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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대책)문답풀이③-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1세대란?▲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됨.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앞으론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가령 아버지가 5억원 1주택, 아들이 5억원 1주택 보유시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만 과세됨. 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1세대` 판정기준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세대`로 판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따른 세금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주민등록상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세대범위와 같다.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해당된다. 또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혼자들은 단독세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게 된다. 반면 자녀가 미혼이거나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세대별 합산에 포함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된다.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하게 된다.만일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이에따라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는 종부세 부과대상(기준시가 9억원초과)에서 제외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주택보유가액을 10억원을 보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된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주택·토지 종부세,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올해 고가주택 및 토지보유자들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이유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한번 대폭 손질됐다. 도입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준이 완화됐고 그에따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부과대상을 대폭 늘렸다. 한때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세금부담 상한선은 기존에서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종부세 기준강화로 인해 기존에 고가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년 세금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이 2년간 유보됐기 때문이다.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된다.◇주택 종부세 4단계 부과..`16만세대로 확대`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우선 과표적용율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올라간다. 2007년이후에는 매년 10%포인트씩 상승, 2009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현재 0.15%인 평균 실효세율부담율이 오는 2009년이면 1%수준에 도달한다는 설명이다. 과세방법과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별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가 세대별로 합산되며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세대별 합산의 경우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1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의 경우 부동산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다"며 "지금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기준금액 하향에 따라 종부세 세율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미만은 1%, 9억원초과 20억원 미만은 1.5%가 부과된다. 20억원초과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초과는 지금처럼 각각 2%와 3%가 부과된다. 세금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만일 지난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50만원에서 세금증가 상한선에 걸리지만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세대별 합산과 기준금액 하향 등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세액도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23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과표적용율 인상이 2008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로 과세된다.◇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두배는 기본`종부세 기준강화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09년까지 과표적용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만일 부인이나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아들의 명의로 고가주택을 분산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강남소재 기준시가 23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1431만3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2463만3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이 내년에는 2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07년에는 2769만3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110만6000원, 3451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당에 위치한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373만8000원이지만 내년에는 601만8000원으로 오르고 2007년에는 655만8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35만3000원, 814만8000원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분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2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초동에 위치한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156만3000원의 보유세를 내고 내년과 2007년에도 올해와 같은 156만3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후 과표인상이 시작되는 2008년에는 175만1000원, 2009년에는 193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마포소재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81만3000원, 내년과 2007년에도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2008년에는 92만6000원, 2009년에는 103만8000원 등으로 세부담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중 주택가격이 상승,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안쓰는 토지, 세금 많이내라`주택분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강화된다. 주택과 같이 과표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20%포인트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과세방법과 기준 역시 주택과 같이 변경된다. 기존의 인별 합산 과세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 구조가 유지된다.세부담 상한선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비사업용토지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11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세액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825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1247만5000원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과표적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1425만원, 2008년에는 1602만5000원, 2009년에는 178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공시지가 10억원인 잡종지 세금은 올해 325만원에서 내년 547만5000원, 2006년에는 625만원으로 증가한다. 2008년에는 702만5000원, 2009년에는 78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배이상 증가한다는 설명이다.다만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지금과 같이 1.5배가 유지된다. 사업용토지의 경우 내년 세액이 올해보다 5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8·31대책)토지 양도세 중과..