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안했다’ 주장에 정면 반박

검찰 “조 교수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조작됐다”
인신보호 위해 구속 주장에 “증거인멸 때문” 반박
금주 내 신현우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결정
  • 등록 2016-05-09 오후 4:32:09

    수정 2016-05-09 오후 4:40:2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조 교수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난 8일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변호인이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조 교수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말했다. 이는 8일 조 교수 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옥시와 김앤장이 임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사망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9일 “조 교수는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작성권자이므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험 결과 보고서가 공포되고 형사 및 민사의 증거로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2억 5000만원) 외에도 개인 계좌로 수 천 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지난 6일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으며 7일 구속됐다.

검찰은 “옥시 보고서는 조 교수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부터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제출됐다”며 “(옥시와 김앤장이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교수 측은 기자회견에서“검찰이 조 교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조 교수가 작성한 유서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교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신변보호차원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를 2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옥시 본사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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