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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출연료' 김어준과 유재석의 다른점 5가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유재석을 언급했다.김 실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씨가 고액 출연료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의 지난 5년 출연료가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후 TBS 측은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TBS 출연료를 입금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개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독립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 하려면 세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김어준과 유재석의 차이점 5가지’를 나열해 조목조목 비교했다.먼저 김 교수는 “유재석은 국민 MC이고 김어준은 친문 뉴스진행자다. 유재석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웃음과 재미를 주면 되지만 김어준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뉴스전달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두 번째, 유재석은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김어준은 항상 정치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주장을 한다”며 “유재석은 연예인이고 김어준은 정치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또 김 교수는 “세 번째, 유재석은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어준은 구두계약으로 1인 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는 “네 번째, 유재석은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어준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유재석은 수염을 깎지만, 김어준은 수염을 기른다”고 나열했다.(사진=MBC 제공)나아가 김 교수는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이라며 “유재석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정리했다.김 교수는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어서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는데, 김제동 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방송의 양 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면서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강성친문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슈퍼챗 후원금 받아서 맘껏 떠드시라”며 “그게 정치편향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김어준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송 관련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회산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불쾌한 어조로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 TBS "'뉴스공장' 年70억 벌어..김어준 출연료 10% 못 미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TBS 측이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탈세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TBS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라는 주장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이날 TBS 측은 “구두 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 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며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과 관련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TBS 측은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진행자 김씨의 출연료는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TBS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며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다음은 TBS 공식입장 전문.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팩트체크 ① ‘서면계약 없이 구두(口頭)계약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라는 보도와 관련해- 구두 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실제로 TBS FM 외에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KBS 라디오의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함.-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 된 바 없음.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 팩트체크 ②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함.-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방송사의 출연료 책정 기준은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별 협상(인지도, 영향력 등)에 의해 진행됨. 방송사와 개인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임.◇ 팩트체크 ③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옴. 이에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음.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팩트체크 ④ 김어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와 관련하여- 김어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다만 오늘자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힘.-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김어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미래에셋증권, 2분기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앳 홈’ 개최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4일부터 앞으로 3주간 매주 수요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마트머니’에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 앳 홈-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다.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글로벌 시황, 투자 전략, 테마 ETF, 부동산, 세무 등 다양한 섹터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경제 전문 채널인 삼프로TV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다룰 예정이다.14일 첫 회에서는 1분기 글로벌 증시를 돌아보고 2분기에 어떤 투자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중국 산업과 투자 포인트, 글로벌 미래 산업 속에 유망한 한국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21일 두 번째 시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2021년 핫한 금융상품인 ETF에 대해 알아보고 주목할만한 ETF 투자 테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마지막 28일에는 미래에셋증권 VIP 고객들의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의 전문가들이 나와 아파트 시장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다주택자가 고민해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 꼼꼼히 짚어줄 계획이다. 류희석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본부장은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고객의 성공 투자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채널스마트머니, 미래에셋증권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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