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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테크]가입·해지시 손해 안보는 팁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여전하다. 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다 모집인들의 허위 과장 설명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보험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 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 관련 민원은 5397건을 기록해 올 한해도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가입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보험 계약과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보험해약, ‘투자형·저축성·이자 낮은 신상품’ 우선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똑같이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10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 상해 보험 등은 될 수 있는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 보험, 계약해지 때 손실 줄이려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여전하다. 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다 모집인들의 허위 과장 설명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보험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 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 관련 민원은 5397건을 기록해 올 한해도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가입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보험 계약과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보험해약, ‘투자형·저축성·이자 낮은 신상품’ 우선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똑같이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10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 상해 보험 등은 될 수 있는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 [투자의맥]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 수혜 배당관련주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대증권은 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관련주에 주목했다.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18일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에 따라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게끔 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영향과 함께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지난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2개, 코스닥 61개기업, 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9개, 코스닥 52개다.윤 연구원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2014~2015(F)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서울옥션(063170), 테크윙(089030), 티씨케이(064760), NH투자증권(005940), S&TC(100840), 한국금융지주(071050), 네오팜(092730), 엠씨넥스(097520), 인바디(041830), 아주캐피탈(033660), 우리은행(000030), 대신증권(003540), 포스코(005490), 정상제이엘에스(040420), 블루콤(033560)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 경기 위축 시 수익성 둔화 불가피-신한
-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최정희 기자] 미국이 6년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와 달리 글로벌 저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돈을 푸는 와중에 ‘나 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 국내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가량이 변동금리인 만큼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객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새로운 ‘빚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인상을 계기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한 빚테크,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다.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 ‘신중해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한은이 내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갈아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쫓아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 PB팀장도 “3%대 초반 정도의 고정금리 상품이면 모를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대출받은 지 3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기존 은행 말고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본석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 후 6개월 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이 시기에 갈아탈 것을 권했다. 장인태 신한PWM PB팀장 역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다”며 “내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유리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 국면인 만큼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공성율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10~30년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차라리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② 가치주, 뱅크론·달러 투자에 주목 미국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재테크 역시 고위험 투자보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 중위험 투자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단 분석이다. 일부 PB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주목했다. 신현조 PB팀장은 “중국, 일본 등에 치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가치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주 펀드, 공모주 펀드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0~70% 가량은 채권형으로 가져가는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태 PB팀장은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투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전자 단기 사채, 정기예금 보다 많게는 1%포인트 높은 금리가 제시돼 이런 방향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금리연동부 채권, 즉 뱅크론(Bank loan)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박진석 PB팀장은 “뱅크론은 선순위 대출을 유동화한 것으로 금리 연동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투자자가 받은 이익도 연동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유럽, 일본 등이 계속 돈을 푸는 반면 미국은 자금줄을 조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눈길을 끈다. 구본석 PB팀장은 “강(强)달러 기조에 편승해 환차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내년엔 ISA비과세 상품에 주목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시장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즉,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단 지적이다. 그만큼 금리보단 ‘세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내년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예금·펀드·주식·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수익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신현조 PB팀장은 “내년에는 ISA계좌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신흥국가의 경제난이 심화될 수 있어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본석 PB팀장은 “신흥국별로 경제성장률 명암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상황이 녹록치 않아 자산 배분이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최정희 기자] 미국이 6년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와 달리 글로벌 저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돈을 푸는 와중에 ‘나 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 국내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가량이 변동금리인 만큼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객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새로운 ‘빚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인상을 계기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한 빚테크,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다.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 ‘신중해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한은이 내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갈아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쫓아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 PB팀장도 “3%대 초반 정도의 고정금리 상품이면 모를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대출받은 지 3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기존 은행 말고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본석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 후 6개월 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이 시기에 갈아탈 것을 권했다. 장인태 신한PWM PB팀장 역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다”며 “내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유리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 국면인 만큼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공성율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10~30년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차라리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② 가치주, 뱅크론·달러 투자에 주목 미국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재테크 역시 고위험 투자보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 중위험 투자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단 분석이다. 일부 PB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주목했다. 신현조 PB팀장은 “중국, 일본 등에 치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가치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주 펀드, 공모주 펀드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0~70% 가량은 채권형으로 가져가는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태 PB팀장은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투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전자 단기 사채, 정기예금 보다 많게는 1%포인트 높은 금리가 제시돼 이런 방향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금리연동부 채권, 즉 뱅크론(Bank loan)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박진석 PB팀장은 “뱅크론은 선순위 대출을 유동화한 것으로 금리 연동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투자자가 받은 이익도 연동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유럽, 일본 등이 계속 돈을 푸는 반면 미국은 자금줄을 조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눈길을 끈다. 구본석 PB팀장은 “강(强)달러 기조에 편승해 환차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내년엔 ISA비과세 상품에 주목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시장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즉,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단 지적이다. 그만큼 금리보단 ‘세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내년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예금·펀드·주식·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수익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신현조 PB팀장은 “내년에는 ISA계좌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신흥국가의 경제난이 심화될 수 있어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본석 PB팀장은 “신흥국별로 경제성장률 명암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상황이 녹록치 않아 자산 배분이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6 경제정책]커지는 美 리스크..'반쪽자리' 가계·기업부채 관리방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이달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등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아파트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늘어난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분양 등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나 총량 축소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책이 자칫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축소, 거치기간을 줄이고 분할상환을 확대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또한 한계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동안 이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기업 모두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주도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잠재위험을 사전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라면서 “향후 추진 주체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 [2016 경제정책]美 금리인상 본격화..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정상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별도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어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히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으로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전 재검토한다.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 [연말정산 꿀팁]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