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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의 IT세상]욕망의 기술인가? 새로운 화폐인가? NFT
- 특정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는 3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암호화폐에 몰리며 3년 전 비트코인과 ICO가 탐욕의 기술로 주목받은 것처럼 다시금 욕망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심지어 2021년 제2의 암호화폐 광풍에는 공매도 세력, 전문 투자 기관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앨런머스크와 같은 비즈니스 맨들도 뛰어 들어 더 큰 폭으로 시세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하지만, 다시 등장한 암호화폐가 지난 번과 비교해 진화도 없고 그 어떤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는 그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한채 그저 투기의 수단일 뿐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왔었다. 그렇게 욕망의 기술로만 치부되었던 블록체인을 특정 국가나 기관, 기업의 개입이나 특권을 가진 집단의 보증없이도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각양각색의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화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디파이코인, NFT 등의 이름으로 도약했다. 실제 2021년 3월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비플”이라는 예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의 디지털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우리 돈 785억원에 낙찰됐다.이 작품을 낙찰받은 구매자는 약 750억원 상당의 빈센트 반 고흐의 <턱수염이 없는 자화상>처럼 41x32.6cm 유화로 그린 캔버스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수 백억원에 구매한 이 작품은 300MB 용량의 JPG 파일이다. 심지어 작가가 원본 파일을 준 것도 아니다. 그가 받은 것은 작가가 소유권을 보증해준다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일 뿐이다. 이 데이터에 기록된 것은 작품의 소유권과 가치 그리고 향후 거래와 사용에 대한 계약 조건 및 거래 이력에 대한 정보다. 이것을 NFT라고 부른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3가지이다. 만일 NFT가 없었다면 구현 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1.작품을 판매하려는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계약 사항을 체크하고 합의를 중계해주는 신뢰를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그 역할이 중요한만큼 수수료도 높을 뿐 아니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와 원본임을 공증하는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간다. 그런 중계자를 찾는 것 또한 숙제다. 2.작품 판매가 된 이후 수 년이 흘러가면서 후에 누가 구매를 했고, 그 과정 상에 혹여나 원작자 혹은 구매자를 사칭해서 잘못된 사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추적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초 구매자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아서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파악도 어렵다.3.그전에 중요한 것은 NFT가 없었다면 디지털 파일을 이렇게 거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누구든 인터넷 어디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한 JPG 파일을 돈주고 사려고 하겠는가? 그냥 복사하면 누구나 소유 가능한데. 그것이 NFT가 가져다 준 관점의 변화이다.NFT는 자산의 창작자나 소유주가 해당 자산의 소유, 사용 등에 대한 권리를 담은 보증서와 그런 자산이 저장, 기록된 장소를 지칭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그런 권리증을 쉽게 유통, 즉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가격을 담고 있어 토큰화된 이 데이터를 타인에게 양도하기가 쉽다. 한 마디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만 하면 이 모든 정보를 담은 보증서가 중계자없이도 즉시 거래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거래된 내역들은 기록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사칭을 해서 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훔치거나 위조해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이더리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렇게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3년 전과 달리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용도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파이 코인도 그렇게 진화의 산물이 되고 있다. 