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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산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지난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승강기 부실 점검 꼼짝 마!"…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 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중인 승강기.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 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 합동 표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작년 표본 점검에서는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6개에서 30개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 최단 시간 점검, 중대 고장이 많은 업체 등 작년과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실 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지 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하이드' 이보영, 이무생에 딸 뺏겼다…시청률 4.5%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드’ 이보영이 이무생, 이청아에 반격을 시작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쿠팡플레이 ‘하이드’ 10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 분)이 딸 차봄(조은솔 분)을 차성재(이무생 분)에게 빼앗긴 후, 딸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연주(이청아 분)의 목적은 나문영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연주는 차성재와 나석진(오광록 분)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딸이 ‘디저트’로 남았다고 나문영을 도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연주는 야망에 눈먼 차웅(박지일 분)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손을 뻗었다.이어 차웅에게 해안 마을 개발 사업 중단과 엮을 미끼를 나문영과 차성재 중 직접 택하라고 압박했다. 권력과 명예 앞에선 가족은 뒷전인 차웅의 모습을 보며 하연주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얼마 뒤 하연주는 금신물산이 추진 중인 해안 마을 리조트 사업 잠정 중단을 공표하며,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리 소문의 화살은 나문영에게 꽂히고, 딸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나문영은 이사를 결심했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수감 중인 친부 나석진을 찾아가 말을 전하지만, 대화를 엿들은 교도소 관리자는 하연주에게 나문영의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연주는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남기애)에게 딸을 데려오길 종용했고, 이는 딸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차성재의 계획과 맞닿았다.아동보호 센터에 찾아가 호소와 더불어 ‘차웅 재단’을 운운하며 센터를 협박한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 덕에 나문영은 아동방임 혐의로 찾아온 보호 센터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배후를 바로 알아차린 나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연주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하연주를 만났다.나문영은 “본 데 없이 자랐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성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쓰레기가 됐나요?”라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하연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라며 하연주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린 듯 분개했다.긴급 임시 조치로 딸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목 놓아 우는 나문영 옆에서 도진우(이민재 분)는 “이번엔 제가 (딸을) 찾아드린다”라며 나문영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성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날 공항에 도착한 딸은 도진우에게 떠난다는 문자를 남겼다.나문영은 도진우와 함께 공항에 달려왔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똘똘한 딸이 유학 갈 학교의 팸플릿 사진을 도진우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도진우는 하연주를 찾아가 마강을 어떻게 죽였는지 캐물으며 도발했다. 도진우를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하연주는 윤석구의 배신을 알아차렸다. 또한 주신화(김국희 분) 검사와 백민엽(김상호 분) 경위는 하연주가 나문영에게 보냈던 영상을 증거 삼아 스위스로 출국하려는 차성재를 황태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내가 기다릴만한 답을 가져왔길 바란다”는 최호식(주석태 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하는 나문영의 모습에서 하연주를 무너뜨릴 나문영의 무기가 무엇일지 기대된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하이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4.55%를 기록했다.‘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오후 10시 선공개된다.
-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노려 관련 비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단지를 감사하고 발견한 관리비 관련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비리, 비위, 횡령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다.최저입찰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사를 수주했지만 입찰 된 후 추가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부터,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공사비만 받아간 업체 등 입찰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리업체 직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해 과다청구한 후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도치 않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료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관련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장충금은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단지의 경우 장충금 충당에 앞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청구 시 추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고 있는 장충금 규모는 2019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7조2000억원,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8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7500억원(의무 공개 대상 1090세대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101㎡ 기준 가구당 월 4만1440원이었던 장충금이 한 달만에 8만6290원으로 2배 넘게 뛰며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50년간 장충금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경기도가 조사해 발각한 사례로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충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