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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부족·시효완성…6년 만의 김학의 재수사도 `미완`(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3번째 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과 검찰의 부실 수사 등 이 사건의 핵심 실체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적 의혹은 끝내 미완으로 남게 됐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3월 29일 발족 이후 두달여 만이다.◇김학의 ‘뇌물’ 인정…성폭행은 제외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성접대 역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로 6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서 결국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윤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 외에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차관도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폭행과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간치상 혐의의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성관계 등 사진 역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결론지었다. 과거와 달리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데에는 뇌물 공여자인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금품제공 및 접대 사실을 자인하고 대가관계 등에 관해 의미있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최씨도 수사과정에서 차명폰 제공 외 금품제공 사실을 새롭게 진술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靑 수사 외압 ‘실체없다’ 판단·檢 부실수사 의혹은 ‘시효 완성’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와 함께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이후 수사팀을 좌천시켰다며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및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곽 전 수석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로부터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 사퇴를 비롯해 경찰 수사팀과 지휘라인 전보인사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로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곽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수사외압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무혐의 처분을 내린 두 차례의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봐주기 아니였냐는 의혹은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수사를 통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에 참여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 8명을 소환조사 했다. 최근 과거사위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 ‘윤중천 리스트’(한상대 전 총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현재 검사 14명 등 30여명인 인적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민이 기대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수사단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및 촉구에 대해 “권고하거나 촉구를 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못 한다”고 했다.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는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2019.06.04 I 이승현 기자
김학의 수사단 "과거에 왜 그렇게 못했냐 말하기는 쉬워"
  • [일문일답]김학의 수사단 "과거에 왜 그렇게 못했냐 말하기는 쉬워"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의 부당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과거엔)윤씨가 뇌물과 성접대, 성폭행 자체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한 게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라며 “윤씨가 대가를 바랐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는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다음은 여 단장과 일문일답.-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별장 성접대)동영상 보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왔나.△경찰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관계자가 ‘(경찰 수사) 팀장급에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진행도 됐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 확보 가능성이나 내사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 이 정도 중요 사항이면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 고위 간부 판단으로 돌리겠다.-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 시점(2013년 3월 19일)이 달라지나.△(피해여성이)3월 초에 동영상 내용을 다 보여줬다고 한다. 달라는 얘기가 없어 이미 다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 후 3회에 걸쳐 상세한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하다.-경찰이 적어도 동영상을 봤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은 3월 1일인가.△피해 여성은 3월 1일이나 2일에 보여줬다고 한다. 3월 4일 이전에 보여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당시 경찰 수사팀과 고위 관계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가.△전혀 상충되는 건 아니다. 팀장이 동영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반면 중간 라인인 계장 등 간부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한다. 다만 수사국장은 이 정도 사안을 왜 나에게 보고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상태다.-청와대 인사는 김학의 동영상이나 내사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경찰이 이런 내사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국장에게 요청을 하긴 했다.-보고 관련해 경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경찰청이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서버 자체가 교체된 상태였다.-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내사 착수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도 그 경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 -(경찰이 청와대에)서면 보고한 자료는 확보했나.△(김 전 차관)내정 사실 발표한 날, 청와대 서면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수사기획관은 업무일지에 경찰 내부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무수석실에 서면으로 팩스 보고했다는 진술도 있다. -경찰이 내사를 했다고 판단하나.△이메일 진술서를 받았을 때부터 내사라고 판단하고 있다.-2013년 1차 수사에서 피해 여성이 ‘윤중천 강요로 김학의와 집단 성관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는 (피해 여성이) 경제적 피해만 주장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사가 누락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있었는지.△전체적 취지가 경제적 피해를 위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강요에 의해 성관계한 게 성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윤씨 강요만으로 성관계를 한 게 성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인사 불이익은 정무수석실 권한인데, 정무수석실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당시 정무수석실 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 -청와대가 김학의를 두둔한 이유와 그 배경이 뭐라고 보나.△직권남용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다. 곽상도, 이중희 등 정무수석실과 비서관까지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내정 경위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다. -김학의가 일반 전화를 받아 윤씨 사건을 알아봐 준 것으로 보고 있나.△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의가 파악한 뒤 다른 통로를 통해 윤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다른 경로가 박충근 전 차장검사(변호사) 아닌가.△법정에서 보려고 한다.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안 한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과거 뇌물 혐의 불기소 처분을 직무유기로 보는가, 아니면 직무유기인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불가라는 것인가. △직무유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했다. 당시 여성들은 성접대를 주장한 게 아니라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도 윤씨 주변인을 많이 조사했다. 결국 대가성이 없어 성접대를 뇌물로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도 그렇게 주장한다. 