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VS 檢' 장외서 재격돌…변호인 조력권 놓고 마찰

고영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제기
檢 “형사소송법 따른 적법수사…위법 없어”
  • 등록 2017-04-26 오후 3:50:11

    수정 2017-04-26 오후 3:50:11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흰색 마스크)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의 체포에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또 검찰과 충돌했다. 고씨 측은 검찰이 법에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단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등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고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중 손영배 첨단1부 부장검사가 들어와 고씨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변호인을 향해 뒤로 물러나 앉으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받는 피의자 옆에 변호인이 앉아 도움을 주는 것이 변호인 조력권 핵심이라는 점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태는 피의자는 물론 조사에 참여하고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아울러 고씨 측은 검찰이 고씨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마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씨 측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과 고씨 측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지난 12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측은 지난 20일 “검찰이 위법·부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재 고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와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일 전에 고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씨는 2000만원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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