물론,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보다 투기로서의 탐욕을 우선시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투기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NFT와 같은 암호화폐 기술이 지속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틀림없이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블록체인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가느냐에 따라 신기루가 아닌 신세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일례로 NFT로 구매한 디지털 작품이 실제로도 가치가 있으려면 양도받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작품을 콜라보로 수정, 오마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재창조된 작품들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원작자, 소유자 그리고 편집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작품을 PC나 스마트폰 등의 개인기기가 아닌 방송, 디지털 액자 그리고 VR 등의 메타버스 공간과 가상의 액자 및 디지털 사이니징과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되도록 사용권과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DRM) 기술도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NFT가 디지털 작품을 넘어 보다 다양한 사물과 오프라인 자산과도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도 중요하다.그렇게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디파이코인, NFT는 기존의 화폐가 주지 못했던 가치와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 [김지현의 IT세상]NFT가 보여주는 블록체인의 진화
- [김지현 IT칼럼니스트] 특정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는 3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암호화폐에 몰리며 3년 전 비트코인과 ICO가 탐욕의 기술로 주목받은 것처럼 다시금 욕망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심지어 2021년 제2의 암호화폐 광풍에는 공매도 세력, 전문 투자 기관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앨런머스크와 같은 비즈니스 맨들도 뛰어 들어 더 큰 폭으로 시세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하지만 다시 등장한 암호화폐가 지난 광풍과 비교해 진화도 없고 그 어떤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는 그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한채 그저 투기의 수단일 뿐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왔지만 나름 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특정 집단의 보증없이도, 각양각색의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화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디파이코인, NFT 등의 이름으로 도약하고 있다. 실제 2021년 3월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비플”이라는 예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의 디지털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우리 돈 785억원에 낙찰됐다.이 작품을 낙찰받은 구매자는 약 750억원 상당의 빈센트 반 고흐의 <턱수염이 없는 자화상>처럼 41x32.6cm 유화로 그린 캔버스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수 백억원에 구매한 이 작품은 300MB 용량의 JPG 파일이다. 심지어 작가가 원본 파일을 준 것도 아니다. 그가 받은 것은 작가가 소유권을 보증해준다는 정보를 담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일 뿐이다. 이 데이터에 기록된 것은 작품의 소유권과 가치 그리고 향후 거래와 사용에 대한 계약 조건 및 거래 이력에 대한 정보다. 이것을 NFT라고 부른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3가지이다. 만일 NFT가 없었다면 구현 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첫째, 작품을 판매하려는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계약 사항을 체크하고 합의를 중계해주는 신뢰를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그 역할이 중요한만큼 수수료도 높고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와 원본임을 공증하는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상당히 큰 만큼 시간과 비용도 꽤 들어간다. 그런 중계자를 찾는 것 또한 숙제다. 둘째, 작품이 판매된 이후 수 년이 흘러가면서 후에 누가 구매를 했고, 그 과정 상에 혹여나 원작자나 구매자를 사칭한 잘못된 사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추적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초 구매자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았는지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파악도 어렵다.셋재, 그전에 중요한 것은 NFT가 없었다면 디지털 파일을 이렇게 거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누구든 인터넷 어디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한 JPG 파일을 돈주고 사려고 하겠는가? 그냥 복사하면 누구나 소유 가능한데. 그것이 NFT가 가져다 준 관점의 변화다.NFT는 자산의 창작자나 소유주가 해당 자산의 소유, 사용 등에 대한 권리를 담은 보증서와 그런 자산이 저장, 기록된 장소를 지칭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그런 권리증을 쉽게 유통, 즉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가격을 담고 있어 토큰화된 이 데이터를 타인에게 양도하기가 쉽다. 한 마디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만 하면 이 모든 정보를 담은 보증서가 중계자없이도 즉시 거래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거래된 내역들은 기록되어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사칭을 해서 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훔치거나 위조해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이더리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렇게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3년 전과 달리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용도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파이 코인도 그렇게 진화의 산물이 되고 있다. 