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엔지니어인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이날 해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회사측은 김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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