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 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 씨는 구치소 측이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서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 있어 오늘 진행이 어렵겠다”며 오는 30일에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