물론,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보다 투기로서의 탐욕을 우선시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투기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NFT와 같은 암호화폐 기술이 지속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틀림없이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블록체인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가느냐에 따라 신기루가 아닌 신세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일례로 NFT로 구매한 디지털 작품이 실제로도 가치가 있으려면 양도받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작품을 콜라보로 수정, 오마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재창조된 작품들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원작자, 소유자 그리고 편집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작품을 PC나 스마트폰 등의 개인기기가 아닌 방송, 디지털 액자 그리고 VR 등의 메타버스 공간과 가상의 액자 및 디지털 사이니징과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되도록 사용권과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DRM) 기술도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NFT가 디지털 작품을 넘어 보다 다양한 사물과 오프라인 자산과도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디파이코인, NFT는 기존의 화폐가 주지 못했던 가치와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반도 운전자론에 더이상 빠지면 안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반도 운전자론에 더이상 빠지면 안돼”- 모더나 위탁생산 단계적 확대, 백신 원액까지 국내생산한다- ‘다이너마이트’ 폭죽 BTS, 빌보드 4관왕- 주택시장 稅폭탄 초비상 “명의이전 먼저, 잔금은 나중”- 대체투자 새 유망주 ‘亞유니콘’ 살펴봅니다△줌인&- “‘라떼’ 타령 말고 청년 말 좀 들어라” 기성세대에 일침 날린 ‘잠룡’ 김동연- [사설]세종시 특공비리, 범정부 조사 시급하다- [사설]지주회사 유력한 LH, ‘무늬만 혁신’ 안돼△부동산세 폭탄 D-7- 매도 못한 다주택자, ‘증여’ 서둘러야...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유리- 급매물 이미 소화...6월1일 기점 ‘V자 반등’ 우려- 1주택자 稅부담 완화하나...與, 27일 부동산정책 의총△재미 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 文대통령 ‘이벤트’ 욕심 버리고…한·미 대북정책 ‘완전한 조율’ 나서야- “반도체와 배터리가 사실상 정상회담을 이끌었다”△한·미 정상회담 과제는- 침묵 깬 中 “대만 문제 갖고 언행 신중해야”…靑 “방미관련 中과 소통”- 文대통령, 내일 5당대표 靑 초청...방미 성과 설명- 美 국무 “외교적 관여 준비돼 있어...공은 북한 코트”△비트코인값 한달새 반토막- “4년 전처럼 중국發 폭락 재현될 것” vs “기관 참여로 위상 강화, 예전과 달라”- ‘디지털 금’ 비트코인 주저앉자...진짜 금값 뛴다- 에이티넘인베스트·우리기술투자...암호화폐 관련株도 휘청△정치- 나경원 “스포츠카보다 화물트럭 필요”...이준석 “난 깨끗한 전기차”- ‘빅3’ 말고 우리도 있다...박용진 이어 대선 링 오르는 이광재·추미애- 국힘, 무주택자 LTV·DTI 우대비율 20%p로 상향 조정- [방위산업, 바잉 파워 키우자(1)] ‘절충교역’ 완화로 방산정책 역행...K방산 키울 제도적 보완 급선무- 강창일 대사, 부임 넉달 만에 일왕에 신임장 정본 제출△경제- “코로나 피해 지속…확장재정 필요” “경기회복세...지출 구조조정 모색”- AI 잠잠해지니 과수화상병 고개...사과·배값 더 오르나-한은, 8월부터 디지털화폐 모의실험...네이버·카카오·LG CNS ‘입찰경쟁’△금융- 저축銀 열 중 여섯곳, 금리 年20% 초과 대출 중단- 금감원, 펀드·보험 정보 수시체크 “대규모 손실, 불완전 판매 막는다”- 보험업계 관행 ‘셀프 손해사정’에 칼 빼든 금융위- 국민銀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기업 600여곳 참여△산업&기업- SK·LG 질주에 포스코·해외기업 가세...후끈 달아오르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99.99% 항균 스크린·영수증 프린팅 도어시스템·아래 향한 QR코드 센서...“삼성 키오스크에 배려 담았죠”- 손경식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 확대”- “LCC 자본잠식...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달라”- 현대차 아산공장·기아 美조지아 공장 가동 중단△산업·바이오- 삼바, 매출 수천억 증가...mRNA 기술 확보 기회- SK바사, 코로나 백신 개발 ‘2000억’ 추가 유치- “배달앱 ‘띵동’에 올인”...윤문진 대표, 씽씽 지분 정리- 메타버스 안에서 세계 여행...3년 뒤 1억명 이용할 것△소비자생활- “특별한 공간 특별한 음식”...체험장소 늘리는 식품업체- ‘조선 팰리스 럭셔리’ 오늘 강남에 문 연다- 한한령 해제 분위기에...K뷰티 IPO 급물살-집중이냐 확장이냐...개명 기업들 ‘엇갈린 전략’△식품박물관 시즌4 (20)BBQ- 건강하고 맛있는 ‘황금 올리브 치킨’...전 국민 입맛 사로잡다- 자사 앱·배달 전문매장, ‘배달시대’ 승부수 통해△건강- 풍부한 임상 경험, 최적의 협진 체계로 ‘3대 부인암’ 치료 선고- 노년층서 흔한 어지럼증...방치 땐 2차사고 우려- 중증 회전근개 파열, 동종이식물보강술로 재발 줄여△증권&마켓- 美 테이퍼링 가시화...금리 상승 견디는 실적株 주목- 한·미 원전 협력에 한전·두산重 ‘환호’-‘기후변화 중점’ 내세운 국민연금...‘문제기업’ 배제할까△증권- 兆원대 ‘M&A 트리오’…원매자들 막판 ‘합종연횡’ 택했다- 외인 엔터株 사랑 왜?- [현장에서]암호화폐, 세금 있는 곳에 투자자 보호도 있어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6개월 지나도록 ‘감감’△문화- ‘5년 연속·첫 4관왕’ 신기록 행진...BTS “‘다이너마이트’ 목표 이뤘다”- [우리말, 생활 속으로] ‘팹리스 생태계’가 무슨 말이죠?- “경쾌하고 매혹적”...BTS ‘버터’ 전세계 아미 녹였다△스포츠- 미켈슨 “우승 믿었지만...막상 하니 실감 안나”- 김세영, 공동 7위로 시즌 3번째 ‘톱10’- 류현진, 최지만 상대 2루타-삼진 ‘장군멍군’- 한계규정 48인치에 딱 0.1인치 짧게...47.9인치 롱드라이버로 ‘펄펄’△피플- ‘베트남판 야놀자’ 현지화 성공해 年500%씩 성장해요- “펜트하우스 中서 인기 엄청나...