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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대책)문답풀이③-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1세대란?▲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됨.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앞으론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가령 아버지가 5억원 1주택, 아들이 5억원 1주택 보유시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만 과세됨. 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
- (8·31대책)주택·토지 종부세,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올해 고가주택 및 토지보유자들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이유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한번 대폭 손질됐다. 도입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준이 완화됐고 그에따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기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부과대상을 대폭 늘렸다. 한때 완전히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세금부담 상한선은 기존에서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종부세 기준강화로 인해 기존에 고가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년 세금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이 2년간 유보됐기 때문이다.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된다.◇주택 종부세 4단계 부과..`16만세대로 확대`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우선 과표적용율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올라간다. 2007년이후에는 매년 10%포인트씩 상승, 2009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현재 0.15%인 평균 실효세율부담율이 오는 2009년이면 1%수준에 도달한다는 설명이다. 과세방법과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별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가 세대별로 합산되며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세대별 합산의 경우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라고 해도 1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의 경우 부동산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다"며 "지금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기준금액 하향에 따라 종부세 세율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미만은 1%, 9억원초과 20억원 미만은 1.5%가 부과된다. 20억원초과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초과는 지금처럼 각각 2%와 3%가 부과된다. 세금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만일 지난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50만원에서 세금증가 상한선에 걸리지만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세대별 합산과 기준금액 하향 등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16만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세액도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23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과표적용율 인상이 2008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로 과세된다.◇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두배는 기본`종부세 기준강화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09년까지 과표적용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만일 부인이나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아들의 명의로 고가주택을 분산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강남소재 기준시가 23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1431만3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2463만3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이 내년에는 2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07년에는 2769만3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110만6000원, 3451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분당에 위치한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373만8000원이지만 내년에는 601만8000원으로 오르고 2007년에는 655만8000원,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35만3000원, 814만8000원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분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2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초동에 위치한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156만3000원의 보유세를 내고 내년과 2007년에도 올해와 같은 156만3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후 과표인상이 시작되는 2008년에는 175만1000원, 2009년에는 193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마포소재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81만3000원, 내년과 2007년에도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2008년에는 92만6000원, 2009년에는 103만8000원 등으로 세부담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중 주택가격이 상승,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안쓰는 토지, 세금 많이내라`주택분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강화된다. 주택과 같이 과표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 70%로 20%포인트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과세방법과 기준 역시 주택과 같이 변경된다. 기존의 인별 합산 과세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 구조가 유지된다.세부담 상한선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확대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비사업용토지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11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세액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825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1247만5000원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과표적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1425만원, 2008년에는 1602만5000원, 2009년에는 178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공시지가 10억원인 잡종지 세금은 올해 325만원에서 내년 547만5000원, 2006년에는 625만원으로 증가한다. 2008년에는 702만5000원, 2009년에는 78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배이상 증가한다는 설명이다.다만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지금과 같이 1.5배가 유지된다. 사업용토지의 경우 내년 세액이 올해보다 5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으로 추산됐다.