나대지 60%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3년 10·29 대책의 핵심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라면 이번 8·31대책의 핵심은 새롭게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이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행 9~36%로 적용되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같은 양도세 강화로 새롭게 27만6000세대의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세 부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 양도세 50%로..1년간 유예기간 부여현재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지역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차등 적용된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과표에 따라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에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누진 적용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자산에는 40%, `1년 미만` 단기매매는 50%의 양도세를 매긴다. 3주택은 6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양도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9~36%로 부과되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0%로 단일화돼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여기에다 주민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세율은 55%로 높아진다.물론 이처럼 단기에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세저항을 막고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우선 1가구 2주택 중 하나를 매물로 내놓을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둬 2007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유예기간에 대해 한때 여당 일각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1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기타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흔히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나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역시 제외해준다. ◇2주택 27.6만세대 중과적용..세부담 2~3배로 커져지난해 연말 데이터를 기초로 할 때 전체 우리나라 2주택 가구는 72만2000세대로 수도권과 광역시가 46만7000세대, 지방이 25만5000세대에 이른다. 이중 지방에 소재한 3억원 이하의 2주택자가 22만6000세대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수도권과 광역시의 소형주택이 10만세대, 이사나 결혼, 노부모 봉양, 근무, 상속 주택 등이 12만세대로, 총 44만6000세대가 중과에서 예외 인정을 받게 돼 실제 중과대상은 27만6000세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까?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자인 김(金)모씨는 3년전에 서울시 대치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취득했는데 그 사이 가격이 올라 7억원에 팔았다. 매매차익은 1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현행대로 하자면, 매매차익인 1억5000만원에서 주택 매입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와 기본 공제액 등 기본 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는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다. 김씨의 경우에는 3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10%를 공제하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1700만원이 된다.결국 이같은 양도세 과표에다 현재 세율 9~36%를 적용하고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33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데다 세율이 50%로 매겨지기 때문에 김씨의 양도세 과표는 현재보다 1300만원 많은 1억3000만원이 되고, 실제 세 부담은 7150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세금은 두 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 셈이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60%..법인세 특별부가세 30%토지의 경우 현재대로라면 개인의 경우 1년 미만일 때 50%, 미등기시 70%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고 2년 이상이면 9~36%로 누진 적용되고 1~2년일 때에는 40%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문다. 법인은 지가 급등지역의 경우 법인세(25%)에 추가해 특별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 미등기일 경우에는 20%를 특별부가세로 매긴다.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운영, 3~5년을 보유하게 되면 10%, 5년 이상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의 세 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보다 토지의 가격 상승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를 3주택자에 준하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나마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비사업용 나재지와 잡종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결국 총 세율은 55%에 이르게 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도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와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07년 전면 실거래과세..주택 15년이상 보유 특별공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 때문이다. 내년에는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어 오는 2007년부터는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등을 감안해 15년 이상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별공제를 높여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1가구 1주택자가 3~5년 주택을 소유할 경우 10%, 5~10년일 때 15%, 10년 이상일 때 30%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4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최(崔)모씨가 양도가액 4억5000만원, 취득가액 1억5000만원인 1주택을 18년간 보유했다고 치자. 필요경비가 45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2억9550만원으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9~36%의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액은 6186만6000원에 이른다.반면 45%의 상향된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면, 양도차익 2억9550만원에서 45%를 공제하고 36%의 세율을 적용해 4590만900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1595만7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05.08.31 I 이정훈 기자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2005.08.31 I 최한나 기자
(일문일답)파워콤 박종응 사장
  • (일문일답)파워콤 박종응 사장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파워콤이 오는 1일 `엑스피드(XPeed)` 출시로 초고속 인터넷시장에 승부수를 던진다. 30일 박종응 파워콤 사장은 세종문화회과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7년까지 가입자 150만명을 확보해 경상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워콤은 `엑스피드`에 올해 1730억원, 내년 1250억원 등 향후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누적가입자 50만명(데이콤 가입자 25만명 포함), 내년말까지 100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7.5%에 해당된다. 박 사장은 "업계 최대속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서비스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충성도 높은 서비스로 고객 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박 사장과의 일문일답. -새로 런칭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엑스피드`는. ▲`엑스피드(XPEED; eXtreme sPeed)`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100Mbps 속도의 `엑스피드 광랜`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0Mbps 속도의 `엑스피드 프라임` 두 종류로 출시된다. 이 중 `엑스피드 광랜`은 광(光)인터넷회선과 랜(LAN)장비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아파트 가입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한다. 가격은 `엑스피드 광랜`은 월 2만8000원, `엑스피드 프라임`은 월 2만5000원이다. -`엑스피드`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은. 