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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OTT 라인업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대표이사 이남기)가 OTT(Over-The-Top,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라인업 확대로 안드로이드TV의 상품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안드로이드TV 상품 ‘skyUHD A+’에 영화전문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 반려견 전용 OTT 서비스 해피독플러스를 론칭한 것이다.지난주 공개한 푹(pooq)에 왓챠플레이와 해피독플러스를 추가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OTT형 VOD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왓챠플레이는 2016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최고 앱으로 선정된 영화·드라마 전문 OTT 서비스로 예상별점, 추천영화 등 시청자 성향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정액(7,900원, VAT 포함) 요금제를 통해 약 2만여편의 국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해피독플러스는 ‘반려견이 보는 TV’로 관찰카메라, 힐링뮤직, 고주파 서비스 등을 제공해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을 예방한다. 또 펫미용 등 반려견 관련 정보 및 오락 콘텐츠를 제공해 애견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해피독플러스 서비스는 월 8,800원(VAT 포함)의 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OTT 서비스는 앱(App) 형태로 제공돼 ‘skyUHD A+’ 방송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왓챠플레이와 해피독플러스 모두 신규회원 가입 시 1개월 무료시청이 제공된다.스카이라이프는 OTT 라인업 확대를 기념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 회원 및 SNS 구독자 대상으로 퀴즈 정답 맞히기, SNS 공유하기 등을 통해 아이스크림 상품권, 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참고하면 된다.회사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개방성을 십분 활용해 푹(pooq), 왓챠플레이, 해피독플러스 등 다양한 OTT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skyUHD A+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제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종합)
- 기습 함박눈이 내린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에서 시민과 반려견이 조심스럽게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동물 학대행위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반려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벌칙을 상향했다.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와 알선·구매하는 행위만 규정돼 있었지만, 여기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도박 경품으로 동물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상습적으로 동물학대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은 지난해 9만마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9만7000마리에서 2014년 8만1000마리로 줄었지만, 2015년 8만2000마리로 늘어난 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의 경우 이가운데 1만4000마리가 반환됐고, 2만5000마리가 입양됐다. 자연사·안락사한 유기동물은 3만7000마리에 달한다.◇ 애견카페·호텔·택시 등 등록제로 운영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 의무화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준수사항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신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 반려동물 학대 벌금 1천만원, 유기 과태료 3백만원...처벌 세진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동물 학대행위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법률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업자가 불법영업시 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불법영업으로 인해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지 1년이 경과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소유자가 반려견 등록의무,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 키우던 진돗개.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진돗개를 청와대에 놔둔채 사저로 이사, 일각에서 동물 유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