- (8·31대책)토지 양도세 중과..나대지 60%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3년 10·29 대책의 핵심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라면 이번 8·31대책의 핵심은 새롭게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이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행 9~36%로 적용되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같은 양도세 강화로 새롭게 27만6000세대의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세 부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 양도세 50%로..1년간 유예기간 부여현재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 과천과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지역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차등 적용된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과표에 따라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에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누진 적용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자산에는 40%, `1년 미만` 단기매매는 50%의 양도세를 매긴다. 3주택은 6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양도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9~36%로 부과되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0%로 단일화돼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여기에다 주민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세율은 55%로 높아진다.물론 이처럼 단기에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세저항을 막고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우선 1가구 2주택 중 하나를 매물로 내놓을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둬 2007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유예기간에 대해 한때 여당 일각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1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기타 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흔히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나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역시 제외해준다. ◇2주택 27.6만세대 중과적용..세부담 2~3배로 커져지난해 연말 데이터를 기초로 할 때 전체 우리나라 2주택 가구는 72만2000세대로 수도권과 광역시가 46만7000세대, 지방이 25만5000세대에 이른다. 이중 지방에 소재한 3억원 이하의 2주택자가 22만6000세대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수도권과 광역시의 소형주택이 10만세대, 이사나 결혼, 노부모 봉양, 근무, 상속 주택 등이 12만세대로, 총 44만6000세대가 중과에서 예외 인정을 받게 돼 실제 중과대상은 27만6000세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까?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자인 김(金)모씨는 3년전에 서울시 대치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취득했는데 그 사이 가격이 올라 7억원에 팔았다. 매매차익은 1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현행대로 하자면, 매매차익인 1억5000만원에서 주택 매입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와 기본 공제액 등 기본 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는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다. 김씨의 경우에는 3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10%를 공제하면 최종적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1700만원이 된다.결국 이같은 양도세 과표에다 현재 세율 9~36%를 적용하고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33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데다 세율이 50%로 매겨지기 때문에 김씨의 양도세 과표는 현재보다 1300만원 많은 1억3000만원이 되고, 실제 세 부담은 7150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세금은 두 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 셈이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60%..법인세 특별부가세 30%토지의 경우 현재대로라면 개인의 경우 1년 미만일 때 50%, 미등기시 70%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고 2년 이상이면 9~36%로 누진 적용되고 1~2년일 때에는 40%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문다. 법인은 지가 급등지역의 경우 법인세(25%)에 추가해 특별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 미등기일 경우에는 20%를 특별부가세로 매긴다.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운영, 3~5년을 보유하게 되면 10%, 5년 이상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의 세 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보다 토지의 가격 상승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를 3주택자에 준하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나마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비사업용 나재지와 잡종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결국 총 세율은 55%에 이르게 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도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와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07년 전면 실거래과세..주택 15년이상 보유 특별공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 때문이다. 내년에는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어 오는 2007년부터는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등을 감안해 15년 이상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별공제를 높여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1가구 1주택자가 3~5년 주택을 소유할 경우 10%, 5~10년일 때 15%, 10년 이상일 때 30%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4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최(崔)모씨가 양도가액 4억5000만원, 취득가액 1억5000만원인 1주택을 18년간 보유했다고 치자. 필요경비가 45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2억9550만원으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9~36%의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액은 6186만6000원에 이른다.반면 45%의 상향된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면, 양도차익 2억9550만원에서 45%를 공제하고 36%의 세율을 적용해 4590만900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1595만7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8·31대책)일문일답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공영개발과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투자,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장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도세의 경우 1가구2주택이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가과세로 전환되고 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가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행 소득세법 안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종부세 과세대상을 16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대상 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표 적용률을 높인다고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번 자료는 올해 7월 집계된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올해분 자료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쓰겠다고 했는데.▲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종부세를 지역균형발전에 씀으로써 종부세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재산세율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낮출 가능성은.▲작년에 정부가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올해는 재산세가 미분화돼 탄력세율 적용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은 어떻게 변경되나.▲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원칙적으로는 취득시 실가를 검증한다.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 가액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당시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는 방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과는 협의가 됐는지.▲광역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과세 여부는.▲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과거 판교를 개발하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판교 때문에 투기가 조장된 부분도 있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격 안정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차등지원되는데 기존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자에게도 적용했었지만 이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모기지 보험제도는 기존 모기지론과 어떻게 다른가.▲모기지론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다르게 적용해왔다. 모기지 보험은 비투기지역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담보인정 한도인 60%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민영개발의 대형평형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 포함됐다. 정책 목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논의가 투기수요 억제부터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수요억제책만 쓰면 아무리 강한 세제를 만든다 해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못간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 특히 중대형 우량 주택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밤새워가며 수도없이 만났다.-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가.▲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보다 초과수요를 어떻게 막느냐가 더 중요하다.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공급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규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공급해야 하는 부담은 덜어졌다.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견고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장기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이번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해결하자고 했다. 10·29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이번 정책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있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것이다. 이것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보통 3개월정도 후행해서 반응한다.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시간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이다.
