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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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