손익분기점을 위한 가입자 확보 규모와 시기는. ▲파워콤은 `엑스피드`에 올해 1730억원, 내년 1250억원 등 향후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50만명(데이콤 가입자 25만명 포함), 내년말까지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7.5%에 해당된다. 가입자 150만을 확보하면 경상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2007년쯤으로 보고 있다. 파워콤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도의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광대역통합망(BcN)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우수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케팅 계획 및 예산은. ▲간접 유통채널인 대리점을 종합대리점과 전문대리점으로 구분해 종합대리점은 영업유치와 개통,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고 전문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만 한다. 현재 종합대리점 87개, 전문대리점 259개로 총 346개 대리점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고품질의 안정적인 고객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1차 기업광고를 시작했다. 내달부터 2차 기업광고와 브랜드광고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마케팅 예산은 시장 경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고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모회사 데이콤이 별도로 영위중인 초고속인터넷 보라홈넷 인수 계획은. 또 가입자 확보 위해 온세통신 등 다른 서비스업체 인수 계획은 있나. ▲장기적으로 보라홈넷과 합치는 것이 시너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모회사의 사업과 합병하는 일은 개인 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여러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 인수를 통한 가입자 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속도가 서비스 경쟁에서 중요하다고 보나. 또 약속한 만큼의 속도를 보장할 자신이 있나. ▲젊은층은 동영상 등 다운로드 속도에 민감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서비스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속도를 시연하고 고객이 만족해야 설치할 방침이다. PC 사양이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라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직접 바이러스를 치료한 후 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커버리지 확보는. ▲사실 커버리지는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다. 7월말 기준으로 최고 100Mbps 속도의 `엑스피드 광랜` 서비스가 가능한 세대는 전국 아파트 43% 가량인 269만 세대다. 연말까지 400만 세대, 내년말까지 90%를 넘어서는 600만 세대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와 협력을 추진중이다. 제시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또 일반 주택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내 전주에 광 장비를 부착하는 옥외형 광랜 장비를 시범 적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 관련 투자 계획은. ▲IT839정책은 국민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케이블 모뎀은 전형적인 국산 중소업체 제품이다. 품질 유지를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는 가입자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연동돼 이뤄질 것이다. -내달 3일까지 정보통신부에 `공정경쟁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기와 내용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제시된 기일안에 정통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 서비스도 차별없이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TPS 사업전략은. ▲지금 당장 TPS(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 서비스를 하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 데이콤이 인터넷전화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케이블 TV와는 사업협력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IPTV는 아직 정부의 정책 조율이 끝나지 않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의 번들 상품은 당장 가능하지만 방송은 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동전화와 연계된 QPS(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도 LG텔레콤과의 협력으로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 사업전망은. ▲올해 사업매출 목표는 6350억원인데 7월말 현재 순익 600억원을 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 개시로 적자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005.08.30 I 전설리 기자
  • 금감위·원 "우린 부동산대책 아닙니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이날 금감위,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리스크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지난 6월 30일 1단계 주택담보대출리스크 관리방안에 이은 후속대책이다.1단계 방안은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인하가 핵심이었다. 그 만큼 투기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2단계 대책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임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금줄을 죄는 데 초점이다.임점검사에서 그 동안 LTV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많은 사례가 발견됐고, 이의 경우 만기연장시 담보인정비율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그만큼 자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동일세대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각종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대출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문제는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감위·원은 굳이 이 같은 대책이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1단계 리스크방안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금감위·원의 이번 방안은 정부의 종합대책발표에서도 제외됐으며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이 처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죄는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다소 어이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로 요약된다. 대체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인 셈이다.반면, 금융감독당국의 자금줄 죄기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이다. 개인들이 여유돈이 많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 동안 누누이 지적돼 온 것처럼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자금줄을 죄는 것 만큼 확실한 대책도 없을 것이다.많은 분석가들은 지난 6월30일 이후 강남권의 주택가격이 정체 또는 일부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른 세제강화 요인도 있지만 추가적인 자금융통 수단이 일시적으로 막힌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이번 대책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다는 설명이다.일부에서는 이 같은 형식논리를 내세워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금을 죄어 즉 금융을 동원해 부동산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금줄을 죄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실제로 자금줄을 조여할 할 통화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올 들어 계속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콜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데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통화당국의 금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면서 "재경부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통화당국의 금리까지 암묵적으로 개입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빨아들여야겠으니 금감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금융계 다른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임점검사 결과를 3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맞춰 뭔가 기여해야 한다는 인상을 풍기는 금융관련 당국들의 행태도 조금은 우습다"고 비꼬았다.
