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격돌…與, ‘8월 처리’ 속도전

17일 조세소위 이견, 19일 재논의
종부세 상위 2% 과세, 반올림 쟁점
양도세 공제 축소 놓고 여야 평행선
민주당 “이달 처리”, 25일 처리 시사
  • 등록 2021-08-17 오후 9:07:15

    수정 2021-08-17 오후 9:07: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모섭. (사진=노진환 기자)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개정안만 논의했는데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다”며 “19일 조세소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반올림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 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양도세도 여야 이견이 있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관건이다. 여야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데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이번달 안에 처리할 것 같다”며 “양도세도 지도부에 보고 했기 때문에 이번달 말부터 논의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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