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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전·월세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을 1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엔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 재건축이 좌절되는 단지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D등급 단지라도 사업 절차에선 E등급 단지와 차이가 사라지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법령 개정을 재건축 사업 완급 조절 장치가 생겼다고 본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D등급이라고 뒤로 미루는 건 아니지만 전·월세난 우려가 있으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최근 정부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등 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만 해도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상계동 상계주공3단지,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등이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A~C등급)을 받았던 단지 25곳 중 14곳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이런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까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에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와 3주구, 신반포 18차, 신반포 21차 아파트 등이 일시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추진하면서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구와 동작구, 경기 과천시 전셋값까지 들썩였다.안전진단 등급과 사업 속도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사업장으로서도 여전히 안전진단 등급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D등급을 받으면 의도치 않게 사업 시점이 뒤로 밀리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바뀐 안전진단 등급제에서 D등급 범위가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줄어든 대신 E등급 범위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넓어지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D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생기면 그만큼 주변 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일시에 늘어나게 된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지별로 사업 속도를 조정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2.27 I 박종화 기자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 후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천·하남 등 면적 71.414k㎡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5일 까지다.애초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재지정 공고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구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이 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 실제 하남에서만 풀리는 돈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기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인 현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마저 아파트 용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최근 대거 유찰되고 있어 투기를 우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급매 물건이 늘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순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는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계절근로제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우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엔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해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한다.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맞는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해선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고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중개인 개입에 따른 송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또한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3개국 언어로 3시간 동안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I 이배운 기자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
  • 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11·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정부에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대부분 규제·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점차 규제해제 효과가 나타나겠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해제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아 남아 있는 나머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면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며 “여러 족쇄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김 대표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하는 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어렵다”며 “이 기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주권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으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컨대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이점도 상당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규제도 완화돼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제한을 받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늘어난다”며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사진=이데일리DB)
2022.11.13 I 박종화 기자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조정지역 해제…‘양도세 중과’ 사라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차례로 해제해왔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 재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여부나 양도세 전반의 개편 여부는 내년 5월 9일 일몰 도래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내년까지 중과 한시 배제…“시장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당초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11.13 I 원다연 기자
규제지역 해제에 웃음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 규제지역 해제에 웃음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기자·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1·10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정부에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다. 나머지 규제지역도 해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면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어렵다. 이 기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주권으로 사고팔 수 있다.재당첨 제한 규정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또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지는 제외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여기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도 완화되니,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완화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2022.11.12 I 박종화 기자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요위축으로 미계약분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n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왜곡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북 한화포레나미아는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50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미분양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지정 이후 1년6개월 만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줍줍 거주지 요건 폐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가 너무 크고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한해서만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어 일부 분양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왕은 도시 자체가 서울의 1개구보다도 작아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인접도시에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해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천 같은 인기지역은 청약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지금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수만 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오희나 기자
"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되면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이 확대됐다.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이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됐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이행명령 후 ‘3개월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아울러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11.08 I 하상렬 기자
수원 연쇄성폭행범 내일 출소…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 수원 연쇄성폭행범 내일 출소…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박병화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박병화에 대해 “1대1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피해자 중 19세 미만인 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1대1 전자감독에 준해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또 법무부는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준수사항(성충동조절치료, 외출제한 등)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의 주거지에 대해선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법무부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덧붙였다.박병화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1일 출소한다.
2022.10.30 I 하상렬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공수처 소환조사
  • 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공수처 소환조사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지난해 9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공수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재직시절인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4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2.10.29 I 송영두 기자
기무사→안보지원사, 4년만에 또 명칭 변경…국군방첩사령부
  • 기무사→안보지원사, 4년만에 또 명칭 변경…국군방첩사령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또 바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4년여 만이다.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방첩(防諜)은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이다. 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다. 이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내 보안·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전신인 이 부대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2018년 부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그러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부대 명칭을 바꾸는 이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2.10.07 I 김관용 기자