2005.08.30 I 김병수 기자
  • 직급·서열파괴..정부부처 조직개편 `폭풍`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관가(官街)에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실ㆍ국장-과장제`가 민간기업과 같은 `본부-팀제` 형태로 바뀌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키 위한 부서명칭 변경도 부쩍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이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되는 등 공직의 직급·서열 파괴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복지부 조직이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을 비롯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국(가칭)이 설치되는 등 부처 기능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 `본부-팀제`로 조직개편   건교부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와 행정책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본부-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조직은 장관-차관-차관보, 2실·9국·1단·7심의관에서 장관-차관, 1실·6본부·13기획관 체제로 바뀐다. 차관보가 없어지고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해져 1직위 1직급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 기능을 위해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혁신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정책조정관도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국제협력관이 신설되며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는 투자심사팀, 인사조직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내달초 대규모 인사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내달초 단행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직접 공모를 하거나 헤드헌터를 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부의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에서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삼고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1급 간부 4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직제개편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4명의 간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국 신설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 기능을 전담할 `부동산투기조사관리국(가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투기조사국은 국세청 본청 조직에 상설기구로 신설되며 이와는 별도로 6개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통계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도 설치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에는 모두 900명에 달하는 조사ㆍ분석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을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원관리 부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부처 앞다퉈 조직개편..부서명칭 변경 활발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에 `본부-팀제`로 전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의 정책기획과를 `서비스경제과`로 이름을 바꿨고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규제 완화와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심의관`을 신설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와 여성문제, 사회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책 기능을 전담할 담당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업국`과 `자원개발국`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전략물자관리과`를 `전략물자운영과`와 `전략물자제도과`로 나누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에 대한 대응을 주로 맡는 `성과관리본부`를 신설했고 행정자치부도 성과관리팀을 따로 뒀다. 공정위도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주로 감시할 `용역하도급과`를 새로 만들었고 경제분석팀도 신설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과`라는 독립부서를 신설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해 `문화기술인력과`도 새로 만들었다.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고 국적업무와 난민행정 등을 포괄하는 이민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2005.08.25 I 문영재 기자
  • 양도세 중과시 탄력세율 적용 배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와 여당이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대신 15%의 탄력세율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또 세금부담 상한선 폐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구를 대략 4~5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19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안병엽 단장은 "3주택은 이미 중과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중으로 징벌적인 세율을 둘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율 60%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66%가 되는데 만일 2주택자 세율이 50%로 결정되면 그냥 갈수도 있고 60%로 결정되면 70%로 올라갈 수 있다"며 "세율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담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첫해에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다만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상은 최근에 있는 기준으로 봐서 4~5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안 단장은 세부담 강화로 인해 거래가 줄고 주택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이 옛 주택을 1년안에만 팔면 1가구2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현행 제도를 믿고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제도도입과 관련해선 "두가지 제도를 통합할 것을 검토했지만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어 양 제도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며 "다만 중복 부과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해선 "일단 세대별 합산으로 하되 명확하게 부부 간에, 예를 들면 여자 분이 뚜렷하게 상속을 받은 것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별도소득을 낸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합산 제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의 명문고를 강북으로 이전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지금 금융기관들은 민간금융기관인데 정부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5.08.19 I 김상욱 기자
  • 통신장비 합작사 `LG-노텔` 10월 출범(종합)
  • [이데일리 안승찬 백종훈기자] LG전자(066570)와 북미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노텔네트웍스가 올 10월 시스템사업 합작법인을 설립한다.LG전자와 노텔은 17일 통신장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LG전자 김쌍수 부회장과 노텔의 빌오웬스 CEO겸 부회장이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다.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일 `LG-노텔네트웍스(가칭)`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기사 참고계약 체결에 따라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노텔의 유통 및 서비스 사업부문을 통합해 올 10월 `LG-노텔(LG-Nortel Co.Ltd.)(가칭)`이 출범할 예정이다. 합작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 가량이다. 합작법인은 기존 노텔 코리아를 흡수할 전망이다. 이로써 합작법인은 노텔코리아를 포함 약 1200명 내지 1500명 정도의 인적 규모로 설립된다.LG전자는 합작사 설립을 위해 네트워크 사업부의 자산 및 인원을 출자·양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LG전자는 1억4500만달러와 합작신설법인 지분 50%-1주를 취득하게 된다. 주식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G전자는 신설 합작법인의 2년간 성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텔은 LG전자보다 2주 더 많은 50%+1주를 보유하게 된다. 합작법인의 최고경영자(CEO)는 LG전자 이재령 부사장을, 총운영책임자(COO)는 노텔의 폴 하우스를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노텔측 3명, LG전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임원 선임은 본계약 체결후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LG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은 안양연구소에서 근무중이며, 합작사는 서울 역삼동 GS빌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통신장비와 네트워킹 솔루션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노텔의 국내 시장 사업부문의 총 매출액을 합하면 6000억원에 달한다.LG전자 관계자는 "노텔은 LG전자의 WCDMA 등 연구개발 기술에, LG전자는 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각각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합작사는 통신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법인에서 차세대 이동단말시스템을 개발하면 노텔의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빌오웬스 부회장은 이날 합작사 조인식에서 "최고의 기술리더 LG전자와 함께 아시아 지역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애써온 노텔에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노텔은 LG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전세계 고객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킹 솔루션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쌍수 부회장 역시 "이번 양사의 새 합작법인은 LG전자가 보유한 첨단이동통신 부문의 앞선 개발능력과 노텔의 세계적인 입지를 결합, 통신장비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곧 자리잡을 것"이라며 "양사는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분야의 표준 제정은 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휴대폰 신제품 출시시기를 보다 앞당기는 등 공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번 합작은 관련 법규에 따른 최종 설립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노텔측 자문은 JP모건이, LG전자측 자문은 리먼브라더스와 우리증권이 각각 담당했다.
