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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열혈 시청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비수기임에도 여가시간에 실외 야구장을 찾아 개인 연습을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도 참여해 시합을 뛰기도 했지만 지난 3년간 쉬었던 탓인지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야구를 즐길 생각에 열심히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공을 던지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들었더니 ‘툭’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무리해서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은 결과 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관절와순이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완골과 어깨뼈로 알려진 견갑골을 연결하는 섬유질의 연골을 말한다. 무릎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처럼 뼈에 느슨하게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손상이 오기 쉬운 부위이다. 이 부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절와순 파열이라 한다.과거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등에게 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등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은 “관절와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통증이 있음에도 운동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통증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관절와순 파열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증 초기에 어깨를 중점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초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가 불안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심한 경우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팔을 뒤로 젖히거나 위로 올릴 때, 머리 위로 옷을 벗고 입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드물지만 회전근개나 어깨 관절염 등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 검사 외에 의료진 판단 하에 CT, MRI, 초음파 등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은 통증 부위에 1CM 미만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부를 육안으로 진단하고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CT, MRI와 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미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절개 부위가 작은 만큼 출혈, 통증, 흉터, 감염 등이 적은 편이다.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거나 자세 교정과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통증이 심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치료 시 무리한 관절 사용을 금해야 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어깨 관절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 주는 것이 좋다. 호전이 되었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섣불리 운동을 시작하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상의 상태가 심하거나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는 관절내시경 등을 통한 수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찢어진 부위를 다듬어 주거거나 봉합하는 수술 후에는 팔의 운동을 제한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관절와순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실시하며 특히 어깨를 많이 쓴다면 어깨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운동 범위를 높여주기 위해 밴드나 수건 등을 활용해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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