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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지시 손해 안보는 팁은
  • [보험재테크]가입·해지시 손해 안보는 팁은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여전하다. 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다 모집인들의 허위 과장 설명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보험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 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 관련 민원은 5397건을 기록해 올 한해도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가입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보험 계약과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보험해약, ‘투자형·저축성·이자 낮은 신상품’ 우선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똑같이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10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 상해 보험 등은 될 수 있는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2015.12.23 I 문승관 기자
보험, 계약해지 때 손실 줄이려면…
  • 보험, 계약해지 때 손실 줄이려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여전하다. 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다 모집인들의 허위 과장 설명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보험 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보험 상품 모집 관련 민원은 매년 1만건을 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집 관련 민원은 5397건을 기록해 올 한해도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가입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보험 계약과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보험해약, ‘투자형·저축성·이자 낮은 신상품’ 우선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똑같이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10년 유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 상해 보험 등은 될 수 있는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2015.12.22 I 문승관 기자
  • 여성들에게 필요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 [이데일리 보험] 직장인의 상당수가 은퇴 후의 노후 생활비로 최소 월 150~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담은 핵가족화와 세대 간 단절 속에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근에는 이전 시대와 달리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금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연금 저축보험은 매 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큰 틀로 보면 두 상품 모두 세금 절세가 가능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퇴직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젊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미리 가입하여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다양한 연령이 가입하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며 납입액을 본인에게 맞춰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게 좋다.퇴직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시연령과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주기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유지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며 복리식 이자로 적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크게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납입한 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 3~4년임을 감안하면 여성은 평균 혼자 10년을 혼자 살아야 할 것이기에 여성들은 특히나 노후대비 측면에서 연금보험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 한다.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연금 비교사이트(http://me2.do/FZehhNko)를 통하여 올 해가 가기 전에 연금보험이든, 연금저축보험이든 나에게 맞는 노후 상품을 준비해 보자.
2015.12.21 I 보험팀 기자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6호 발간…"세금 알아야 연금도 안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종류별 세제혜택과, 시기별 과세절차를 집중 분석한 ‘은퇴와투자’ 46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노후자금은 적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금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의 세제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점차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령시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에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보험차익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국민연금은 적립금 인출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민을 가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아 쓰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 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합산과세 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기타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은퇴와투자 46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볼 수 있다.
2015.12.21 I 안혜신 기자
  • 연금방안 개혁,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유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1일 정부의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연금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 자산운용을 도모하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토록 이들 간 과세이연을 인정키로 하고 연금상품을 장시간 유지하면 수수료, 보수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퇴직연금시장은 9월 기준 은행이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명보험사 25.2%, 증권 17.1%, 손해보험사 6.7% 등이 뒤를 이었다”며 “이중 삼성생명(032830)은 점유율이 15.7%로 신한은행 9.2%, 국민은행 8.7%, 우리은행 7.5% 등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지는 퇴직연금을 보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91%로 절대적이다. 그는 “향후 수익형 상품 편입이 확대되면 주식, 펀드 등 그간 비중이 낮았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연금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자금확보 급하다" 삼성 이어 교보생명도 잇달아 사옥 매각
2015.12.21 I 경계영 기자
모든 연금상품을 하나로…‘연금형 ISA’ 나온다
  • 모든 연금상품을 하나로…‘연금형 ISA’ 나온다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르면 내년 중 모든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는 연금형 개인자산관리계좌(ISA)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지금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연금상품을 보험이나 신탁, 펀드 등에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지만 개인연금계좌에서는 모든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투자일임도 개인연금계좌에 포함하면서 향후 은행에 일임업이 허용될 경우 업권간 고객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며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개인·퇴직·국민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중 제정 예정인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가 만들어진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한 하나의 연금계좌에 신탁과 보험, 펀드, 일임상품까지 운영해 수익률을 통합해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한 후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동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IRP를 해지하고 개인연금으로 이동하려면 6~40%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상품간 이동시 과세가 연금수령시점으로 이연된다. 이외에도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업권별로 판이한 수수료와 보수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의 경제상황과 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모델 포트폴리오와 자동투자 옵션(Defalt option)도 만들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세제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 20년간 모은 퇴직금 2억,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700만원 절세
2015.12.20 I 송이라 기자
20년간 모은 퇴직금 2억,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700만원 절세