한중 문화교류 기여하고파”- UNIST, 자석 하나로 혈장 분리해 내는 기술 개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BPW 골드 어워드 수상- 포니정재단, 고려대에 18억 기부...“한국학 연구 지원”- SK이노베이션, 설비협력사 구성원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오피니언- [목멱칼럼] 文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지지율의 함수관계- [생생확대경] ESG 선진국 도약, 절호의 기회 잡자- [기자수첩] 문체부-출판계, 출판전산망 갈등 소통 나서야- [e갤러리] 박승훈, ‘텍스투스 302 레든 홀’△전국- 발행 때마다 완판 ‘서울사랑상품권’...4000억원 규모 또 풀린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군사 규제 ‘70년 소외’ 극복할 것”- 운행중단 파국 면한 서울 마을버스, 지원 규모 놓고 줄다리기 지속될듯△사회- 오픈마켓 가전, 현금 보냈더니 먹튀...“10% 싸게 사려다 100만원 날렸네”- 5인금지 해제, 공연 자유롭게…‘백신 인센티브’ 논의 급물살- 檢, 월성원전·이용구 기소 가닥에...‘정치적 중립성’ 부담 던 김오수- P4G 녹색미래주간...정의선 현대차 회장 ‘탄소중립’ 선언-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 신체·언어발달 지연”
- 한은, 50억 사업에 네이버·카카오에 은행들까지 입찰 경쟁…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착수한다. 다만 이러한 모의실험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중앙은행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24일 공개했다. 49억6000만원 규모의 이 사업은 7월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8월 중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언체인 컨소시엄, 카카오페이와 그라운드X 컨소시엄, LG CNG와 신한은행 컨소시엄, 포스텍 크립토블록 체인연구센터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이 입찰 참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은행◇ 거액 결제용 전자지갑, 네이버 등에도 허용될 수도 입찰 참가자들은 한은이 설계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 구현하게 된다. 한은이 구축한 모의실험 환경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CBDC를 제조, 발행,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은행, 빅테크 등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현재의 현금 유통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 한은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현금을 발행하는 대신 한은이 네트워크가 단절된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CBDC를 제조하고 발행 전까지 하드웨어 전자지갑에 보관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은행 등의 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한은이 참가기관의 거액결제용 전자지갑(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으로 CBDC를 전송해 발행하고 또 CBDC를 한은에 반환할 수도 있다. 현금이 발행됐다가 환수되는 방식 그대로다. 이때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 CBDC 원장을 기록·관리하는 서버(노드)가 한은 뿐 아니라 민간 참가기관 모두에게 생성된다. 단일 원장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을 채택키로 한 것이다. 현재의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은행뿐이지만 CBDC가 실제 발행될 경우엔 한은이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에도 허용, 이들에게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을 (은행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은행, 빅테크, 핀테크 등 민간기관을 통해 개인, 기업 등으로 CBDC가 유통되는 방식은 기존 현금 흐름과 똑같이 구현될 예정이다. ◇ “현금 이용 비중 대폭 줄면 그때서야 CBDC 도입 가능”한은은 1단계로 올 연말까지 CBDC의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의 거액결제용 지갑관리 등 발권시스템을 비롯해 기업, 개인 등 이용자의 전자지갑 관리, 기존 예금과의 CBDC 교환, 송금 및 대금 결제 등 기본적인 현금 유통 과정 등을 실험할 예정이다. 이후엔 2단계로 CBDC 실험을 확장해 국가간 송금, 디지털 예술품 및 저작권 구매, 오프라인 결제, 법 집행에 따른 압류 채무자의 CBDC 동결,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의 CBDC 이전, 개인정보 차단(PETs) 기술 활용 등의 실험을 진행한다. 한은은 모의실험을 통해 중앙은행의 CBDC 제조·발행·환수 등, 참가기관의 유통 업무(이용자의 전자지갑 관리 등) 등 전체 단위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참가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부가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결제 속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은의 CBDC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선 ‘오픈소스’로 열어두고 민간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모의실험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금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선 CBDC가 도입될 수 밖에 없겠지만 그게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금 이용 비중은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각각 26.4%(2019년 기준), 17.4%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편이다. 한은은 모의실험이 끝난 후에도 실제 사용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