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및 대응방안’이 주제였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현행법의 경우 혼인 외의 관계맺음 방식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는데 지체돼 있다”며 “비혼동거 관계 등의 당사자들은 법적·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인 가구와의 정책적 차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자기결정권 △국가에 의한 가족생활의 보장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현대적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가족 제도와 문화의 성평등적 개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정책의 개선 △개인의 선택의 자유 등 선택지의 확대와 평등·반차별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가족의 인정 △취약한 가족들의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 고용, 복지 정책 △양육 관련해 부모를 경유하지 않은,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자체로서 공적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재생산 욕구가 있는 개인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와 법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의 가족할 권리 및 다양한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