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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돨 수 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상가.(사진=뉴시스)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영업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중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임대인의 귀책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권리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런 판결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의 혼란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2.09.03 I 박종화 기자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SH공사도 반면교사로 삼아 투기 등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 관계자는 30일 “공사는 관여사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투기자 처벌을 위한 처벌제도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문승관 기자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29 I 박종화 기자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특히 지대가 낮거나 저층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보통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다만, 원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매도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부실 시공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아파트.(사진=뉴시스)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렇다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보통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면 더욱 좋다.
2022.08.14 I 박종화 기자
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체결한다.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에서 본 아파트와 다르다면 어떨까?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로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 분양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양 광고 등에서 달리 홍보한 경우이거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법원은 분양 광고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약속한 경우나 주변에 학교, 지하철역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광고에 주변에 아파트나 지하철역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홍보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22.08.06 I 박종화 기자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
  •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때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다.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흔히 누군가에게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면서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 계기가 됐다.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주택 시세 등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전세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피해자도 한 번에 수 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는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되, 미비한 제도는 개선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07.30 I 박종화 기자
상가 판다며 나가달라는 임대인, 가게 비워줘야 할까
  • 상가 판다며 나가달라는 임대인, 가게 비워줘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대인이 갑자기 상가를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상가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던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공실 상태로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좋은 조건으로 매매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공실 상태로 만들어 인도하기로 약정한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가. (사진=뉴시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한다고 해서 임의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우라고 요구할 순 없다.이는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상가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진 않는다.만약 “상가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상가를 재건축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결국 임대인으로선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는 게 최선이다. 보상금당사자 간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라서 따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건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 상당액, 예를 들어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정하면 된다.
2022.07.23 I 박종화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셋값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여섯 달 내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월 기준 68.2로 전체 평균(63.1)보다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진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유형보다 빌라 세입자 사이에서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이 큰 이유다.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계약서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계약서 상 특약이 전셋값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대위변제)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셋집에 설정된 담보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22.07.17 I 박종화 기자
“위헌 아니다”…종부세 손 들어준 행정법원, 쟁점은?
  • “위헌 아니다”…종부세 손 들어준 행정법원, 쟁점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거에도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이 이뤄졌지만 이번만큼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크다.원고 측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게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과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과세하고 또 다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관해 법원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한 부분은 탄력적인 과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나 양도세와 과세대상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종부세 제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큰 것으로 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흔히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만으로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크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예림 변호사.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법원에서 종부세 제도에 대한 판단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 등으로 종부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또 다시 개정된 종부세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16 I 박종화 기자
복비 아끼려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매매자료 안 챙겼다간 세금 폭탄
  • 복비 아끼려 가족 간 아파트 직거래…매매자료 안 챙겼다간 세금 폭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5월 직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러다 보니 직거래는 중개거래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심지어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는 16억원(13층)에 직거래됐다.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같은 달 31억원(7층)에 매매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5월 12억6500만원(26층)에 직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달 중개거래로 이뤄진 매매가격 23억6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혹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로 간주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등도 포함한다.특히 가족 간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는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매매대금 이체영수증 등 실제로 매매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이어 매매대금의 출처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한 소득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거래 시 거래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주택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실제 소유주와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전문가들은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매매를 신중히 판단해 야한다고 조언한다.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세입자 문제,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등 기존에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됐던 역할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0 I 하지나 기자
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 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가 공모를 시작했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낮아 쉽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노후·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만이 가능한 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을 일단 모아주택으로 지정하고, 모아주택 여러 채를 포함하여 모아타운으로 묶은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7%로 기존 재개발·재건축(67%)보다 문턱이 낮다. 지정 이후엔 층수 제한과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일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는 375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다만 모아타운 투자를 노리고 접근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그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권리산정기준일을 못 박아둔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1월 20일,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이 날짜 이후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 가수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건 보통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2022.07.09 I 박종화 기자
오피스텔 전입 신고하지 말라는 집주인, 괜찮을까?
  • 오피스텔 전입 신고하지 말라는 집주인, 괜찮을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간혹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작성하도록 요구받는다.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고 과세관청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무실 또는 주택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한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된 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이런 이유로 최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의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 기재한 후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과세관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하지만,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문제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만약 오피스텔이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춰야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배당순위가 한참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비상시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오피스텔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경매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임대차보증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2.07.02 I 박종화 기자
착한 집주인, 양도세 혜택 받는다는데...상생임대인 제도란?
