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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병역거부 대체복무제…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심판청구 당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해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번 대체복무제 사건의 쟁점으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정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이 설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장소, 기간 및 형태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무 자체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현역병도 복무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현역병의 군사적 역무와 군부대 안에서의 합숙복무는 특수하고 엄격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이들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과거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역법을 제정했고(제1조), 이 법은 그 다음 날 시행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창립50주년’ 사학연금, 새 둥지 TP타워서 개관 기념식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3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창립 50주년 및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사학연금 창립 50주년 기념에 더해 준공과 함께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TP타워 개관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많은 외빈이 참석했다.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송하중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학연금은 지난 197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1974년 설립, 50년이 흘렀다“며 ”현재 약 45만명의 교직원과 27조원의 기금규모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교직원의 지원과 더불어 공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사학연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체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는 공단 보유 서울회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임대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 기금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준공됐다. TP타워는 지하6층, 지상 42층으로 연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다. 지난 2월말 준공되어 지난달 말부터 사학연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기관이 임차하여 사용될 예정이다.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TP타워에는 사학연금 서울 경인지역 연금업무 및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온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3.5%, 운용수익 2조 84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 4.8%, 운용수익 1조1510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 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충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이상 R&D 투입’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연구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지칭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돼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3.9%까지 급락했다.이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지게 했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