“비둘기도 들어오면 못 나가”…공무원시험 오류 0% 도전하는 국가고시센터
  • [르포]“비둘기도 들어오면 못 나가”…공무원시험 오류 0% 도전하는 국가고시센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곳은 하늘에서 비둘기가 들어와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이 말을 듣고 따가웠던 햇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초가을 청명한 하늘을 올려봤다. 그제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촘촘하게 잇고 있는 투명한 낚싯줄이 눈에 띄었다. 혹시라도 드론이 들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했다는 설명에 철저한 보안 의지가 엿보였다.27일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 전경.(사진=인사혁신처 제공)◇“군대보다 더해”…철저한 보안 속 국가고시센터 첫 공개27일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는 삼엄한 통제 속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내부를 공개했다. 정부 보안시설로 지정된 이곳은 행정고시라 불리는 국가직 5급 공채시험부터 지방직 9급 임용시험까지 17종의 공무원 선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정부 기관이다.국가고시센터는 각종 공무원 선발 시험의 문제를 출제를 도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객관식 213과목의 4660문제와 주관식 134과목, 면접 문제를 만들었다. 시험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시험위원들이 고시센터에 입소하는데, 지난해에만 시험위원들이 순수하게 입소한 일수만 6개월(180일)에 달한다.공정함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 출제 기관답게 출입하는 과정부터 까다로웠다. 고시센터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카메라 등 모든 통신·전자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마치 공항에서 출국 수속 하듯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세세한 몸수색을 거친 뒤에야 센터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지상 5층 정도의 크기의 센터는 69개에 달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보안실과 내부 행정 직원들이 근무하는 출제 본부에는 모든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나열되어 있었다.센터 관계자는 “시험위원 등으로 한 번 입소하게 된 사람은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혹시라도 입소 당사자가 갑작스레 아프거나, 가족에게 불상사가 생겨도 보안직원 2명 이상의 동행하에만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제부터 선정까지 체계적 관리…“오류율 0% 도전”철저하다 못해 어쩌면 군부대보다 더한 보안 속에서 공무원 시험 출제가 진행된다.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은행에 입고한 뒤, 시험 문제 선정위원이 고시센터에 입소해 문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문제는 검토를 거쳐 확정되고 시험에 출제된다.27일 경기 과천 국가고시센터 내부에서 출입기자들이 문제심사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현재 문제은행에는 총 312과목의 9만 5000문제가 저장돼 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출제위원들이 지난해 평가자료 등을 분석해 새로운 문제를 채워 넣는다. 문제은행은 사실상 공무원 시험 출제의 가장 핵심인 만큼 보안이 철저해 저장 시스템이 갖춰진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9만 5000문제 중 실제 시험에 출제할 문제를 고르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 측에서 시연한 선정 과정을 보면 선정위원이 문제를 선정할 때 한 출제자의 문제를 3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출제자의 소속된 학교로도 최대 4문제까지만 선정할 수 있었다. 또 선정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재검토 요원에는 전년도 고득점 합격자를 포함해 난이도 조절과 문제 오류 발견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한 합숙자는 “합숙출제 기간 중 출제 오류에 대한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문제가 완성될 때까지 시험위원과 재검토요원들은 매일 자정을 훌쩍 넘어서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갇힌 공간에 150명에서 많게는 270여 명까지 되는 인원이 생활하다 보니 식당과 휴식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철저한 보안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험 출제 과정을 통해 고시센터는 압도적인 시험 출제량에도 시험 출제 오류율이 0.06%에 불과하다. 세무사 시험을 비롯해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시험 관련 불공정 논란 속에서 고시센터의 공정성이 돋보이는 이유다.센터 관계자는 “연금생활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국가를 위해 일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며 “고시센터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갈고 닦아 시험 출제 오류율 0%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최정훈 기자
한림대 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한림대 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림대성심병원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서남부지역과 강원춘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2016년 8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두 병원은 2018년 재지정에 이어서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앞으로 3년간 경기서남권역(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과 강원춘천권역(춘천시,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맡는다..한림대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40㎡(527평) 규모에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병동·승강기를 갖추고 있으며, 소아전용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진료과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응급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 치료를 지속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중환자용 특수 구급차(Hallym Mobile ICU)를 운영하면서 많은 응급 중환자를 살려내고 있다.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 급성기 중증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220㎡(370평)규모에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병동, 소아전용 응급병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일반응급환자구역 전 병상을 1인실화 했다. 소아응급전문의를 포함해 전문의 13명, 간호사 41명, 응급구조사 10명이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 있어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장은 “연속적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지정을 통해 춘천성심병원이 지역사회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재확인 받았다”며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침착하고 프로답게 행동해 환자의 생존율을 확보하고 보호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I 이지현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카드 만지작…`시장 빙하기` 실효성 미지수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카드 만지작…`시장 빙하기` 실효성 미지수
  • [이데일리 박종화 이성기 기자] 잇따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폐지 대신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와 대전 등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주정심을 수시로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돼 있다.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이하여야 한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규제 지역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시장 안팎에선 규제 지역 해제 대상 1순위로 대구 수성구와 세종, 대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세종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라는 점에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공산이 크고,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인천 등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자유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조정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 해제는 호재로 꼽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어서다. 대구는 규제 지역 해제 이후 두 달 동안 집값이 오히려 1.1% 더 떨어졌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 시장 역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추석 이후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단지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10월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단지 약 2만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이 기간 전국의 전체 분양 예정 물량(8만8000여 가구)의 약 24% 수준이다.비규제 지역은 전매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과 대출 부담이 덜하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변동 위험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3 I 이성기 기자
'예산 17조' 방사청, 대전 이전 확정…K-국방 중심지로 도약
  • '예산 17조' 방사청, 대전 이전 확정…K-국방 중심지로 도약
  • 이장우 대전시장이 3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예산 17조원에 직원이 1600명에 달하는 대형 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30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방사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대전 지역이 각종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사청 대전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기 과천의 방위사업청 청사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그간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돼 왔지만 최근 충남 논산시가 국방안보특례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전과 방사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고시로 방사청 이전지가 대전으로 확정되면서 방사청을 둘러싼 경쟁은 모두 마무리 됐다. 또 대전시가 방사청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210억원)가 포함됐다.방사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을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전시 계획도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전국 방위산업 업체 972개사 중 231개사(23.8%)가 대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구 일원에 미래형 첨단 국방산업단지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안산국방산단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 160여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특화형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등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방사청 입지를 둘러싼 이견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는 방사청 입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를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정부대전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방사청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있는 안산국방산단이 더 최적지”라며 대전시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3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확정·고시했다”며 “그간 범시민 추진위를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이전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 지휘부를 포함한 250여명의 이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내달 중 방사청과 이전 부지 결정 등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2.08.3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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