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916건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종합]
- 고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11일 갑작스레 사망한 가수 박보람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15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통해 15일 오전 고(故) 박보람의 부검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당초 13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과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15일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 사망했다. 향년 30세.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홀로 자리를 떴다가 지인들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 및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경찰에 박보람이 해당 장소에서 여성 지인 2명 등 총 3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간 뒤 박보람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빈소 역시 부검 절차가 끝난 뒤 마련될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레 떠난 박보람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튜브, SNS상에 각종 가짜뉴스 및 루머들이 확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인 김그림이 SNS를 통해 분노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그림은 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적당히들 하세요 천발 받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짜뉴스를 향한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또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고인의 추후 장례 절차 및 사인에 대한 입장을 경찰의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최근까지 활발히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박보람은 지난 2월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허각과 부른 듀엣곡 ‘좋겠다’를 발표했다. 이달 3일 공개된 프로젝트 음원 ‘보고싶다 벌써’ 가창도 맡았다.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박보람이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좋은 노래로 돌아올 박보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