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966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고소·고발전…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
  •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고소·고발전…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 벌어진 고소·고발전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계속 수사한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수사 주체를 결정했다”며 “한화오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한화오션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 등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몰래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이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임원급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국수본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병합하지 않고 별도 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 사고 업체 감점 규정을 삭제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감점을 피해 입찰했다는 의혹이다.경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2024.05.13 I 손의연 기자
학원가 댓글 조작 폭로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향년 59세
  • 학원가 댓글 조작 폭로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향년 59세
  • 스타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향년 59세로 별세했다.(사진=삽자루 SNS)[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학원가 댓글 조작을 폭로한 스타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향년 59세로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으며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우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한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 수사 결과 이투스 김형중 대표와 임원은 게시글과 댓글 20만개를 달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김 대표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 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하지만 우 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 씨는 댓글 알바를 통한 댓글 홍보, 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지난 2015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투스 측은 12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 후 우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2020년 3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뇌출혈 후유증으로 신체의 절반이 마비됐지만, 2021년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재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씨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5일 밤 0시로 예정됐다.
2024.05.13 I 김형일 기자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
  •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내는 檢…속내는[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에 서민위와 활빈당 등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 검찰은 당초 지난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오는 20일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3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지난 2일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정치적 수사”지난 7일 이원석 총장은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법조계 한펀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통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한다”며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다. 야당 측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면피하려 하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특검을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던 식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엮는 것밖에 없다. 다만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이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발표하면 야당에서 특검 공세를 펼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수사력 낭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5.11 I 박정수 기자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
  •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서른여덟, 몇 번 사귀던 남자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인연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단 생각에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남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번듯한 직장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자’,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날은 밥 먹고 영화보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볼 뽀뽀 정도였어요. 술에 취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남자의 카톡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게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본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기막히게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며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희롱을 넘어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의 행동, 성범죄 아닌가요? -사연 속 남성의 부적절한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성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음담패설과 성적대화를 일대일 메신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연 속 남성과 같이 카톡 등 일대일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라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보낸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사연자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한데요, 사연 속 남성의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 동료의 집 침대가 있는 방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너는 매력 있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사연 속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과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행동을 단체 대화방에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대화의 글을 모른 척하거나 음란한 글에 동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한 카톡 글에 동조하는 경우, 그 동조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동조 수준이 아니라 동조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하는 내용에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구체적 표현이 포함됐을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최훈길 기자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일상이 된 AI에 따라 붙는 윤리 문제…글로벌 규제 인지해야"
  • "일상이 된 AI에 따라 붙는 윤리 문제…글로벌 규제 인지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AI가 없었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AI 활용에 있어서 윤리와 규제도 불가피한 진입장벽이다. 기업이 글로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윤리와 규제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와 규제 이슈는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AI 윤리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인 만큼 윤리적 활용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4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에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학부장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규제 여건을 다 볼 여력이 없다”며 “해외에서 AI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글로벌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종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인 이루다가 탄생한 이후 성희롱, 성차별 논쟁에 시달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사진에 넣은 워터마크를 지우는 AI 기술이 개발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I로 사자(死子)를 되살리는 시대다. 2008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그룹 거북이의 메인 보컬 터틀맨을 2020년 M넷에서 AI로 부활시켜 그해 히트였던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는 무대를 재현하기도 했다. 김 학부장은 “이제 AI로 인해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와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며 “기업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AI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종 논란도 일고 있다. 유명인 중에서는 본인과 관련한 디지털 유산을 금지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사망한 배우를 AI로 살려 영화에 출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수익배분, 책임 소재, 사자 명예훼손, 사후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행정명령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김 학부장은 “AI의 윤리적 활용이 더 경제적이기에 기업에서 시급한 것은 신기술에 대한 윤리적 상상력”이라며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학부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4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나서 ‘AI의 윤리적 활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창업학회]
2024.05.10 I 권소현 기자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10 I 김현아 기자
“악, 하지 마!” 비명에 화면 흔들림…생중계된 유튜버 살인
  • “악, 하지 마!” 비명에 화면 흔들림…생중계된 유튜버 살인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이 당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 의해 온라인 생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전직 조폭을 자처하던 유튜버였다. A씨는 약 9000명, B씨는 약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피해자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사진=채널A 캡처채널A 등을 통해 공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부산 지방법원으로 가는 과정을 실시간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기차를 타고 택시로 갈아타는 등 동선이 전부 공개돼 위치를 아는 것이 가능했다.그러던 중 B씨는 부산지방법원을 앞에 두고 갑자기 “하지 마!”라는 비명을 질렀다. B씨가 카메라를 떨어뜨리며 방송은 끊겼다. 알고보니 B씨의 방송을 보며 행선지를 파악해둔 A씨가 차에서 기다리다 흉기로 공격하고 도망친 것이었다.두 사람은 B씨가 3년 전 자신의 SNS에 공개한 여자친구 모습을 A씨가 비하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수십 건씩 고소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두 사람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범행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또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적었다.
2024.05.09 I 권혜미 기자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손배 다시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속보]이인규 前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소송…대법 "재판 다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09 I 박정수 기자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9일) 결론을 내린다.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 ‘불법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존리 존리의부자학교 대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이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보도 당시 지인이 P2P 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립 내지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엽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 중개상품에 7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를 ‘경제적 공동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HD현대重-한화오션 고소·고발전…KDDX 갈등 ‘점입가경’(종합)
  • HD현대重-한화오션 고소·고발전…KDDX 갈등 ‘점입가경’(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을 놓고 벌어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다.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지난 3월 5일 서울 장교동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042660)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들은 한화오션 측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제공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주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짜깁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한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두 회사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건 조(兆)단위 대규모 사업인 KDDX 수주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KDDX는 미국산 ‘이지스’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해 탑재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이다. 2030년까지 총 6대를 도입하는 KDDX는 개발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척당 건조비는 1조원 대로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구축함 급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2024.05.07 I 김은경 기자
HD현대重 직원들, 한화오션 고소…“KDDX 임원 개입은 짜깁기”
  • HD현대重 직원들, 한화오션 고소…“KDDX 임원 개입은 짜깁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 측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042660)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이들은 한화오션 측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제공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2024.05.07 I 김은경 기자
"검은 물 토하고 복통 호소"…'무릎 수술' 받고 돌연 사망
  • "검은 물 토하고 복통 호소"…'무릎 수술' 받고 돌연 사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 환자가 돌연 사망했다. 유족들은 해당 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 돌연 사망한 70대 여성 환자 유족들(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지난 1월 4일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74세 A씨는 수술 이틀 뒤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하루 뒤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수술 사흘 만에 숨졌다고 6일 JTBC가 보도했다.이에 유족은 병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막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당시 병원 측이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에 묵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큰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했을 건데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호소했다.이에 병원 측은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사망해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유족 측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요청한 기록이 없고, 경찰 조사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부검결과 A씨 사인은 급성 장폐쇄와 합병증이었다. 부검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마비성 장폐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되었다면…”이라는 의견을 매체에 전했다.한편, 병원은 넉 달째 시위 중인 유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다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 돌연 사망한 70대 여성 환자 유족들(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2024.05.07 I 채나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