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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포함해 총 32년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국고손실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받은 돈 역시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가 국고를 손실을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뇌물죄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다른) 판결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친박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하급심은 전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