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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12건

  • 1000달러이하 휴대물품 20% 단일관세 적용
  • [edaily 김춘동기자] 여행자 휴대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품목별 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녹용(45%), 향수(35%), 골프채(55%) 등 사치성 소비재는 단일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경감에 관한규칙 등 관세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해 14일자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포함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토록 한 리펀드(Refund)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인의 범위와 환급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됐다.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법인을 제외한 입국 외국인으로 규정됐다. 환급절차는 구매 물품의 해외반출 확인은 공항만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수입제세 환급은 물품 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제품 수리비·운임·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만 과세토록 했다. 최근 몇 년간 환율상승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소액면세 범위를 현실화하고, 전량 수입되고 있는 타이로신혈증 치료제(NITISINONE)의 관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 철도건설용품에 더블컨버터(도시철도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류변환장치)와 스위치타임템퍼(레일 분기부의 자갈다짐용 장비), 레일밀링차(철도레일 표면 절삭용 장비) 등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를 재수출면세대상으로 지정했다.
2004.02.13 I 김춘동 기자
  • 보신식품도 `경기민감`..`물개고기` 41톤 수입
  • [edaily 김춘동기자] 극심한 소비침체로 장어, 녹용 등 대부분의 보신식품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꾸라지 등 비교적 값싼 식품은 수입물량이 늘고있다. 특이하게도 올해엔 사상 처음으로 7월말까지 물개고기가 41톤이나 수입됐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7월중 닭고기수입은 5만2613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했고 장어 수입은 1759톤으로 48.1%, 녹용수입은 301톤으로 33%나 급감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미꾸라지 수입은 4786톤으로 35.6% 증가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체감경기 부진으로 소비재인 보신식품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며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미꾸라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보신식품간에도 일부 대체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태국이나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상식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있다. 한편 여름철 건강용품의 대표품목인 개고기는 식품으로 인정되지못해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잡히지않고있다. 또 그동안 수입실적이 전혀 없던 물개고기가 올해 처음으로 41톤, 21만달러어치 수입됐으며 뱀도 2톤, 9400만달러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2003.08.25 I 김춘동 기자
  • 특소세, 20일 판매분부터 인하(종합)
  • [edaily] [승용차 특소세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인하] [유흥업소 특소세 한시적 면제방침 철회..10% 부과] 국회는 19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내일부터 판매되는 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에 대해 평균 33% 인하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공장에서 출고는 됐지만 대리점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승용차의 경우는 내일부터 판매되는 분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현행 14%에서10%로, 1500cc~2000cc는 현행 10.5%에서 7.5%로, 1500cc 이하는 현행 7%에서 5%로 인하된다. 내년 7월이후 승용차에 적용되는 특소세율은 개정된 기본세율 14%(2000cc 이상), 10%(1500~2000cc), 7%(1500cc이하) 이내에서 필요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소세가 면제되던 영업용 렌터카에 경우, 6개월이상 장기 대여인 경우 개정된 특소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룸살롱 등 유흥음식업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20%) 세율을 10%로 인하해 부과키로 했다. 품목별로 에어컨은 현행 30%에서 20%로, PDP 텔레비젼은 현행 15%에서 10%로, 보석 및 귀금속 제품과 고급가구, 투전기 및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등 레저용품은 현행 30%에서 20%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 여당이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프로젝션 텔레비젼(현행 15%)과 녹용·로열제리·향수(현행 10%), 온풍기(현행 30%) 고급사진기(현행 30%)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 세율에서 33%를 인하해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션 TV는 10%, 녹용·로열제리·향수는 7%, 온풍기는 20%,고급사진기는 2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또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해서 현행 kg당 140원인 특소세를 40원으로 인하했다.
2001.11.19 I 오상용 기자
  • 빠르면 내달중순부터 특별소비세 대폭 인하
  • [edaily]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에어컨과 골프, 수상스키 등 레저용품과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융단, 가구 등의 특소세율도 함께 낮아진다. 사진기(2백만원 초과)와 프로젝션TV,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은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2년동안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 인하방안을 14일 국회 재경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다. 특소세 인하방안은 재경위와 내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당정이 마련한 특소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현행세율의 28.5%가 낮아진다. 배기량 2000cc를 넘는 대형차는 10%, 1500cc 초과~2000cc 이하 중형차는 7.5%, 1500cc 이하 소형차는 5%의 특소세가 붙는다. 이이 따라 현대차 그랜저XG는 대당 120만원, EF 쏘나타는 52만원, 아반떼는 24만원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당정은 또 에어컨과 레저용품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 5일 근무시행에 앞서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도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귀금속과 고급시계, 모피 등에 대한 특소세율도 인하,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작가나 학생의 창작용으로 사용되는 사진기(현행 특소세율 30%), 각급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로 쓰이는 프로젝션TV(15%), 소비가 대중화된 녹용·로열젤리·향수(10%)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1.11.14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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