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경제활성화법 조속히 처리해야"

개소세 감면 연장, 세제지원 확대 법 등 처리 건의
자율주행·AI·5G 등 융합 신산업법 정비도 요청
  • 등록 2020-09-21 오후 3:45:59

    수정 2020-09-21 오후 9:58:5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제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해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코로나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의는 자율주행·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드론 등 융합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경제계는 △사람 대신 사물인터넷(IoT) 등 시스템에 의한 원격제어·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관련 제도장애 개선 △사전등록된 드론에 대해 안전조건을 충족하고 사전 신고하면 시설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폐기물 재활용 허용품목을 확대하는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도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직구성(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창업·연구개발(R&D) 지원 △관련규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법 제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경제계는 법 제정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의료분야 등 개별업종을 열거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조속히 입법한 후 의료 분야 적용 여부는 이후 정책수립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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