2005.08.17 I 백종훈 기자
  • LG전자-노텔, 올 10월 시스템사업법인 설립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LG전자(066570)와 북미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노텔네트웍스가 올 10월 시스템사업 합작법인을 설립한다.LG전자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약 3000억원의 자본금을 들여 오는 10월께 노텔네트웍스와 시스템사업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LG전자는 이를 위해 LG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자산 및 인원을 출자·양도할 예정이다.LG전자는 이로써 미 달러화로 1억4500만달러와 합작신설법인 지분 50%-1주를 취득하게된다. 주식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일 `LG-노텔네트웍스(가칭)`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기사 참고이번에 설립될 합작법인의 지분은 노텔이 50%+1주, LG전자가 50%-1주로 노텔이 2주 더 많다. 또 최고경영책임자(CEO)는 LG전자에서, 최고재무관리자는(CFO)는 노텔측에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노텔측 3명, LG전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임원 선임은 본계약 체결후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LG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은 안양연구소에서 근무중이며, 합작사는 서울 역삼동 GS빌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통신장비와 네트워킹 솔루션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LG전자 관계자는 "노텔은 LG전자의 WCDMA 등 연구개발 기술에, LG전자는 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각각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합작사는 통신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법인에서 차세대 이동단말시스템을 개발하면 노텔의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8.17 I 백종훈 기자
  •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LG전자(066570)와 북미 최대 통신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가 추진중인 `LG-노텔 네트웍스(LG-NORTEL Networks)㈜`(가칭)가 이달 17일 정식 출범한다. ☞ 이 기사는 오전 11시10분 출고된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LG전자에 정통한 관계자는 11일 "오는 17일 서울에서 LG전자와 노텔 네트웍스가 `LG-노텔 네트웍스`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LG전자와 노텔은 지난 1월24일 통신장비·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당초 6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길어지면서 본계약 체결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립될 합작법인의 지분은 노텔이 50%+1주, LG전자가 50%-1주로 노텔이 2주 더 많다. 또 최고경영책임자(CEO)는 LG전자에서, 최고재무관리자는(CFO)는 노텔측에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노텔측 3명, LG전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임원 선임은 본계약 체결후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LG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은 안양연구소에서 근무중이며, 합작사는 서울 역삼동 GS빌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통신장비와 네트워킹 솔루션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노텔은 LG전자의 WCDMA 등 연구개발 기술에, LG전자는 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각각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합작사는 통신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법인에서 차세대 이동단말시스템을 개발하면, 노텔의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며 "LG전자측에서는 LG전자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파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5.08.11 I 양효석 기자
  •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LG전자(066570)와 북미 최대 통신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가 추진중인 `LG-노텔 네트웍스(LG-NORTEL Networks)㈜`(가칭)가 이달 17일 정식 출범한다. LG전자에 정통한 관계자는 11일 "오는 17일 서울에서 LG전자와 노텔 네트웍스가 `LG-노텔 네트웍스`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LG전자와 노텔은 지난 1월24일 통신장비·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당초 6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길어지면서 본계약 체결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립될 합작법인의 지분은 노텔이 50%+1주, LG전자가 50%-1주로 노텔이 2주 더 많다. 또 최고경영책임자(CEO)는 LG전자에서, 최고재무관리자는(CFO)는 노텔측에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노텔측 3명, LG전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임원 선임은 본계약 체결후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LG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은 안양연구소에서 근무중이며, 합작사는 서울 역삼동 GS빌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통신장비와 네트워킹 솔루션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노텔은 LG전자의 WCDMA 등 연구개발 기술에, LG전자는 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각각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합작사는 통신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법인에서 차세대 이동단말시스템을 개발하면, 노텔의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며 "LG전자측에서는 LG전자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파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5.08.11 I 양효석 기자
  • 다음, `라이프로그형 플래닛` 오픈