검사들도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상태다. 성접대만 있었다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경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도 대가성 입증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찰이나 정보기관 통해 김학의 동영상 확인하려는 노력은.△없었다.-동영상 유통경로 명확하지 않은데, 경찰에서 알게 됐고 경찰에 넘어간 경위는 확인이 어렵나.△동영상 유통경로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다. 이건 각론이다.수사팀 입장에선 수사팀이나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경찰은 외압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질책이나 외압을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사위 조사단에서 수사권고 할 때는 당시 청와대 박모 행정관 면담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권고한 듯 하다. 그 행정관은 조사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말단부터 위에까지 외압이 없었다고 한다.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갖는다. 경찰청장 말도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인사를 한 것이지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 인사작업을 했던 인사팀도 부당한 인사는 아니라고 했다. 더 이상 직권남용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을 부르려면 혐의가 있어야 한다.-김학의가 윤씨 등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있는지.△요구했다. (향응을 줬다고 지목된) 최씨 진술로는 옷을 먼저 사달라 등 요구를 했다고 한다. -조사단에서 수사를 권고한 근거로 청와대 행정관 진술을 들었는데 그것 뿐인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건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으니 여러 정황을 합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성범죄 수사는 더 남아 있나.△여성 최모씨가 김학의와 윤씨를 고소한 게 있다.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하다. 다른 성범죄 피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일부는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진술 안 하겠다고 한다. -강간치상 혐의가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인정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여성의 진술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권씨를 무고로 기소한 건 조사단 권고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새로 발견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해 처음부터 여성이 사진촬영이 있었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또 상해와 관련해서 이전 수사에선 상해 명이 나오지 않았다. 참고인들도 피해 여성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김학의와 윤씨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모 인사를 통해서 서로 소개 받았다고 한다. 윤씨와 소개자의 진술이 달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윤씨에게 접대받은 다른 사람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씨에게 공갈당한 사람 5명이라고 하던데.△다른 남성과 찍은 영상은 김학의 동영상이 유일하다. 그 5명은 공갈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접대 받은 사회 유력인사가 10명이 넘는다.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모든 죄를 동원해도 이미 시효가 지나 논의를 할 수 없다. -잔여 수사에서 한상대 전 총장 수사가 가능한지.△현재로선 단서가 없어 수사 착수가 어렵다. 그러나 윤씨가 진술을 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과거 부실수사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시효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는 건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를 더 못한다.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면 시효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경찰이 (2013년 송치 당시) 뇌물 혐의를 미적용한 건 검찰 수사지휘에 따른 것인가.△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경찰이 자체 판단을 했다고 한다.-수사단장으로서 수사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권고하거나 촉구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 못 한다. 곽상도가 혐의가 있으면 소환할 텐데, 혐의가 없으면 불러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당시 청와대는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었나.△범죄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2013년 수사 당시 왜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나.△어느 사건이든 (시간이 흘러)뒤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쉽다. 윤씨가 진술을 바꾼 게 가장 컸다. (2013년 당시) 윤씨가 뇌물과 성접대, 성폭행 자체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했다. 지금은 ‘나중에라도 부탁할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라면서 대가 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2019.06.04 I 송승현 기자
증거 부족·시효완성…6년 만의 김학의 재수사도 '미완'(종합)
  • 증거 부족·시효완성…6년 만의 김학의 재수사도 '미완'(종합)
  •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3번째 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찰 수사 외압과 검찰의 부실 수사 등 이 사건의 핵심 실체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적 의혹은 끝내 미완으로 남게 됐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3월 29일 발족 이후 두달여 만이다.◇김학의 ‘뇌물’ 인정…성폭행은 제외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성접대 역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로 6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서 결국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윤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 외에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차관도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폭행과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간치상 혐의의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성관계 등 사진 역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결론지었다. 과거와 달리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던 데에는 뇌물 공여자인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가 금품제공 및 접대 사실을 자인하고 대가관계 등에 관해 의미있는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최씨도 수사과정에서 차명폰 제공 외 금품제공 사실을 새롭게 진술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靑 수사 외압 ‘실체없다’ 판단·檢 부실수사 의혹은 ‘시효 완성’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와 함께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과거사위는 2013년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이후 수사팀을 좌천시켰다며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및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곽 전 수석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수사단은 그러나 이를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로부터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 사퇴를 비롯해 경찰 수사팀과 지휘라인 전보인사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로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두 차례의 검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봐주기 아니였냐는 의혹은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수사를 통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에 참여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 8명을 소환조사 했다.최근 과거사위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 ‘윤중천 리스트’(한상대 전 총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현재 검사 14명 등 30여명인 인적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민이 기대만큼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19.06.04 I 이승현 기자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靑외압·檢부당개입 의혹 `실체없다`
  •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靑외압·檢부당개입 의혹 `실체없다`
