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 중 4곳만 거래취소 가능"

전자상거래법, 7일 내 환불 가능 규정…법 위반사항
대여료가 구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 등록 2016-11-08 오후 2:54:39

    수정 2016-11-08 오후 2:54:3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아용품 렌털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구매취소(청약철회)나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품 대여료 몇 개월 치의 합산액이 구매가격 보다 높아 차라리 사버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의 홈페이지 약관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맞게 청약철회나 환불을 해주는 업체는 단 4곳(9.5%)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유아용품을 대여한 소비자는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반면 △구매취소를 해주지 않는 업체가 17곳(40.5%) △구매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12곳(28.5%)이라고 전했다. △이용약관과 이용안내서의 내용이 달라 판단이 어려운 업체는 7곳(16.7%)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2곳(4.8%)이다.

조사 대상의 66.7%에 해당하는 28개 업체는 1개월 이상 유아용품을 대여할 때도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계속 거래’의 경우 계약기간 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업체는 8곳(19.0%)로 집계됐지만 이들 대부분은 환불금액을 포인트로 변환해 주는 방식 등을 썼다. 6곳(14.3%)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료 합산액이 구매가보다 높은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한 회사의 접이식 아기침대의 5개월 대여료는 30만 9000원으로 구매가인 28만 8000원을 넘어선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업체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을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 관련 거래조건’ 조사결과.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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