  • [edaily 전설리기자] 다음(035720)커뮤니이션(daum.net)이 19일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래닛에 시간과 장소 개념을 접목시킨 `라이프로그(Lifelog)형 플래닛`(planet.daum.net)을 새롭게 선보였다. 라이프로그형 플래닛은 개인의 경험을 장소에 기반해 기록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플래닛에 장소에 얽힌 경험을 기록하면 장소 기반 S플래닛(s.planet.daum.net)이 별도로 생성돼 네티즌들끼리 동일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형 플래닛은 이밖에 게시물이 달력 형태로 구성돼 다이어리처럼 이용할 있으며,휴대폰으로 특정장소를 사진으로 찍거나 유무선 전화로 생생한 현장의 느낌이나 소리를 녹음해 S플래닛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다음은 "특정장소에서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 한 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용자 요구가 점차 늘어가는 것에 착안, 라이프로그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라이프로그형 플래닛을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이은 3세대 커뮤니티로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이 지난해 8월 선보인 플래닛은 현재 1300만개가 개설됐으며 일평균방문자수 80만명을 기록중이다. 한편 다음은 하반기 미디어다음과 카페 등 서비스 개편에 박차를 가해 86.8%의 로그인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음을 개인화 미디어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달초 초기화면을 개편하고 개인화 검색과 라이프로그형 블로그 서비스를 내놓은 다음은 이달안으로 미디어 성격이 강화된 블로그 서비스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미디어다음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9월말에는 멀티미디어 기반의 새로운 커뮤니티 서비스를, 11월말에는 카페2를 오픈할 계획이다.
2005.07.19 I 전설리 기자
  • 캐나다 `북미 최대 車 생산지` 넘본다
  • [edaily 이태호기자] 포드자동차의 `모델 T` 생산이 시작된 이래 디트로이트 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다. 그러나 값싼 헬스케어 비용과 자동차에 대한 기호 변화에 힘입어 캐나다가 북미 최대 자동차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시간주에서 생산된 차량은 `시보레 실버라도`, `포드 머스탱`,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을 포함해 약 260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디트로이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캐나다 온타리오는 같은 기간 무려 36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워즈오토닷컴은 지난해 미시간 지역이 새 모델 생산을 위한 시설 보수 작업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헬스케어 비용과 미 3대 자동차업체들의 만성적인 점유율 감소 등이 디트로이트의 명성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의 `빅3`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크라이슬러 그룹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천명을 정리해고 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동안 해외 업체들은 온타리오에서의 영업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RB)의 토마스 클라이어 이코노미스트는 "GM의 점유율 감소로 포드가 성장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외국 업체인 도요타 등이 미시간 외부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빅3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노조와의 협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다음주 캐나다 자동차 노조(CAW)와 비용 축소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버즈 하그로브 CAW 사장은 임금 인상률이나 연금 혜택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도 도요타의 거침없는 성장에는 별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최근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조립공장을 2007년까지 온타리오 우드스탁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지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랑(SUV)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경제개발(MED)의 짐 도날드슨 경영개발 담당 부사장은 캐나다의 성장은 미국보다 낮은 헬스케어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M은 현재 미국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판매 차량 한 대당 1400달러에 달하는 헬스케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발달을 위해 별도로 5억달러의 자금을 조성한 것도 온타리오의 성공에 일조했다. 포드, GM, 도요타 등은 지난해에 온타리오에만 신규로 50억달러를 투자했다. 온타리오는 더 많은 연구개발(R&D)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만을 위해 특화된 기술 등급을 제정하기도 했다. 온타리오의 경제개발 및 무역 장관인 조셉 코디아노는 "차세대 제품과 노동자들 교육에 있어 자동차 부문을 최우선시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7.17 I 이태호 기자
  • 삼성전자, 하반기 LCD사업 대형에 `올인`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전자(005930) LCD사업이 2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LCD사업은 2분기 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분기 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TV, 노트북, 모니터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삼성전자 LCD부분은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2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1.0%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7세대 감가상각 반영, 매출 확대로 커버 당초 업계에서는 7세대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 2분기 LCD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유지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분기 LCD사업 실적과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 가격 하락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판매도 늘었지만, 2분기에는 새롭게 가동된 7세대 라인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인 S-LCD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7세대(1870mm X 2200mm) 라인을 가동,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7세대 라인 가동과 함께 대규모의 감가상각이 반영된 것. 