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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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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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씨 숨긴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씨, 딸 정유라 씨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안 의원 발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