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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했던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했다.22일 해럴드경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 원에 팔았다.(사진=VAST 인스타그램)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이 빌라는 전용 211.2㎡로 배우 송혜교, 이필립도 보유했던 빌라다.손예진은 이번 거래로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된 손예진, 현빈 부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12억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손예진은 해당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예진 현빈 부부는 이 빌라를 매도하고도 청담·신사·합정동 등 핵심 상권에 수 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현빈은 지난 2013년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 시세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예진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도 시세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3.05.22 I 김민정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SK이노, '주주 환원책·美 IRA 수혜' 기업가치 상승 요인…목표가↑-삼성
  • SK이노, '주주 환원책·美 IRA 수혜' 기업가치 상승 요인…목표가↑-삼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대해 최근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AMPC)에 대한 수혜가 가시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만원으로 기존 22만원에서 상향 조정했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으나 SK온에 대한 준자산가치(NAV) 할인율 축소 및 IRA AMPC의 현금 유입 일부 반영으로 목표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성장 자회사의 가치를 주주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SK온 지분가치에 대한 NAV 할인율을 약 10%포인트(p) 축소시키는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조 연구원 판단이다.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24~2025년 주당배당금(DPS) 2000원 이상 현금 배당과 한편 배터리 자회사 SK온 기업공개(IPO)와 연계된 주주환원 방향을 검토 중이다.특히 SK온을 활용한 주주환원 정책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시가총액의 약 10%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SK온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SK온 IPO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구주매출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특별 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모두 SK온의 성장가치를 모회사 주주에게 보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그는 “SK이노베이션 1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지분율은 66.2%로 모기업을 제외한 전체 주주가 SK온 주식 교부 원할 경우 시가총액의 10%까지 교부가능하기에 보유주식의 15%는 성장 자회사 지분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지분 보유 시 15%는 NAV 할인율 없이 성장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에 그 비중만큼 NAV 할인율 제외할 필요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SK온 주식 교부 받기 전까지 NAV 할인율은 약 10%p 축소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짚었다.미국 IRA 법안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로 인해 보유한 SK온(지배주주 기준)은 향후 10년간 30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격적인 보조금은 북미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SK이노베이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1분기 영업이익은 1260억원으로 컨센서스(4300억원)를 70%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는 “컨센서스 대폭 하회는 3월 급락했던 국제유가로 인한 부정적인 래깅효과 및 재고관련손익 축소 영향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회사의 적자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확대되는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영업손실은 356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1~2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원재료 폐기손실이 발생했고, 임직원 격려금도 반영돼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목표주가를 9% 상향한 것은 2가지 이벤트가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며 “ 업종 내 톱픽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3.04.10 I 양지윤 기자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암초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재부 문제제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가 공감하는 이슈”라고 먼저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어디서 세제를 감면해 주는지 등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같이(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정당국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그동안 기재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난색을 표해왔다.반면 선진국에서는 주식 장기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벨기에·룩셈부르크는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도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지만 단기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배당 소득세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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