물론 삼성전자와는 별도법인인 S-LCD에서 자체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만, 삼성전자는 S-LCD의 제품 가격에 감가상각분을 반영해 매입하는 이른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7세대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다. 결국 2분기 대규모 감가상각을 매출 확대로 커버한 셈이다. 또 2분기 감가상각비 반영을 감안해 다양한 원가절감 방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도 1900억원의 가량의 원가절감에 성공, 흑자에 성공했었다. ◇"3분기 TV용 LCD 비중 절반 육박"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형 LCD패널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7세대 라인의 가동으로 2분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생산량은 전기대비 69% 급성장했다. 또 30인치 이상 제품의 전체 판매 비중은 전분기 26%에서 31%로 확대됐다. 32인치와 40인치 대형 TV용 LCD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7세대 라인은 오는 10월 풀 캐퍼인 월 6만장 생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형 패널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분기 TV용 LCD의 판매량은 40% 급증할 것"이라며 "이 경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전체판매 비중은 2분기 31%에서 3분기는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7%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부터 LCD시장은 0.2% 공급과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루고, 4분기에는 1.2%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LCD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반기 LCD시장 수요는 8400대였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13% 성장한 9500만대로 예상된다"며 "2분기 LCD는 이미 바닥을 쳤다"고 강조했다.
2005.07.15 I 안승찬 기자
  • SK건설,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SK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코리아·골드C.C내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77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기흥 `아펠바움`은 빌라형과 단독형 2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빌라형은 지상 2, 3층 규모로 47평형 36가구, 56평형 15가구, 67평형 20가구 등 총 71가구이고, 단독형은 지상 1층 규모의 87평형 단일 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SK건설은 "단지 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커뮤너티 시설인 `웰컴 하우스`도 마련되고, 골프 부킹 등 각종 예약대행, 파티 기획·연출 등 지원 서비스, 청소·세탁물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기흥 `아펠바움`은 특히 제주도 핀크스CC내 포도호텔 설계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를 맡았으며, 전세대 페어웨이 및 연못(pond) 조망이 가능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Sk건설은 "분양받는 고객에게 기흥 아펠바움 골드C.C 부부 주중 회원대우, 코리아 C.C 주중 회원대우, 아펠바움 멤버쉽 친선 골프행사 등의 아펠바움 데이 정기실시와 해외 유명 리조트 연계 부킹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커힐 멤버쉽 루(Roo) 회원 대우 등의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빌라형은 6억~12억원, 단독형은 24억~26억원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7년 9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기흥 사업현장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2일 오픈한다. 분양문의: 031)275-7766
2005.07.07 I 이진철 기자
  • 산자부 R&D참여 中企 `연구원 인건비 전액지원`
  • [edaily 김상욱기자] 중소기업이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산자부 연구개발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사업비 기준 현금부담도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고급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전액 현금지원하게 된다. 인건비 제한비율도 총사업비의 50%이내로 제한하던 것에서 과제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인건비 제도개선에 따라 연구인력의 수요가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며 매년 최대 약 1900억원의 인건비 현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 연구인력 고용효과도 연 28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현금부담비율을 총사업비 기준으로 5~10% 경감, 사업참여를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현금부담규모가 기술개발기간(평균 3년)동안 약 820억원 가량 경감된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의 컨소시움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의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마케팅을 일관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 연구개발 사업과 중기청의 중산기업을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벤처캐피탈 투자자금도 연계해주기로 했다.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 자금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신제품인증마크`를 부여, 신기술제품의 판로도 지원키로 했다. 신제품인증 제품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한국전력 등 473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이 되는만큼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5.07.07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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