  •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의 부당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와 최씨에게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6년 만의 재수사에서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됐다.윤씨의 경우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외에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수사단은 이와 관련,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에서 김 전 차관이 공범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직접 폭행 혹은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자신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수사단은 또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윤씨가 지난달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다고 했다.수사단은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윤씨와 쌍방 고소전을 벌인 내연녀 권모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단은 청와대 민정라인이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질책과 부당인사 조치 등 수사외압을 했다고 인정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이를 위해 경찰청 및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경찰 수사팀 소환조사와 곽상도 전 수석 서면조사, 이중희 전 비서관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과거 1~2차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엇없다고 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8명 소환조사 등을 했지만 외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외압의 물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또 과거사위가 윤씨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의 다른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사립대 강사 등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2006~2012년 발생한 행위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수사단은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아직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19.06.04 I 이승현 기자
김학의·윤중천 '버티기'…검찰, 金에 강간치상 적용할까
  • 김학의·윤중천 '버티기'…검찰, 金에 강간치상 적용할까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을 확보했지만 조사 비협조로 추가 혐의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두 사람을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구속상태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 이후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윤씨 역시 지난 22일 구속된 뒤 23일과 24일 ‘변호인 접견을 못 했다’며 출석통보를 거부했다.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구속기한 동안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계획으로 보고 있다.법원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관건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다.윤씨가 받고 있는 3건의 강간치상 혐의 가운데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발어진 사건에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인 이모씨는 별장 성접대 파문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2008~2014년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다만 수사단은 당시 성행위가 이른바 유력인사 ‘성접대’일 가능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폭행이나 협박 등 성관계 강제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윤씨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김 전 차의 성범죄 의혹은 더 있다. 피해여성 최모씨는 2008년 3월 14일 강원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날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단은 최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또다른 핵심 의혹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에 경찰이 김 전 차관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방해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다.수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해 2013년 2~4월까지 청와대 기록물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외압 실행자로 의심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수사단 측은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5.28 I 이승현 기자
盧수사 트리오 이인규·홍만표·우병우…檢 주역들 지금은
  • 盧수사 트리오 이인규·홍만표·우병우…檢 주역들 지금은
  •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10년 전인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새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말로 시작하는 14줄 171자의 유서를 남긴 채 고향인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글은 노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서기 직전인 이날 새벽 5시21분 작성한 것이었다. 김해 시내 한 병원을 거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께 서거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 2009년 4월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이었다.당시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부장이 이끌던 대검 중수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회사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청탁과 함께 총 640만달러(약 72억7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논두렁 시계’는 원세훈 국정원 작품 …이인규 전 중수부장 ‘해외 도피’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로 위기에 몰렸다. 취임 5개월 만인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표적 수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구속한 검찰은 2009년 1월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개편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 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강성 칼잡이가 주축이었다. 그 해 4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소환됐고 같은달 30일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인 2009년 5월1일 오전 2시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끝난 직후 김해로 출발한 노 전 대통령 일행은 그날 오전 5시55분 봉하마을에 복귀했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심하던 사이 20여일이 흘렀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 부근 부엉이바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당시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광우병 촛불시위로 몸살을 앓고 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력기관장들의 교체설이 나돌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 꾀를 냈다”고 떠올렸다. 이어 “사업가 박 회장을 세무조사하면 노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고 반 정부세력의 기를 제압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이에 솔깃했다”고 말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법원에 맡기기로 한 MB가 이 부장에게 구속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 부장이 수사 주임검사이던 우 전 수석에게 MB의 뜻을 전달했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우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 조사 직전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노 전 대통령은 7기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거 이후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물러났고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이들 트리오의 행보도 엇갈렸다. 