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내가 아닌 옥시 대리인이 김앤장이 조작했다”고 주장해 온 조 교수는 옥시와의 이 같은 계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이 원하는 대로 실험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의 자문 계약서를 주고받았다”고 18일 말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10월 조 교수는 옥시와 ‘옥시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 달라’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옥시가 조 교수에게 3개월간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수는 옥시 측과 정상적인 ‘자문’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며 “최초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던 조 교수도 증거를 보여주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조 교수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품개발 당시 옥시 연구소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발명한 노모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씨는 당시 “PHMG를 사용하려면 흡입독성을 반드시 실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
최씨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당시 옥시 연구소장에게 ‘면담보고서’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당시 옥시를 대표였던 신현우씨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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