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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자리했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이다.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노민선 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단독]獨·日도 출퇴근 기록 법제화…노동계·MZ도 일단 긍정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사실 ‘주 최대 69시간제’를 필두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앞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혜택으로 제시한 장기휴가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초과 금지, 근로일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 EU의 근로시간 지침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제도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일본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임카드와 컴퓨터 사용시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 신고된 시간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장기휴가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전제조건”이라며 “통장 관리가 허술하면 모아둔 돈을 쓰기 어려운 것처럼, 근로자가 일해서 저축한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기본적으로 제도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동계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다 낫다”면서 “다만 어플리케이션(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경우 퇴근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노조에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통제·감시에 대한 우려보다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처벌 수위나 규제 방식에 대해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인사 체계가 부실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 업종에 한해 포괄임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尹대통령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주 60시간 상한캡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현재 운용 중인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제도 개편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고용부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할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전문가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노동개혁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다시 강조한 尹대통령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가열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실효성 없어진 주 최대 69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못해”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캡을 씌우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유연화하려던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6개월간 주당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제도가 설계되면 현행 탄력근로제보다 후퇴하는 셈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추가연장근로 등 다 포함해서 총근로시간을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청년 40명 구성된 노동개혁 포럼 발족…“폭넓게 의견수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해야 한다”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언급했다.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사무직·현장직 재직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뜻”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심상정(우측 셋째)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 69시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이날 심 의원은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주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게 확대해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요지다.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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