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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사망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9일 “조 교수는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작성권자이므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험 결과 보고서가 공포되고 형사 및 민사의 증거로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2억 5000만원) 외에도 개인 계좌로 수 천 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 보고서는 조 교수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부터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제출됐다”며 “(옥시와 김앤장이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교수 측은 기자회견에서“검찰이 조 교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조 교수가 작성한 유서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를 2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옥시 본사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