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후에 몰수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접근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국세청과 공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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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에서 최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 원대에 팔고 남은 돈의 일부인 25~30억 원을 넘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편지 입수 경로와 공개 시점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편지에 대해) 전혀 몰랐고 유출 경위가 문제될 수 있다”며 “내용상 최 씨가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씨의 편지를 공개한 언론사는 과거 공개된 최 씨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 받은 최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