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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더 나아가 김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김 회장의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검찰이 자신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접대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김영란법 기준인 10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 측은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후배들만 챙겨준 A변호사가 다른 후배들보다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는 결론이고, 다른 후배들 3명은 각 50만 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드신 술값 등을 플러스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후배들 모두 1백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계산을 엄밀히 해도 검사 2명이 100만원 미만 접대 수수로 무혐의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