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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열혈 시청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비수기임에도 여가시간에 실외 야구장을 찾아 개인 연습을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도 참여해 시합을 뛰기도 했지만 지난 3년간 쉬었던 탓인지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야구를 즐길 생각에 열심히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공을 던지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들었더니 ‘툭’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무리해서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은 결과 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관절와순이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완골과 어깨뼈로 알려진 견갑골을 연결하는 섬유질의 연골을 말한다. 무릎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처럼 뼈에 느슨하게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손상이 오기 쉬운 부위이다. 이 부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절와순 파열이라 한다.과거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등에게 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등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은 “관절와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통증이 있음에도 운동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통증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관절와순 파열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증 초기에 어깨를 중점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초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가 불안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심한 경우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팔을 뒤로 젖히거나 위로 올릴 때, 머리 위로 옷을 벗고 입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드물지만 회전근개나 어깨 관절염 등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 검사 외에 의료진 판단 하에 CT, MRI, 초음파 등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은 통증 부위에 1CM 미만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부를 육안으로 진단하고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CT, MRI와 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미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절개 부위가 작은 만큼 출혈, 통증, 흉터, 감염 등이 적은 편이다.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거나 자세 교정과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통증이 심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치료 시 무리한 관절 사용을 금해야 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어깨 관절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 주는 것이 좋다. 호전이 되었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섣불리 운동을 시작하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상의 상태가 심하거나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는 관절내시경 등을 통한 수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찢어진 부위를 다듬어 주거거나 봉합하는 수술 후에는 팔의 운동을 제한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관절와순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실시하며 특히 어깨를 많이 쓴다면 어깨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운동 범위를 높여주기 위해 밴드나 수건 등을 활용해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23.02.18 I 이순용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영진전문대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외
  • [마이스 브리프] 영진전문대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외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와 ‘이달의 주요 행사’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영진전문대,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영진전문대가 제10회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유일의 전시디자인 공모전이다. 권선빈(인테리어디자인과 2)은 카페쇼 부문에 전시부스 디자인을 응모해 최고상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같은 과 소속인 강태민과 이지민(언노운팀)은 생활가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뽑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상을 받았다.◇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마이스 활성화 표창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원도심 130여 개 상점이 참여하는 쇼핑위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유엔 산하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약을 맺고 서울, 경기 등과 초광역 마케팅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관광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31일까지 K-컨벤션 육성·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달 31일까지 글로벌 행사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토종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최소 2일간 열리는 외국인 50명(3개국) 포함 전체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개최 횟수 3회 이상인 국제회의가 대상이다. 선정은 행사 규모에 따라 유망과 우수, 글로벌 3단계로 나눠 행사당 8000만~1억 2000만 원을 6년간 지원한다. 최종 선정 10개 행사는 2월 말 발표한다.◇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 설립인가윤은주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 학회 회장한국 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회장 윤은주·사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술단체(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학회는 2005년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로 출범해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이벤트컨벤션연구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비즈니스 이벤트와 컨벤션 분야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학회는 이번 문체부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즈니스 이벤트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 명칭을 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로 바꿨다.
