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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조치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2월, 8월)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을 분석·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했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규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시·자치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 재건축 165, 소규모 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다.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지연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 구역은 59개소로 이 중 이주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구역은 26구역, 이주 중인 14구역, 이주 예정인 19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속한 이주진행 여부를 매월 자치구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00억원이 오는 24일 만기를 맞는다.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만기가 약 2개월 남짓 늦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일부 대출금(트랜치B 40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9호선 언주역…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PF 대출 1800억원의 만기가 오는 24일 돌아온다. (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됐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지엘에이엠씨(보통주 지분율 1.0%)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지엘에이엠씨는 지엘산업개발 계열사인 자산관리회사(AMC)다. AMC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 방법으로 PFV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대출 연장조건 충족…오는 24일까지 만기 연장돼앞서 지엘스포월드PFV는 이 사업을 위해 채권자와 총액 2000억원 한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실행된 장기차입금이 1800억원이다. 각 차입처별 장기차입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62억원(금리 7.6%) △삼성화재해상보험 438억원(금리 7.6%)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 400억원(금리 5%)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스포월드PFV는 차입금 관련해 회사 보통예금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예금 액수는 작년 말 기준 56억535만원이며, 금융기관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 161만원 △국민은행 55억8059만원 △농협은행 2314만원이다. 회사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4 일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 신탁으로 회사는 사업용 토지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대주들 및 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빌려준 400억원 대출은 종전 만기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다만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24일로 만기가 약 2개월 연장됐다.대출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AA-)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등 선납 등이다.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3월 18일)에 전액 선급된다. 선급된 이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현대엔지니어링 ‘트랜치B 대출 400억’ 연대보증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5회차까지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4일로 기초자산(대출채권)과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해당 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트랜치B 400억원)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이 사업의 누적분양 수익은 작년 말 기준 3531억5000만원, 누적분양계약 실적액은 4560억7527만원이다.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