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 등록 2018-05-30 오후 4:09:48

    수정 2018-05-30 오후 4:09:48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2)(사진)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S(합격)’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나머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며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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