  • 20년간 모은 퇴직금 2억,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700만원 절세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직장인 A씨는 20년 동안 모은 퇴직금 2억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았다. IRP에 계속 넣어놔도 되지만 개인연금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동하면 계좌해지로 간주해 일시에 퇴직소득세 1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으로 갈아탄 후 연금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향후 내야 할 세금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자표=금융위원회◇IRP와 개인연금간 ‘세금 없이’ 계좌이동 가능이번 대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현행 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으로 이뤄졌다. 다만 각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 각 상품간 자금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후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해 6~40%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이전할 때도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 퇴직자가 자발적 선택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통상 IRP 상품의 자산운용 규제가 개인연금에 비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 201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개인연금 가입비중은 약 40%로 절반이 채 안된다.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지만 연금저축 상품 중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비율도 5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를 10%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을 도입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자동투자옵션(Default option)도 만들어진다. 또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종합적 규율체계인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사업자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운용 체제가 달라 종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서로 다른 자산운용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수수료나 공시체계도 일괄비교가 가능해진다. 연금형 ISA인 ‘개인연금계좌’도 이 법의 제정 후 추진 후 도입할 방침이다. ◇“혜택 적고, 갈 길 멀다” 지적도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개인연금의 가입율과 유지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IRP와 개인연금간 자유로운 자금이동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시점인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시기에는 규제가 까다로운 IRP 상품으로 묶어놓고 55세 이후부터 개인연금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지적이다. 보험과 신탁, 펀드, 일임을 모두 한 계좌로 통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역시 지금으로선 실효성이 낮다. 새로운 상품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 개인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현재 개별 개인연금 상품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세제에 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추가로 주는 상품을 만들긴 쉽지 않다.게다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 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만 허용된 일임업을 은행에 허용해주는 문제로 업권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임업을 포함한 개인연금계좌를 허용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연금자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실질적 혜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모든 연금상품을 하나로…‘연금형 ISA’ 나온다
2015.12.20 I 송이라 기자
가족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족 간에 주거나 사업 문제로 필요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세법에서도 인정될까?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자를 부담한 것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간 자금 이동이 이자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떨까?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①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 억원을 준 경우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됨에 유의하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② 증여세 과세 안 되는 금액의 범위는가족간에 자금을 주고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제각각이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 기존 3000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간 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형제나 6촌이내의 기타 친족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③ 이런 점은 유의 가족간에 부동산 등 자산 매매시 시가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분류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고가나 저가로 판매한 것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과세가 확대된다. 기존의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돼 할증됐으나 2016년부터는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은 경우는 40%까지 할증되므로 손자에게 고액 증여시는 절세 플랜을 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2015.12.19 I 최정희 기자
이제부터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이 대세
  • 이제부터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이 대세
  • [김봉래 국세청 차장] 안면도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가을 꽃게와 대하 성수기를 맞아 전국 곳곳의 거래처에 주문 물량을 납품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예전 같았으면 납품거래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거래)를 손으로 일일이 작성하고 거래처에 보내는 데도 통상 2~3일이 걸렸다. 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다시 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거래대금 결제도 그만큼 늦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 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은 적도 있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전자계산서 덕분이다. 거래처에 꽃게를 보내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거래처의 이메일로 바로 전송되므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또 예전처럼 종이계산서를 보관하거나 거래처에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도 덜게 되었다.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할 때 예전에 손으로 발급했던 종이계산서 대신에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납세자는 A씨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면 된다. 아니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해 주는 전문기업의 전산시스템을 선택해서 발급해도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연간 9500억 원 이상의 납세 협력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자세금계산서처럼 전자계산서도 정착이 되면 종이계산서의 작성과 보관, 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산서가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됨에 따라 사업자가 거짓·허위 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과세관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져 거래질서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납세순응도 등을 감안해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경험이 있는 법인사업자 모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매출 3억 원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합친 총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지금까지 한 번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한 번만 해보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바로 실감할 수 있다. 먼저 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발급대상자의 약 99%가 전자발급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편리함에 공감하고 있다.국세청에서도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전국순회설명회도 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순회설명회에 누구나 참여해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미리 익혀볼 수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제도는 선진 외국의 국세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선진화된 과세 인프라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거래의 투명성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5.12.18 I 피용익 기자
  • [투자의맥]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 수혜 배당관련주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대증권은 배당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관련주에 주목했다.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18일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에 따라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라며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게끔 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영향과 함께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지난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2개, 코스닥 61개기업, 후자에 적용되는 기업수는 코스피 29개, 코스닥 52개다.윤 연구원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2014~2015(F)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서울옥션(063170), 테크윙(089030), 티씨케이(064760), NH투자증권(005940), S&TC(100840), 한국금융지주(071050), 네오팜(092730), 엠씨넥스(097520), 인바디(041830), 아주캐피탈(033660), 우리은행(000030), 대신증권(003540), 포스코(005490), 정상제이엘에스(040420), 블루콤(033560)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 경기 위축 시 수익성 둔화 불가피-신한
