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변희재, 보석심문 당시 "증거인멸 우려 없다" 강조
檢 "현재도 조작설 끊임없이 생산…증거인멸 우려 다분" 반박
  • 등록 2019-05-17 오후 3:17:14

    수정 2019-05-17 오후 3:17:1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46)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1심에서 함께 실형이 선고된 미디어워치 대표 항의원(42)씨 보석도 인용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를 일정 장소로만 제한했다. 또 변씨와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의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밖에도 변씨는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거, 직장 등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변씨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사건은 언론과 언론 사이에서 벌어진 취재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보석을 하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변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변씨는 국정농단 관련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는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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