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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최씨와 이대 농단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2년과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별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순차 공모해 2015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에 해당하는 압박을 가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1·2심도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며 관련자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崔.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남아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2016년 9월 최씨에 대한 비선실세 의혹이 본격화한 지 20개월, 이대 학생들이 학내 투쟁에 나선 지 22개월 만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최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 형량에 더해 징역 3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부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 학사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씨가 딸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를 위해 벌인 사건이다. 정씨의 승마선수 복귀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와 마찬가지로 딸에 대한 그릇된 모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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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을 딴 것은 원서 접수 이후였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입학 과정에서 인정됐다. 체육특기자 종목에 승마가 포함된 것도 그해 입시가 처음이었다.
총장·입학처장·대학장, 적극 동조…문제 제기 교수 압박도
정작 정씨는 부정입학으로 이대 체육과학부 입학에 성공했지만 가출·임신·출산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최씨와 갈등으로 2014년 말 집을 나갔고 2015년 초 사촌 언니인 장시호씨가 있던 제주도에 머물다 같은 해 5월 출산했다. 이후 해외에서의 승마 훈련을 바랐던 최씨 요구대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 사이 그는 2015년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
최 전 총장 등의 지시를 받은 일부 교수들은 이후 노골적으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 정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점수를 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교수들은 오히려 최씨와 보직 교수들에게 오히려 압박을 받았다.
이대생들 학내 투쟁 중 의혹 알려져…당시 보직교수들 해임
학사농단 사건은 이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7월 최 전 총장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라이프대학(직장인 단과대)을 추진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 농성을 시작했다. 최 전 총장이 교내에 경찰 진입을 허용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이화여대는 결국 8월 초 미래라이프대학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내 경찰 진입을 허용했던 최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거세게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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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출범 후 수사에 나서 최 전 총장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학사농단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류철균·이원준·이인성 교수에게도 정직 3개월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