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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계기 581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마약 유통과 판매까지 손을 댄 신종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1명 등 조직윈 27명이 검찰에 넘겼다. 남현모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중계기 관리에 관여한 조직원 16명도 구속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까지 총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 사이인 해외 총책 A씨의 제안을 받아 과거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박씨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을 제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소개와 월 300~40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하위 조직원을 모아 관리했다. 그는 김씨가 다른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빌린 중계기 581대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장기간 범행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까지 유통·판매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거책 3명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항공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박씨에게 지시했다. 수거책들은 배낭 천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7㎏을 국내로 들여왔다. 마약을 건네받은 박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마약을 소분·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비상계단 등에 마약을 숨기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해 박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소분에 사용된 저울과 도구를 발견했고, 인터넷 쇼핑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일당을 추적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메신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실과 마약이 보관된 장소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과 케타민 1.193㎏,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박씨에게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남현모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이 전혀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서 중계기와 전달책·수거책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피싱 범죄가 죄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과 마약(사진=이영민 기자)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