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근로시간 단축·출퇴근 산재'

주요 안건 마다 여야 의견 맞서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주간 근로시간 60시간 VS 52시간 두고 의견 못 좁혀
원·하청 산재 합산 및 산재 은폐시 처벌안은 의결
"대선 맞물려 국회통과 지연 우려..3월 국회 마무리해야"
  • 등록 2017-03-02 오후 8:21:21

    수정 2017-03-02 오후 8:21: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법안심사를 3월 국회로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법안심사를 3월 국회로 넘겼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간 근로시간 60시간 VS 52시간…이견 못 좁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60시간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할증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에 대해 주 52시간으로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다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결도 연기됐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여야 간 합의처리가 가능해보였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위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법안도 계류됐다. 이 안은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난임치료 휴가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또 단체협약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원·하청 산재 합산해 공표

산업안전보건법(대안)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수정안),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 등 일부 법안은 의결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의무화와 산업재해 동계 원·하청 합산 공표, 산재은폐 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재미보고 및 거짓보고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1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재대해는 3000만원 이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산재 동계 원·하청 합산 공표 건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재부터 적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 근거마련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선수단 파견 및 국내에서 대회 개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은 다루지 못했다”면서 “3월 국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이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의외로 국회 통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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