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의 홈페이지 약관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맞게 청약철회나 환불을 해주는 업체는 단 4곳(9.5%)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유아용품을 대여한 소비자는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반면 △구매취소를 해주지 않는 업체가 17곳(40.5%) △구매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12곳(28.5%)이라고 전했다. △이용약관과 이용안내서의 내용이 달라 판단이 어려운 업체는 7곳(16.7%)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2곳(4.8%)이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업체는 8곳(19.0%)로 집계됐지만 이들 대부분은 환불금액을 포인트로 변환해 주는 방식 등을 썼다. 6곳(14.3%)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업체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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