- 직급·서열파괴..정부부처 조직개편 `폭풍`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관가(官街)에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실ㆍ국장-과장제`가 민간기업과 같은 `본부-팀제` 형태로 바뀌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키 위한 부서명칭 변경도 부쩍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이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되는 등 공직의 직급·서열 파괴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복지부 조직이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을 비롯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국(가칭)이 설치되는 등 부처 기능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 `본부-팀제`로 조직개편 건교부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와 행정책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본부-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조직은 장관-차관-차관보, 2실·9국·1단·7심의관에서 장관-차관, 1실·6본부·13기획관 체제로 바뀐다. 차관보가 없어지고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해져 1직위 1직급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 기능을 위해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혁신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정책조정관도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국제협력관이 신설되며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는 투자심사팀, 인사조직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내달초 대규모 인사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내달초 단행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직접 공모를 하거나 헤드헌터를 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부의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에서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삼고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1급 간부 4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직제개편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4명의 간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국 신설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 기능을 전담할 `부동산투기조사관리국(가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투기조사국은 국세청 본청 조직에 상설기구로 신설되며 이와는 별도로 6개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통계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도 설치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에는 모두 900명에 달하는 조사ㆍ분석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을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원관리 부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부처 앞다퉈 조직개편..부서명칭 변경 활발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에 `본부-팀제`로 전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의 정책기획과를 `서비스경제과`로 이름을 바꿨고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규제 완화와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심의관`을 신설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와 여성문제, 사회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책 기능을 전담할 담당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업국`과 `자원개발국`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전략물자관리과`를 `전략물자운영과`와 `전략물자제도과`로 나누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에 대한 대응을 주로 맡는 `성과관리본부`를 신설했고 행정자치부도 성과관리팀을 따로 뒀다. 공정위도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주로 감시할 `용역하도급과`를 새로 만들었고 경제분석팀도 신설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과`라는 독립부서를 신설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해 `문화기술인력과`도 새로 만들었다.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고 국적업무와 난민행정 등을 포괄하는 이민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통신장비 합작사 `LG-노텔` 10월 출범(종합)
- [이데일리 안승찬 백종훈기자] LG전자(066570)와 북미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노텔네트웍스가 올 10월 시스템사업 합작법인을 설립한다.LG전자와 노텔은 17일 통신장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LG전자 김쌍수 부회장과 노텔의 빌오웬스 CEO겸 부회장이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다.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일 `LG-노텔네트웍스(가칭)`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노텔` 합작법인 다음주 공식 출범」기사 참고계약 체결에 따라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노텔의 유통 및 서비스 사업부문을 통합해 올 10월 `LG-노텔(LG-Nortel Co.Ltd.)(가칭)`이 출범할 예정이다. 합작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 가량이다. 합작법인은 기존 노텔 코리아를 흡수할 전망이다. 이로써 합작법인은 노텔코리아를 포함 약 1200명 내지 1500명 정도의 인적 규모로 설립된다.LG전자는 합작사 설립을 위해 네트워크 사업부의 자산 및 인원을 출자·양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LG전자는 1억4500만달러와 합작신설법인 지분 50%-1주를 취득하게 된다. 주식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G전자는 신설 합작법인의 2년간 성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텔은 LG전자보다 2주 더 많은 50%+1주를 보유하게 된다. 합작법인의 최고경영자(CEO)는 LG전자 이재령 부사장을, 총운영책임자(COO)는 노텔의 폴 하우스를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노텔측 3명, LG전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임원 선임은 본계약 체결후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LG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은 안양연구소에서 근무중이며, 합작사는 서울 역삼동 GS빌딩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통신장비와 네트워킹 솔루션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및 해외 시장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노텔의 국내 시장 사업부문의 총 매출액을 합하면 6000억원에 달한다.LG전자 관계자는 "노텔은 LG전자의 WCDMA 등 연구개발 기술에, LG전자는 노텔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각각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합작사는 통신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법인에서 차세대 이동단말시스템을 개발하면 노텔의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빌오웬스 부회장은 이날 합작사 조인식에서 "최고의 기술리더 LG전자와 함께 아시아 지역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애써온 노텔에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노텔은 LG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전세계 고객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킹 솔루션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쌍수 부회장 역시 "이번 양사의 새 합작법인은 LG전자가 보유한 첨단이동통신 부문의 앞선 개발능력과 노텔의 세계적인 입지를 결합, 통신장비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곧 자리잡을 것"이라며 "양사는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분야의 표준 제정은 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휴대폰 신제품 출시시기를 보다 앞당기는 등 공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번 합작은 관련 법규에 따른 최종 설립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노텔측 자문은 JP모건이, LG전자측 자문은 리먼브라더스와 우리증권이 각각 담당했다.