  • 착한 집주인, 양도세 혜택 받는다는데...상생임대인 제도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 달 말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 해 최장 2년간 재계약을 보장하는 권리)이 도입된지 2년이 지났다.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계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21일 ‘착한 집주인’, 즉 재계약 임대료를 적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주택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A주택 양도시에만 1세대 1주택자이면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이전 계약에 비해 5% 이내로 차임을 증액하면 임대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원래 5% 내에서만 차임 증액이 가능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형식의 이른바 ‘갭투자’는 제외된다.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실제 2년간 계약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임차인이 단기로 거주한 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5% 내로 차임을 증액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 또,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임차인이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2.06.25 I 박종화 기자
'갈수록 태산'..삼중고에 휩싸인 둔촌주공
  • '갈수록 태산'..삼중고에 휩싸인 둔촌주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실태점검결과 다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데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 측에 지난 17일까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세세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치되 최대한 빨리 각 위반 사항에 대한 관련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둔촌주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둘러 법률적 검토를 끝내 이달 중에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 지출을 하면서 도정법 4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설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공사 등의 업체와 계약했고,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고 586억원으로 증액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사진=뉴시스)이에 현 조합 측은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예산”이라면서 “조합원의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소명을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도정법 45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보고 있다. 도정법 45조 4항을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판례를 보면 45조 4항에서 말하는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뜻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총회에서 간혹 대의원회에 위임한 계약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은 그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정확하게 그 항목이 잡혀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 총회 결의가 원칙이고 계약 후 추인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1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 조합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지난주 조합원들에게 해임 총회 소집을 위한 해임발의서를 우편발송했다”면서 “조합원 10분의 1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임발의서를 직접 제출하신 분들이 절반 정도여서 해임 발의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비 대출 만기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24일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17개 금융사 중 만기 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4곳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공사비, 사업비와 이자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2022.06.20 I 하지나 기자
재건축 단지 '썩상'으로 내집 마련?...'묻지마 투자'는 금물
  • 재건축 단지 '썩상'으로 내집 마련?...'묻지마 투자'는 금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재건축 추진 단지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내집 마련을 노리는 일명 ‘썩상(썩은 상가)’ 투자법이 관심 받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상가 조합원의 환수금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예정이어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요건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덜컥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상가는 추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올해 초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새 재초환법 8월 4일부터 시행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가조합원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책정 방식을 담은 새 재초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분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시점과 개시시점 주택가격,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계산한 차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시세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도 늘어나는 구조다.지금까지는 통상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커진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했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돼서다.하지만 개정안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상가 등 가격을 주택가격과 합산하도록 하면서 상가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조합 전체로 봤을 때도 부담금 총액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노원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인기가 덜하던 단지 내 지하상가에도 관련 문의가 왔다”며 “그간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던 재건축 단지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분양 요건 갖추기 어려워”…묻지마 투자 주의다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가 매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투자를 결정했다면 조합원 지위 확보 여부와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의 권리가액, 산정비율 등을 토대로 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보통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기존 상가소유자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가격’이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에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이 2억원이고 새로 받을 상가 분양가가 1억원, 신축된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가 1억원이라면, 기존 상가 권리가액과 신축 상가 분양가 사이의 차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산정비율이 1 이하가 돼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권리가액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은 상가는 아파트 분양 확률이 떨어져 피해야 한다”며 “상가조합원 지위를 가지더라도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거나 산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 조합 정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주변 얘기만 듣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와 아파트는 투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각각의 가치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6.19 I 김나리 기자
'왕릉뷰 아파트' 2차 입주 예고…문화재청 어쩌나
  • '왕릉뷰 아파트' 2차 입주 예고…문화재청 어쩌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일명 ‘왕릉뷰 아파트’ 단지에서 이달 중 2차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재청도 고심하는 분위기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성백조는 오는 30일부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1249가구 규모의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성백조 측은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입주자들에게도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 상태다. 홈페이지에도 이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을 이미 6월로 예고했다.사용검사란 아파트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마지막 점검으로, 지자체가 검사 후 사용을 승인하면 바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아파트 단지와 함께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이 이미 지난달 말 사용승인을 받고 첫 입주를 시작한 만큼, 업계에서는 일정대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왕릉뷰 아파트 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입주를 예정해뒀다.이 아파트 단지들을 각각 시공한 금성백조, 대광건영, 대방건설 3곳은 현재 문화재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근처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고 아파트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화재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반발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조계에서는 입주가 본격화될수록 문화재청이 승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입주가 이뤄져 재산권이 행사되면 법원이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입주가 많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법원이 이에 따른 주민 피해 및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불리하다”며 “만약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민 강제퇴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왕릉뷰 아파트 입주 후속 조치 계획 답변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개 건설사가 경찰 수사결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향후 형사소송 등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3 I 김나리 기자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종합)
