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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저감 내세운 新 무역장벽"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이 ‘내국민대우 원칙’이나 ‘수량제한 철폐원칙’ 등 국제통상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新)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CBAM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사진=전경련)◇“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新무역장벽…국제통상법에도 위배 소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오는 2023년부터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EU CBAM이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해 위배 소지를 검토하고 향후 CBAM 논의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EU CBAM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엔 EU가 이러한 차별 조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CBAM을 마련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 시 위반 소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EU와 거의 동일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근거로 우리 수입품에 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으로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입·수출 수량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나,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해 우리 기업에 수출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우리 기업 수출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전경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韓 철강 EU 수출시 최대 3390억원 비용부담…수출물량 감소 우려 전경련은 EU의 조치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또 전경련은 EU CBAM이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과 관련, “CBAM이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재 한국·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생확대경]탄소국경세, 결코 길지 않은 유예기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탄소 얘기가 나오면 한국 뒤에 따라붙는 오명이 있다. 듣기에도 썩 아름답지 않은 ‘기후악당’이라는 단어다. 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목표마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외 연구 기관이나 언론들은 이처럼 우리를 비난해왔다.이 때문에 최근 유럽연합(EU)이 꺼내 든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일명 ‘탄소국경세’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은 1위인 우리나라의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상됐던 일임에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위기를 고스란히 맞게 됐기 때문이다. CBMA는 탄소배출량이 EU 내 규정 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일종의 관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 탄소국경세라 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내 탄소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회계법인 EY한영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철강업계는 EU 수출액의 약 12%를 탄소국경세로 부담해야 할 정도다. 철강 업계는 그동안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해왔으나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극적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세제를 감면해주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을 내세운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우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두고 탄소배출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인 만큼 그 사이 외교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반응을 두고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미 ‘녹색 무역장벽’, ‘친환경 무역장벽’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늬만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내 ETS를 내세워 EU와 협상을 하거나 탄소국경세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할 일은 탄소국경세 유예기간 중 EU와 협상을 잘 끝내거나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기후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탄소 중립 등 기후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도 탄소국경세라는 청구서를 받아드는 이 경험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사진=연합뉴스)
- 탄소국경조정세 어떻게 매기나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를 직접 또는 간접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을 유럽연합(EU) 지역으로 수입할 경우, EU 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생산시설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같은 양의 탄소를 발생하는 EU 내 생산자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탄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EU 밖 기업은 EU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불공평하다는 게 이번 제도의 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가 된다. 수입업자들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선 미리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일종의 수입 관세로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1톤(t)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2t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는 철강 1t당 인증서 2개가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1년 동안 철강 100t을 수입하는 경우 200t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 200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중 150t에 대해 탄소세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EU 수입업자가 이를 입증한 뒤 해당 금액만큼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0t만큼의 인증서만 구매하면 된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의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서 무상할당량만큼을 제외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는 직접 구매와 대리 구매 모두 가능하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TS와 연계해 책정된다. 매주 EU의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수입업자들은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수입업자는 보고한 만큼의 인증서를 CBMA 등기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U는 수입업자들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전환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의무만 부여된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입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이후엔 EU가 정한 기준 탄소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는 전환기간 동안엔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철강·알류미늄·비료·전기 등 5개 산업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를 제외하고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다.
- EU發 '탄소청구소' 날아온다…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車
- [이데일리 김상윤 손의연 박순엽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2026년부터 철강 등 5개 품목은 EU에 수출할 때 탄소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리 철강업계로선 최대 55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대(對) EU 수출액 대비 5~16%에 달하는 금액이다.자동차업계 역시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각)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철강업종 4000억~5500억원 비용 내야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을 포함한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 포 55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게 요지다.이 가운데 CBAM은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으로 실질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 내 제조업체들이 탄소비용 부담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다른 나라 기업엔 일종의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EU는 관세 성격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결해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EU 제조업체는 탄소배출량이 EU 내 규정된 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해외 수출업체에도 똑같이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업체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EU는 일단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23~2025년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철·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철강의 대 EU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680t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알루미늄이 수출액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 5만2658t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 9214t에 그쳤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액이 0달러다.EY한영회계법인은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 관련 비용을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액의 약 5%에 달하는 금액이다.하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관련 비용은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린피스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비용을 t당 75달러로 적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4770만달러(3999억원)에 달한다. EU집행부는 2030년 탄소배출권 금액이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4억7280만달러(5438억원)까지 치솟는다. 수출액 대비 16.67%에 달하는 금액이다.철강업계는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아직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제련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번 EU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EU 제도가 WTO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저감 제도를 근거로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차량 퇴출EU가 발표한 방안에는 내연기관 퇴출안도 담겼다. 자동차업계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소·전기차 업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대차는 2025년 전기차 56만대 판매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제품 전 라인업을 전동화하겠다는 종전의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기아차 역시 유럽과 국내, 북미, 중국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 2030년 85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리는 종전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EU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EU 의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동화 전략 가속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철강 등 세제·금융지원”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EU가 14일(현지시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이 참석한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철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EU를 비롯해 주요 관계국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주요 관계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와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린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 동향을,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했다.관련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 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과 최근 적용사례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협의했다.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동향 파악, WTO절차 준수,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말했다.