이 전 부장은 같은 해 사표를 내고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7년 8월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자신의 출국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이 전 부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일하던 로펌을 그만 둔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여러 곳을 여행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이 글에서 “국정원 측이 찾아와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정원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승승장구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몰래 변론 대명사 홍만표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이어 탈락한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한 뒤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출세 가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로 올해 초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온 홍만표 전 기획관은 변호사 개업 후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원(2010년 말 기준) 수준이었지만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이때 국내 개인 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다.홍 전 기획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6월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그는 지난해 만기출소했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홍 전 기획관이 ‘전관 입김’을 넣어 구명청탁을 해준다며 맡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홍만표 몰래변론’ 사건으로, 홍 전 기획관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선임계 제출 없이 수임하면서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위원회는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19.05.23 I 이성기 기자
"윤중천 안다"며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인정할까(종합)
  • "윤중천 안다"며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인정할까(종합)
  •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구속 사흘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진술 태도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 2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그는 앞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7일에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했었다. 김 전 차관은 오는 21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07~2010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 등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수사단의 핵심 목표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연결시켜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아예 모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그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그러나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지난 2007년 12월 촬영된 것으로 특정한 별장 동영상과 일부 관련 사진으로는 김 전 차관과 등장인물 여성 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모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단은 다만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현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씨가 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은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이번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가 제공할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규명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상태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년 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규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등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변호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더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13~2014년 검찰의 두 차례 수사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 시점인 다음달 4일 전후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9 I 이승현 기자
"윤중천 안다"며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인정할까
  • "윤중천 안다"며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인정할까
  •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수사단은 지난 16일 그가 구속되자 이튿날 소환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2010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 등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수사단의 핵심 목표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연결시켜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아예 모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그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그러나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물적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지난 2007년 12월 촬영된 것으로 특정한 별장 동영상과 일부 관련 사진으로는 김 전 차관과 등장인물 여성 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모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단은 다만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현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씨가 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은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이번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가 제공할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규명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상태다.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년 별장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규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등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변호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더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13~2014년 검찰의 두 차례 수사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소 시점인 다음달 4일 전후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9 I 이승현 기자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 前청장 구속…이철성 등 기각(상보)
  •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 前청장 구속…이철성 등 기각(상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두번째)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맨 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두 전직 경찰청장의 처지가 엇갈렸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됐고 이 전 청장은 구속을 면했다.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강 전 청장 등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천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있다.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들은 이 기간 정보경찰을 이용해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정보국은 또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윗선의 외압을 폭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 민생행보에 집중하라는 대처요령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건전언론’ 도움을 받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 좌파’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강 전 청장은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강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혐의와 관련된 전·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5.15 I 이승현 기자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15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15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두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영장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전 청장은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 기간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5.15 I 이승현 기자
警·檢, 상대방 전직 수장 서로 수사…수사권 조정 난타전?
  • 警·檢, 상대방 전직 수장 서로 수사…수사권 조정 난타전?
