[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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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아내 C씨는 지난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B군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증상을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몇 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다수 출혈로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