- 삼성전자, 하반기 LCD사업 대형에 `올인`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전자(005930) LCD사업이 2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LCD사업은 2분기 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분기 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TV, 노트북, 모니터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삼성전자 LCD부분은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2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1.0%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7세대 감가상각 반영, 매출 확대로 커버
당초 업계에서는 7세대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 2분기 LCD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유지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분기 LCD사업 실적과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 가격 하락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판매도 늘었지만, 2분기에는 새롭게 가동된 7세대 라인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인 S-LCD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7세대(1870mm X 2200mm) 라인을 가동,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7세대 라인 가동과 함께 대규모의 감가상각이 반영된 것.
물론 삼성전자와는 별도법인인 S-LCD에서 자체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만, 삼성전자는 S-LCD의 제품 가격에 감가상각분을 반영해 매입하는 이른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7세대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다.
결국 2분기 대규모 감가상각을 매출 확대로 커버한 셈이다. 또 2분기 감가상각비 반영을 감안해 다양한 원가절감 방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도 1900억원의 가량의 원가절감에 성공, 흑자에 성공했었다.
◇"3분기 TV용 LCD 비중 절반 육박"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형 LCD패널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7세대 라인의 가동으로 2분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생산량은 전기대비 69% 급성장했다. 또 30인치 이상 제품의 전체 판매 비중은 전분기 26%에서 31%로 확대됐다.
32인치와 40인치 대형 TV용 LCD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7세대 라인은 오는 10월 풀 캐퍼인 월 6만장 생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형 패널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분기 TV용 LCD의 판매량은 40% 급증할 것"이라며 "이 경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전체판매 비중은 2분기 31%에서 3분기는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7%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부터 LCD시장은 0.2% 공급과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루고, 4분기에는 1.2%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LCD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반기 LCD시장 수요는 8400대였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13% 성장한 9500만대로 예상된다"며 "2분기 LCD는 이미 바닥을 쳤다"고 강조했다.
- SK건설,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SK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코리아·골드C.C내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77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기흥 `아펠바움`은 빌라형과 단독형 2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빌라형은 지상 2, 3층 규모로 47평형 36가구, 56평형 15가구, 67평형 20가구 등 총 71가구이고, 단독형은 지상 1층 규모의 87평형 단일 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SK건설은 "단지 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커뮤너티 시설인 `웰컴 하우스`도 마련되고, 골프 부킹 등 각종 예약대행, 파티 기획·연출 등 지원 서비스, 청소·세탁물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기흥 `아펠바움`은 특히 제주도 핀크스CC내 포도호텔 설계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를 맡았으며, 전세대 페어웨이 및 연못(pond) 조망이 가능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Sk건설은 "분양받는 고객에게 기흥 아펠바움 골드C.C 부부 주중 회원대우, 코리아 C.C 주중 회원대우, 아펠바움 멤버쉽 친선 골프행사 등의 아펠바움 데이 정기실시와 해외 유명 리조트 연계 부킹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커힐 멤버쉽 루(Roo) 회원 대우 등의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빌라형은 6억~12억원, 단독형은 24억~26억원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7년 9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기흥 사업현장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2일 오픈한다. 분양문의: 031)275-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