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1년 감형(종합)

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아냐"…국고손실 '무죄'
국고손실 대신 횡령죄만 적용…"대가관계 없어" 뇌물 '무죄'
檢 "국정원장, 회계관계 직원…대법원에 상고할 것"
朴, 기소된 재판 하급심 모두 마무리…'국정농단' 대법 선고 앞둬
  • 등록 2019-07-25 오후 3:09:59

    수정 2019-07-25 오후 3:09:59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포함해 총 32년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국고손실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받은 돈 역시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가 국고를 손실을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자들과 공모해 국정원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횡령죄 처벌단계 중에서 가장 엄한 국고손실죄를 피하면서 형량이 1년 줄어들게 됐다.

뇌물죄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다른) 판결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친박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하급심은 전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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