2015.12.18 I 안혜신 기자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최정희 기자] 미국이 6년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와 달리 글로벌 저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돈을 푸는 와중에 ‘나 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 국내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가량이 변동금리인 만큼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객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새로운 ‘빚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인상을 계기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한 빚테크,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다.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 ‘신중해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한은이 내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갈아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쫓아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 PB팀장도 “3%대 초반 정도의 고정금리 상품이면 모를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대출받은 지 3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기존 은행 말고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본석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 후 6개월 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이 시기에 갈아탈 것을 권했다. 장인태 신한PWM PB팀장 역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다”며 “내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유리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 국면인 만큼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공성율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10~30년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차라리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② 가치주, 뱅크론·달러 투자에 주목 미국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재테크 역시 고위험 투자보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 중위험 투자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단 분석이다. 일부 PB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주목했다. 신현조 PB팀장은 “중국, 일본 등에 치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가치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주 펀드, 공모주 펀드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0~70% 가량은 채권형으로 가져가는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태 PB팀장은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투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전자 단기 사채, 정기예금 보다 많게는 1%포인트 높은 금리가 제시돼 이런 방향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금리연동부 채권, 즉 뱅크론(Bank loan)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박진석 PB팀장은 “뱅크론은 선순위 대출을 유동화한 것으로 금리 연동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투자자가 받은 이익도 연동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유럽, 일본 등이 계속 돈을 푸는 반면 미국은 자금줄을 조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눈길을 끈다. 구본석 PB팀장은 “강(强)달러 기조에 편승해 환차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내년엔 ISA비과세 상품에 주목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시장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즉,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단 지적이다. 그만큼 금리보단 ‘세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내년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예금·펀드·주식·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수익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신현조 PB팀장은 “내년에는 ISA계좌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신흥국가의 경제난이 심화될 수 있어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본석 PB팀장은 “신흥국별로 경제성장률 명암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상황이 녹록치 않아 자산 배분이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2.18 I 최정희 기자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美 금리인상 `한파`..은행 PB들이 제안하는 재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최정희 기자] 미국이 6년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와 달리 글로벌 저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돈을 푸는 와중에 ‘나 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 국내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가량이 변동금리인 만큼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고객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새로운 ‘빚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인상을 계기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PB(프라이빗뱅커)들에게 미국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한 빚테크,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다. 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 ‘신중해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일각에선 오히려 한은이 내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갈아타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석 KEB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쫓아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 PB팀장도 “3%대 초반 정도의 고정금리 상품이면 모를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대출받은 지 3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기존 은행 말고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본석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지점 골드(Gold)PB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 후 6개월 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이 시기에 갈아탈 것을 권했다. 장인태 신한PWM PB팀장 역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좋다”며 “내년부터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유리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 국면인 만큼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공성율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10~30년 장기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차라리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② 가치주, 뱅크론·달러 투자에 주목 미국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재테크 역시 고위험 투자보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 중위험 투자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단 분석이다. 일부 PB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주목했다. 신현조 PB팀장은 “중국, 일본 등에 치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가치주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주 펀드, 공모주 펀드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60~70% 가량은 채권형으로 가져가는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태 PB팀장은 “정기예금 위주의 안정적 투자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전자 단기 사채, 정기예금 보다 많게는 1%포인트 높은 금리가 제시돼 이런 방향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금리연동부 채권, 즉 뱅크론(Bank loan)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박진석 PB팀장은 “뱅크론은 선순위 대출을 유동화한 것으로 금리 연동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투자자가 받은 이익도 연동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유럽, 일본 등이 계속 돈을 푸는 반면 미국은 자금줄을 조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눈길을 끈다. 구본석 PB팀장은 “강(强)달러 기조에 편승해 환차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내년엔 ISA비과세 상품에 주목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시장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즉,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단 지적이다. 그만큼 금리보단 ‘세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내년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예금·펀드·주식·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수익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신현조 PB팀장은 “내년에는 ISA계좌가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신흥국가의 경제난이 심화될 수 있어 자산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본석 PB팀장은 “신흥국별로 경제성장률 명암이 커질 것”이라며 “투자상황이 녹록치 않아 자산 배분이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2.17 I 최정희 기자