  •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전직 수장을 포함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론전을 진행해 온 두 수사기관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경찰, 김수남 전 총장 등 檢 고위직 수사 착수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일선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의 문제 제기로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시민단체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임 부장검사는 당초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을 했다. 경찰은 우선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김수남 전 총장 등 4명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檢,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도 수사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한 정치개입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 등은 이날 구속 기로에 놓였다.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통해 친박근혜계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및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이례적으로 전직 경찰청장 2명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망신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청구 등)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전직 경찰과 현직 경찰 간 유착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로 최근 구속된 박모 전 경위가 서울지방청과 수서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보 등을 사전에 넘겨받아 단속을 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서울지방청과 수서서 경찰들이 박씨 외에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박씨가 현직 경찰관들과 연락한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9.05.15 I 이승현 기자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소상히 소명"
  •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이철성 구속 기로…"소상히 소명"
  •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한 강·이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 기간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5.15 I 송승현 기자
여배우 교통사고에 꼬리 무는 의문들
  • [사사건건]여배우 교통사고에 꼬리 무는 의문들
  • 새벽 시간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20대 배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피해자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배우도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인청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배우가 사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여배우 교통사고 사망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승리 구속영장 신청 등입니다. ◇여배우 교통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전 3시 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화 터널 500m 앞 지점에서 20대 여배우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택시와 승용차에 연이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배우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연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28살 한모씨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고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한씨의 차는 3차로 편도 중 가운데인 2차로에 멈춰서 있었는데 3차로 옆에는 넓은 갓길이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 한씨의 남편은 자신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서 한씨가 2차로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소리가 났을텐데 아내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남편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아내인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한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씨가 차량 밖으로 나온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강신명(좌), 이철성(우) (사진=이데일리DB)◇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고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습니다.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성매매 혐의도 추가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승리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승리 자신의 성매매 혐의도 적용된 것입니다.승리와 유 전 대표는 공동 투자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각각 2억 64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와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의 죄질이 중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9.05.11 I 손의연 기자
‘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구속…法 "위험성 크다"
  • ‘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구속…法 "위험성 크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유튜버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을 해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후인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촉구 집회’에서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기도 했다검찰은 이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불응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에 9일 김씨를 전격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9.05.11 I 이승현 기자
檢,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 檢, '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이 기간에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조사에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5.10 I 송승현 기자
  • 경찰, '불법사찰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소환 조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정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보경찰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0일 정보국 정보문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최근 구 전 서울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서울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12~2014.08)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지방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경찰은 구 전 서울청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구 전 서울청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스스로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구 전 서울청장을 상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석방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관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피의사실공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구 전 서울청장의 혐의를 비롯한 제반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입건하기도 했다. 여기에 구 전 서울청장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당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9.05.10 I 박기주 기자
  • [팩트체크]지검장 협박 유튜버, 공무집행방해 부합 안 된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방송 중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면서 “중앙지검장 차량번호 다 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지검장) 집 다 노출됐다”며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질줄 알라”고 덧붙였다.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을 근거로 김 총장에게 소환 조사를 알렸다. 그러자 김 총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환 조사 거부 집회를 열어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검장에게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난 9일 오전 체포됐다. 김성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검찰 수사를 주제로 촬영한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자유연대는 지난 8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은 윤 지검장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가서 1시간 30분 벌인 1인 시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추가한 건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내용처럼 김 총장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공무 방해에 관한 죄…폭행 또는 협박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 총장의 발언은 어떤 항을 위반했을까? 김 총장의 분노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 윤 지검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김 총장은 하루 전 유튜브에서 “윤석열아 너 XX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했다. 이어 “보고서 X같이 쓰면 넌 X진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형집행정지는 사건 주임검사와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형집행정지는 윤 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윤 지검장의 직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살고 싶으면”과 “근처에 밥 먹으려고 못 다닐 것”이라고 발언한 김 총장은 공무집행방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유연대의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출근 전, 웃자고 한 이야기…판례 알아보니자유연대 영상 중 이야기한 “윤석열이 출근하기도 전에”라는 발언은 김 총장의 범죄 사실 부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무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할 때’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9일 대법원 2017도21537 판결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으며 공무집행방해 상 직무집행의 요건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총장은 지난 7일 소환 조사 불응 기자회견에서 “웃자고 찍은 영상인데 이를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웃자고 찍은 김 총장의 의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1970년 6월 30일 대법원 70도1121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협박과 해악 고지를 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의 성립에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소속된 자유연대의 유튜브 페이지. (자료=유튜브 페이지 갈무리)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외에 추가로 주장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판례가 확인됐다. 