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법안심사를 3월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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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로시간 60시간 VS 52시간…이견 못 좁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60시간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할증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에 대해 주 52시간으로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다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위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법안도 계류됐다. 이 안은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난임치료 휴가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또 단체협약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원·하청 산재 합산해 공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의무화와 산업재해 동계 원·하청 합산 공표, 산재은폐 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재미보고 및 거짓보고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1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재대해는 3000만원 이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산재 동계 원·하청 합산 공표 건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재부터 적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 근거마련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선수단 파견 및 국내에서 대회 개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은 다루지 못했다”면서 “3월 국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이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의외로 국회 통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