2023.01.05 I 이선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KB라이프생명 ◇부서장 승진 △제도지원부 김동완 △GA6사업단 민영은 △영업지원부 배수봉 △GA5사업단 이재원 △디지털영업부 정연섭 △계리부 주혜리◇부서장 전보 △준법지원부 강건우 △자산운용관리부 구본경 △차세대추진1부 김대산 △상품개발2부 김수연 △데이터전략부 김승현 △자산심사부 김영환 △IT개발1부 김태헌 △전략기획부 김태현 △HR부 김형석 △리스크관리부 김형석 △GA1사업단 문석찬 △차세대추진2부 민웅기 △IT기획운영부 박상용 △글로벌사업부 박선영 △계약관리부 박소현 △영업기획부 박지혁 △자산운용기획부 서동호 △선임계리사지원부 선우영 △마케팅부 송윤주 △변액운용부 신승화 △상품전략부 심인석 △GA4사업단 유창용 △PFMS추진부 이성일 △BA영업부 이성훈 △정보보호부 이종호 △업무지원부 이지민 △계약심사부 이창숙 △GA2사업단 장찬영 △IT개발2부 정수연 △WM기획부 정은호 △DM영업부 정호선 △소비자보호부 조성은 △고객서비스부 조종성 △감사부 조지훈 △GA3사업단 최창성 △보험금부 최희강 △회계부 한승희 △가치평가부 홍현정 △재무기획부 황정현●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 △상무 RM실장 김용권 △상무 준법지원실장 홍형성 △상무 경영관리담당 김근수 △상무 경영관리담당 유재권●HJ중공업 ◇승진(공통) △상무A 정철상◇임원 선임(공통)△상무보 나승균◇임원 선임(건설부문) △상무보 맹인영 △상무보 정회경◇임원 선임(조선부문) △상무보 김보언 △상무보 박종화●제주도교육청 ◇서기관 전보 △교육시설과장 김방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성인◇사무관 승진 △정책기획과 진순보 △총무과 부현주 △국무조정실 파견 김도연 △서귀포여고 김영란 △총무과 박영석 △교육시설과 김명관 △제주학생문화원 강동은 △제주도서관 현관주◇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김효선 △교육예산과 김용대 △교육예산과 이영숙 △제주도서관 정우영 △서귀포고 김애경 △제주고 현경희 △제주여상 고정희 △제주제일고 김완근 △한림고 양인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희정 △총무과 김성아 △한림공고 김병근●포천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이동면장 임연식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최종화 △포천시의회 파견 신영철 △축산과장 직무대리 최명식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종규●울산시 ◇2급 승진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2급 전출 △행정안전부 김노경 ◇3급 승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성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3급 전보 △감사관 김영성 △정책기획관 이도희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행정국장 장태준◇3급 전출 △남구 전경술 △동구 심민령 △울주군 김석명◇3급 전입 △인재교육과 류재균 △인재교육과 강윤구◇3급 파견 △인재교육과 서영준◇4급 승진 △관광과장 이강 △전국체전기획단장 남병석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장 박영란 △식의약안전과장 김미향 △인재교육과 김양희 △감염병관리과장 유점숙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하수관리과장 남희봉 △광역교통과장 김현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연구관 직위전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경화◇4급 전보 △예산담당관 김창현 △정보화담당관 간윤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투자유치통상과장 신동기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해양수산과장 송갑순 △체육지원과장 서남수 △환경정책과장 이병준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총무과장 이채권 △자치행정과장 이인대 △민원봉사과장 신호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문일수 △자치경찰위원회 홍병익 △자치경찰행정과장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안창원 △회계과장 오경탁 △도시계획과장 김종화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장 정갑균 △도시재생과장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 △울산박물관장 조규성◇4급 전출 △북구 노상현 △울주군 조은진◇4급 전입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장수◇4급 파견 △인재교육과 허정완 △〃 김성태 △〃 이동재 △〃 장영수 △〃 최은희 △〃 이은숙 △ 〃 장태훈◇농촌지도관 파견 △인재교육과 황명희◇5급 승진 △감사관 김정미 △권익인권담당관 강정옥 △산업안전과 박지헌 △주력산업과 황영석 △산단정책과 이원섭 △환경정책과 전기석 △건설도로과 김인구 △녹지공원과 박근철 △복지정책과 최석천 △감염병관리과 김준기 △환경대기과 최지숙 △도시균형개발과 김지훈 △하수관리과 정진찬 △광역교통과 이동현 △상수도사업본부 조병석 △보건환경연구원 최봉욱◇5급 전보 △감사관 이상철 △정책기획관 김재예 △〃 하길상 △예산담당관 박미정 △인구청년담당관 이광우 △정보화담당관 이재우 △세정담당관 이하우 △〃 조해진 △안전총괄과 양희선 △재난관리과 손종익 △산업안전과 고재식 △경제노동과 김경영 △〃 장혜영 △〃 노수영 △〃 이은구 △투자유치통상과 서현미 △〃 김소연 △〃 김가인 △기업지원과 김종철 △〃 이동구 △〃 이승태 △〃 김경철 △주력산업과 김현학 △신산업과 권은주 △〃 신남희 △〃 김종오 △〃 황보승 △문화예술과 김선희 △〃 이영희 △관광과 최인욱 △전국체전기획단 이판균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최현숙 △산단정책과 이은진 △노인복지과 김혜경 △장애인복지과 김경호 △하수관리과 고경수 △맑은물정책과 김용규 △감염병관리과 강선미 △건설도로과 김태경 △〃 심정은 △건축정책과 최선미 △도시재생과 신경필 △토지정보과 박병규 △스마트도시과 김창중 △교통기획과 문상돈 △〃 최호헌 △버스택시과 김영란 △〃 심재근 △〃 문인걸 △〃 조우제 △광역교통과 석동재 △〃 구은경 △태화강국가정원과 김정옥 △총무과 류기석 △〃 최광익 △〃 김선호 △자치행정과 장혜경 △〃 최명범 △인재교육과 손경옥 △민원봉사과 김미자 △〃 김동준 △보건환경연구원 김도화 △ 상수도사업본부 김진국 △〃 박철인 △〃 이은자 △종합건설본부 조은미 △〃 박주철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 김이석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 최미정 △울산박물관 유윤정 △울산시립미술관 박미영 △서울본부 중앙기관협력과장 김창기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장 우지형 △자치경찰위원회 허미옥 △〃 조준호 △〃 정연희 △경제자유구역청 백승희 △〃 권근아 △〃 윤혜경 △주력산업과 윤종원 △에너지산업과 김중곤 △교통기획과 장석종 △상수도사업본부 유상호 △〃 조준식 △안전총괄과 김성욱 △에너지산업과 이운대 △〃 박종필 △환경정책과 임문선 △녹지공원과 안로주 △태화강국가정원과 김성권 △생태정원과 조지숙 △〃 전찬중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안상두 △보건환경연구원 진병찬 △식의약안전과 김진숙 △감사관 최태진 △정책기획관 임대열 △도시균형개발과 최창호 △하수관리과 임순택 △총무과 강용관 △종합건설본부 고유식 △경제자유구역청 임무수 △체육지원과 박승용 △주택허가과 손재욱 △〃 박순돌 △회계과 김영범 △ 종합건설본부 정무룡◇ 5급 전출 △중구 권영삼 △남구 박정열 △중구 김덕수 △울주군 유문생 △중구 오세민 △남구 김기찬 △북구 박근철 △울주군 탁영식 △울주군 이창걸◇5급 전입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동찬 △회계과 최진홍 △식의약안전과 김애남 △시민건강과 차명옥 △인재교육과 류춘기 △종합건설본부 이상식 △〃 차을수 △경제자유구역청 서흥덕 △건축정책과 김정임◇5급 파견 △기획재정부 강진아 △자치분권위원회 안수진 △지방공기업평가원 김미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덕 △울산관광재단 이상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준강 △국민권익위원회 손원익 △국무조정실 구자몽 △진실화해위원회 조소현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김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홍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석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인정석 △산림청 이근석 △국민권익위원회 최은정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병선 △국토교통부 박영민 △인재교육과 정해숙
2022.12.26 I 김은비 기자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
  •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날 사연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된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만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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