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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총선]SNS도 좋지만...현수막, 명함에도 정성 쏟는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포에 출마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강안 예비후보는 ‘Hello 김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김포는 어떤 김포입니까?”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광주 북구을에 출마한 최경환 국민의당 예비후보도 ‘최경환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활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4.13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강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서울지역 중진 의원 A씨도 가입하지 않은 SNS가 없다. A씨는 “네이버밴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모든 SNS에 가입했다”며 “선거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NS만 따로 관리해야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다. 그래도 선거운동에서 홍보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현수막이다. 후보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만 내걸 수 있지만 크기나 갯수에 제한은 없다. 그러다보니 먼 거리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기 위해서는 화려함과 참신함은 필수다.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후보자의 경우 인맥을 내세우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은 현수막의 단골손님이다. 부산 서구에 도전장을 낸 곽규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현수막에는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들은 친형제지간이다. 서울 송파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현수막에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아들 송일국 씨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9cm×5cm의 규격화된 작은 명함에도 자신의 철학과 선거공약을 담기에 분주하다. 현재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해 배부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명함에 실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명함들이 눈길을 끈다. 경기도 한 지역구의 현역의원인 B씨의 경우 의정활동보고서를 그대로 압축해 명함에 실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명함에 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운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현수막을 제작하고 거는 데만 수백만원대에 이른다. 크기나 형태에 따라 1000만원대에 이르는 현수막도 있다. 선거용 명함은 특별히 잘 보이기 위해 선명도를 높이면서 일반명함보다 단가도 비싸다. 1000장당 3~4만원 정도로 많게는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선거법상 투표일 120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한 예비후보의 경우 20명 이상의 대량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서만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한 개 보내는데 20~30원이 든다. 10만명에게 한 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자그마치 200만~300만원이 들어간다. 규정대로 5번을 보내더라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결국 예비후보자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20명씩 끊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다. 그러다보니 휴대폰을 3~4대씩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 서울 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더민주 소속 C예비후보는 “20명씩 끊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요금제가 문자무제한”이라며 “한달 기본요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편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 이석기 오늘 선고…'내란음모 혐의' 판단 관심
-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의 판결.. 오후 4시쯤 형량 공개될 듯(수원=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하는데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 결정은 오후 4시께나 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천300명이 집회신고를 냈고 진보당 당원 등 300여명도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오께 법원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경찰은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 관련이슈추적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관련기사 ◀☞ [사설]이석기 사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통합진보 "이석기 구형,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것"☞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20년형 구형☞ 내란음모 공판…이석기, 검찰신문 거부키로☞ 검찰,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원 5명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