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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추경안에 1조 6297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의 소득 감소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축산부 소관 추경안엔 1조 1247억원, 해수부 소관 추경안엔 510억원, 산림청 추경안엔 800억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김현수 농축산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증액안에 동의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안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19조 5000억원 규모에서 21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