지난 1991년 5월 10일 대법원 90도2102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협박은 해악 고지의 방법이 다를까? 관련 질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언어, 문서, 거동은 물론 직접적, 간접적, 명시적, 묵시적 모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차량번호를 확보했고 차량이 오면 달려가서 부딪치겠다고 발언한 점, 투척 용도의 계란을 소지했던 점을 대입해 협박과 공포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8일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혀’ 부합 안 된다 보기 어려워결국 김 총장은 체포됐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결과는 전적으로 수사 및 재판 발표에 달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따져봤을 때, 자유연대 유튜브 영상에서 주장한 “범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팩트체크 결과 자유연대의 영상 중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2019.05.10 I 구자형 기자
 故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음주…“토한다” 목격자 증언도
  • [퇴근길 뉴스] 故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음주…“토한다” 목격자 증언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인천소방본부)■ ‘고속도로 사고사’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술 마셨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씨의 남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술을 마셨던 점포와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영상에서 사고 목격자는 “뭐야. 사람이 담 넘어갔어. 한 명은 뒤에서 토하고 있고”라고 한 뒤 “들이받았어. 받았어. 택시가 들이받았어.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지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음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5년만에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해 김 전 차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한 건 5년여 만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해 성범죄 정황이 담긴 ‘별장 동영상’이 발견돼 두 차례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사진=AFPBB News)■ ‘모우라 해트트릭’ 토트넘, 창단 이래 첫 챔스 결승 진출토트넘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모우라의 해트트릭 활약에 힘입어 아약스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0대 1로 패했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3대 3 동률을 이뤘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다음 달 2일 리버풀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공무집행 방해”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튜버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의 집에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을 거부한 바 있죠.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접대 혐의’ 승리, 성매매 혐의도 추가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가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본인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9.05.09 I 이재길 기자
반환점 돈 김학의 수사단, 혐의규명 난항 속 돌파구 고심
  • 반환점 돈 김학의 수사단, 혐의규명 난항 속 돌파구 고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설치된 김학의 사건 수사단에 재소환 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달 말로 예정된 1차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지났지만 핵심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통해 최대 난제인 공소시효 극복 방안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지만 성범죄와 뇌물 혐의 입증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윤중천 입 열었지만 성과는 미미이 사건의 키맨인 윤씨는 진술을 거부해오다 지난달 25일 2차 소환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며 자신이 2007년 12월 이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사단 역시 디지털정보 분석결과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이 2007년 11월쯤 촬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벌어진 범행은 이미 10년 시효가 지났다.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윤씨 주장대로 김 전 차관이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을 뇌물로 받았어도 현재로선 처벌할 수 없다.이 때문에 윤씨가 수사단에서 처벌대상이 아닌 과거 범죄사실만 골라서 진술하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단은 당초 이 사건 물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만큼 윤씨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부터 나섰다. 수사단은 윤씨를 사기와 알선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달 17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별건 혐의를 통한 구속수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추진했지만 윤씨는 불구속을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공소시효 극복 단서 ‘안간힘’수사단은 공소시효를 극복할 새 단서를 찾기 위해 다방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 속 성범죄 피해여성임을 주장하는 A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는 별장 성폭행과는 별개로 2008년 1~2월 본인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밝혀지면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윤씨 및 주변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함께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윤씨 수첩을 통해 뇌물 혐의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골프접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8년 이후에도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금전거래와 접대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수사단을 반복적인 동일성격 범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처벌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해 뇌물 혐의 공소시효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 B씨와 관련된 수사도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B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2013년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달 9일 무고로 고소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을 역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2008년 3월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두 사람의 고소와 맞고소는 일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수사할 계획이다. 무고 혐의 판단을 위해선 실제 성폭행 발생 여부가 규명되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의혹의 새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출범 한달이 넘은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단은 당시 내사 단계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를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생산한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후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 수사단 측은 “최종 수사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2019.05.01 I 이승현 기자
'정치개입 의혹' 경찰 치안감 2명 영장기각…"가담경위 참작 여지"(상보)
  • '정치개입 의혹' 경찰 치안감 2명 영장기각…"가담경위 참작 여지"(상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맨 오른쪽)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맨 왼쪽) 중앙경찰학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 구속을 면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직 경찰 치안감인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모두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임 부장판사는 박 치안감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치안감의 영장기각 사유도 비슷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치안감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는 점 △정 치안감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 참작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 △정 치안감이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정 치안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들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6일 박·정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검찰은 두 치안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여당 내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공천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두 치안감은 또 2012~2016년 정보경찰을 이용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성향 교육감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활동을 했던 인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행위에 당시 경찰 최고위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무 책임자인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1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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