  • [2016 경제정책]커지는 美 리스크..'반쪽자리' 가계·기업부채 관리방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금리인상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이달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등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아파트 집단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늘어난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분양 등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나 총량 축소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책이 자칫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축소, 거치기간을 줄이고 분할상환을 확대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또한 한계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동안 이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기업 모두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주도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고, 잠재위험을 사전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라면서 “향후 추진 주체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2015.12.16 I 하지나 기자
②환전수수료 없이 추가수익 노린다
  • [美금리인상기 투자는]②환전수수료 없이 추가수익 노린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연말부터 본격화할 달러강세 기조와 그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에 발맞춰 불안정한 증시 환경에서도 견고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선별해야할 때가 왔다. 전문가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시중은행에 예금해 놓는 단순한 방법도 있지만 이자가 사실상 없는데다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원화로 환산하는 불편과 리스크없이 직접 달러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눈길을 끈다. KDB대우증권(006800)의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은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달러 기준가펀드로 비용에서 유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화 직접투자로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환차익이 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해외펀드 언헷지 클래스와 달리 달러 기준가펀드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특별자산펀드[미달러]’는 달러화 상승에 따른 환차익과 미국 변동금리형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을 올릴수 있다. 달러화로 투자하는 역외펀드도 있다. 신한 ‘슈로더글로벌배당주 펀드’는 달러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진국 기업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을 때 주가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강(强)달러를 가정할 경우 달러화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며 “다른 판매사와 달리 앞선 업무개발 체계를 통해 달러화로 펀드 판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도 있다. 올해초부터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를 하우스뷰로 내건 대신증권(003540)은 최근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자산배분 수익에 달러 강세에 따른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일임형 랩상품 ‘대신[Balance] 달러자산포커스랩’을 출시했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며 기본형 수수료는 연 2.5%, 선취형은 1% 선취에 연 1.5%다. 환노출형 상품으로 원·달러 환율에 의한 환차익, 차손이 발생한다.개인투자자가 강달러 상품에 접근하기에는 신흥국 수출주 ETF도 좋다. 미국 ETF시장에는 최근 ‘위즈덤트리 스트롱 달러 이머징마켓 이쿼티펀드(EMSD)’가 등장했는데 이 상품은 달러 강세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신흥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 ETF에 편입된 종목 가운데 한국 기업을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키움자산운용의 ‘KOSEF미국달러선물ETF’가 있는데 이 ETF는 원·달러선물지수 일간 변동률의 1배를 추종한다. 거래단위가 작고 만기가 없는데다 기존 주식계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세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자산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 후 3개월 동안에는 자산가격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금리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다”며 “다만 상품시장만이 온전히 강세를 기록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뱅크론미국에서 ‘투자등급 미만(BBB 이하)’에 속하는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조달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변동금리 대출채권으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며, 선순위 담보부 채권으로 기업들의 자산을 담보로 담고 있어 디폴트 발생 시 다른 부채보다 우선 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5.12.16 I 정병묵 기자
  • 테스, 주당 210원 배당…‘세금 덜 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테스(095610)는 보통주 1주당 210원의 현금배당과 더불어 1주당 0.02주의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의 일반 개인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회사관계자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되며 9%의 원천징수세율과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분리과세가 가능한 제도이다. 고배당기업이 되기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관련기사 ◀☞테스, 주당 0.0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테스, 주당 210원 현금배당 결정☞테스, 35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2015.12.16 I 정병묵 기자
  • [2016 경제정책]美 금리인상 본격화..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정상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부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 강화 △분할상환 취급 원칙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별도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1인당 보증한도나 1인당 보증 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개선한다. 이어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히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희생절차 도입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으로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을 2016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전 재검토한다. 대외여건을 감안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을 근본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2015.12.16 I 하지나 기자
  • [2016 경제정책]고용부, 5대입법 완료 노동시장 개혁 본격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내년 고용노동분야 경제정책은 ‘노동개혁 완수’로 요약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법·파견법 등 5대 노동법안이 통과하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지침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해 노동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1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노동개혁 △현장중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비정규직 보호 △다층적 연금제도 △시장영향 최소화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 △인구구조변화 대응 △일가정 양립 △청년대책 보완·여성 취업지원 △창의인재 육성·해외취업 지원 등 11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 중 5대 법안 입법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저성과자 공정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는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연공 중심형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은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직무능력성과중심 인력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재도전 기회 부여,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영상 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히 하고 우선 재고용권을 확대해 경영상 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요청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돼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법안 통과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부터는 여야 모두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김종열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5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가정하에 내년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플랜B는 없다”고 강조했다.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관리돼 퇴직 이후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연금화할 수 있도록 연금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해 수급자가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속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실적배당형, 최저이율 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금방식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제고키로 했다.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TF를 구성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을 사전 조정해 실질적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규제 프리존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2015.12.16 I 이지현 기자
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연말정산 꿀팁]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2015.12.16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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