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신연희 "관대한 처분 간청" 눈물…檢 "형량 유지해달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 부인하며 재판부에 읍소
"40년 공직생활 후 피고인석에 서게 돼 부끄럽다"
변호인 "청렴의지는 신연희 평생 신조" 무죄 주장
  • 등록 2018-12-18 오후 7:23:10

    수정 2018-12-19 오전 1:02:49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뼈저린 후회와 누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분을 간청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이 자리(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배석판사님, 방대한 기록을 열심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신 전 구청장은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자신의 최후진술 때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최후진술 도중엔 계속 울먹이며 힘겹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신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청렴의지는 신 전 구청장이 평생 지켜온 신조”라며 “청렴은 물러설 수 없는 공무원의 직업관이자 윤리관”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본인 소명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다”며 “신 전 구청장 처음 취임 당시 강남구청 청렴도는 최하등급인 5등급이었지만 재직 기간 중 전국 청렴도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17일 선고 예정이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립 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구청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 추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김모 당시 전산정보과장에게 관련 증거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문에 결재했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서버 삭제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서버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은 서버 삭제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과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강남구청장에 당선돼 2014년 재선에 성공해 8년간 재직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양산 빨갱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100회 넘게 전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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