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항소심 불출석…"김경수는 왜 수갑 안 채우나"

  • 등록 2019-04-09 오후 9:04:02

    수정 2019-04-09 오후 9:04:02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 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 씨는 구치소 측이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도 차지 않고 자유롭게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보고, 구치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긴 반칙과 특권이다. 모든 재소자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 전까지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서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심리 재판인데 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씨의 변호인도 “보석심리를 위해 출정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 있어 오늘 진행이 어렵겠다”며 오는 30일에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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