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동 학대 혐의 30대 양부 구속

입양아 학대해 의식불명 빠트려…법원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1-05-11 오후 7:23:05

    수정 2021-05-11 오후 7:23:05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2살 입양아동을 학대한 화성시의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살짜리 딸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A(3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2살짜리 B양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뇌출혈과 신체 여러곳에서 멍이 발견되는 등 B양에 대한 의료진의 학대의심신고에 따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A씨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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