- "뉴욕行 유니콘 발걸음 돌려라"…거래소, 韓상장 매력도 높인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제2의 쿠팡’을 노리고 미국 상장을 검토하는 토종 유니콘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거래소는 ‘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치 평가 도입, 창업자 경영권 유지, 심사기간 단축, 상장 유치 지원 등에 힘쓸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여의도사옥 신관 21층에서 ‘K-유니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우량기업의 상장을 두고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을 하는 상황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2, 제3의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도미노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내 유니콘 기업에게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기업공개(IPO) 제도나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유니콘 상장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제2의 벤처붐…자본시장, 국경 없는 전쟁 돌입”거래소는 산업지형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배터리 등에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이 각 영역에 적용되며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마켓컬리, 네이버웹툰, 두나무 등 시가총액이 큰 유니콘들이 미국 증시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에 붙잡아 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또 디지털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한 ‘스마트 개미’ 세력이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봤다. 이들이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이사장은 “이들은 투자매력이 있는 것을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매수, 군집화된 집단투자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며 “성장가능성과 투자가치가 높은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자본시장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니콘들의 해외 상장 진입장벽이 낮춰진 점을 짚었다. 쿠팡을 단적인 예로 들며 해외 상장시 언어차이, 법률이슈가 이전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고, 비용도 일시적인 요소일 뿐 근본적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유니콘 뉴욕行 이유 있어…기업평가기준 새로 마련해야 ”손 이사장은 “유니콘 기업이 뉴욕 시장으로 가려는 덴 이유가 있다. 차등의결권 문제 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제 몸값을 받겠다는 계산에 따라 비싼 상장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 진출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컬리, 두나무, 네이버웹툰 등 국내 유니콘 기업은 미국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했거나 검토하는 국내 기업은 총 8곳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기업까지 10여 곳이 넘는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11일(현지 시각) 거래소 스크린에 비친 쿠팡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들이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의 기업가치평가 테크닉 개발 △똑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국내 수요기반을 다져 자본시장 규모 확대 △MSCI 선진지수 편입 △시장제도·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 거래소, 창업자 경영권 유지 방안·심사단축·상장지원 검토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유니콘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 방안으로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2~3대 주주 등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제도 활용 △미래성장성을 반영한 심사방식 도입 △패스트트랙(45일→30일 검토)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유니콘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상장기념식 리뉴얼 등 상장유치 마케팅을 포함한 기업지원 기능 대폭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변화의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우리 시장이 맞닥뜨린 도전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선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등 11개 증권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업계 소통을 강화, 기업은 밸류에이션 등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개선방안 발표가 시의 적절했고, 거래소의 적극적 컨설팅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K-유니콘 기업이 우리 시장에 상장되도록 금융투자업계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200자 책꽂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외
-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이매뉴얼 사에즈 외│360쪽│부키)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40억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냈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책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왜곡된 미국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상위 1퍼센트 부자들의 소득세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장벽의 시간(안석호│384쪽│크레타)20여 년간 국제 분쟁 전문기자로서 목격한 분쟁지역에 대해 담았다. 저자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세력과 세력 간의 분쟁과 위기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장벽이라고 말한다.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부터 미국의 멕시코 국경 장벽 등 장벽은 누가 만드는지 갈등과 분쟁의 역사, 주민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에 주목한다.△슈퍼팬(팻 플린│290쪽│RHK)65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비즈니스 분야 1위 팟캐스트 진행자 팻 플린은 팬 중에서도 ‘슈퍼팬’이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무슨 제안을 하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어떤 제품을 내놓든 선뜻 지갑을 열어 구매하고, 자발적 홍보도 나선다. 책은 이 브랜드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슈퍼팬’을 만드는 19가지 전략을 소개한다.△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양창모│288쪽│한겨레 출판)강원도 왕진 의사로 활동 중인 저자가 가파른 산길과 고개를 넘어 도착한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56편의 글로 썼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질병’이지만 왕진에서 마주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돈이 없어서’, ‘차편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한 환자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 노력한다.△사장님이 알면 돈 버는 회계(최용규 │176쪽│처음북스)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나 현재 자신의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회계 입문서다. 세금을 줄이고 이익은 늘릴 수 있는 세무·회계법을 담았다. 장부, 세금신고, 재무제표 등 꼭 알아야 핵심 요소들만 책에 담았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적격증빙 등 낯선 용어들도 일상의 사례를 통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썼다.△자율조직(신경수│300쪽│21세기북스)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과거의 조직 운영 모델보다는 현장의 자율성이 중요해졌다. 조직 관리 전문가인 저자는 권한을 주거나 업무 범위를 넓혀주는 등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조직의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그 비법을 24가지로 설명한다. 조직 행동에 대한 심리와 경영 분야의 연구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