  •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씨는 최근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다가 고민이 커졌다. 최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나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자본 갭투기로 집을 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2000만원 계약금을 낸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다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발표”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 금액)은 올해 1분기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던 지난해(5790억원) 1분기 1127억원과 비교하면 264억원 늘었다. 사고금액의 대부분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30대(48.2%), 20대(14%)가 62.2%를 차지했다.대표적인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다. 아파트보다 빌라가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 시세를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 여부 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3만1676건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7.9% 증가했다. ◇“확정일자 즉시효력..나쁜 임대인도 공개해야”깡통전세 외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이 이뤄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등기의 선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경우 접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 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HUG 등 보증회사들의 경우 악성 임대인과 관련해 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깡통 전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이 70%를 넘어설 경우 위험하다고 보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06.02 I 하지나 기자
‘왕릉뷰’ 아파트, 내일부터 입주 가능…사실상 철거 불가 가닥
  • ‘왕릉뷰’ 아파트, 내일부터 입주 가능…사실상 철거 불가 가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소송전에 휩싸인 인천 검단 신도시 내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입주가 내일(31일)부터 가능해진다.지난해 9월 촬영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인천 서구청은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건영(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 아파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공지돼 있는 상태다.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앞서 해당 아파트 건설 승인 시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받은 대광건영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타 건설사들과 함께 문화재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건설사들에 아파트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그러나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높이 기준 관련 변경고시를 하고 지자체들에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을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법리해석 중이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추후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엔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입주가 이뤄진다면 법원이 이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해 강제로 퇴거 관련 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어 실제 아파트가 철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및 승인은 인천 서구청의 권한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용승인과 관련해선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도심 고밀 개발, 법적문제 없을까
  • [똑똑한 부동산]도심 고밀 개발, 법적문제 없을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정책 가닥을 잡은 듯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정비사업 추진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다.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사실상 전무하니 결국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것이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공공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용도지역 종(種)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게 골자다. 용도지역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 및 군(郡)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정해진다.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최대 층수 등이 결정된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정한 것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은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도시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거주민의 주거 질도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벌써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변 거주민의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사업지도 속속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시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공공재건축을 선택했지만 이후 주변 일조 침해 등의 이유로 용적률이 230%로 낮아지자 결국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용적률이 499%인 경기 수원시 ‘화서역 푸르지오’의 경우에도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렇게 공공정비사업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이 시행되면,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변에 저층 단독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고층 아파트 등으로 인한 일조 침해 등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이와 같은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공사중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심 고밀 개발에 앞서 이와 같은 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2.05.28 I 박종화 기자
"8월 전세대란?...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된다"
  • "8월 전세대란?...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된다"[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대차 2법 도입 2년을 맞아 올해 8월 그동안 묶였던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린 전세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규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가 예정된 계약일정에 맞춰 집을 비워주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2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대인·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임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주의보”김 변호사는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부동산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에게 집을 완전히 인도해선 안된다.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러면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계약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위임장을 확인한 뒤 임대인과 직접 통화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며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에는 채무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탁 등기를 떼어보는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집)’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70%를 넘어서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 일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채무 순위가 밀리면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빌라처럼 보이더라도 세대별로 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등기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다 파악하기 힘들다”며 “단순히 등기상 채무만 확인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요청해 임대차 계약 현황과 보증금 총액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임대인, ‘제소 전 화해’ 결정문 검토 필요” 임대인의 경우 원활한 임대차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감안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정 기간 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된다”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실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차인이 처음에는 특정 시점에 명도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경우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를 대비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제소 전 화해’ 결정문을 받아두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명도를 안 할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5.22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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