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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 [금융상품]"이자수입 나눠 받으면 절세효과"
  • [조윤식 신한PB분당센터 팀장] 최근 부동산 매도로 금융자산이 70억원이 된 분당의 6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최근 10년간 증여사실이 없어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씩 증여(10년 내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한 후 증여세 1800만원을 납부했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감소로 상속세를 2억700만원 절세 할 수 있고 현재 가장 고민인 종합소득세를 매년 919만원 절세 할 수 있어 2년만 지나면 증여세 납부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B씨는 지난해 중도상환이 미뤄지던 주가연계증권(ELS) 5억원이 2년만에 상환되면서 30%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수익이 높아 좋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로 인해 다른 소득과 더해 최고 38.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비과세 상품을 찾던 중 연 4.9%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달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상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종합소득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 3억 원을 초과하면 41.8%(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신설,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현재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초과로 낮추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수익과 세금의 관계를 잘 알고 최적의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라도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품을 가입한다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거액자산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의 분산이다.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들 경우 이것만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연 10%가 넘는 쿠폰수익률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면 금융자산규모 4억 원 이상이면 대비를 해야 한다.이런 경우에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성년)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증여세가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자신의 금융자산이 감소해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이자수입 기간을 나누는 방법이다.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만기가 2년, 3년 등 장기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고 구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이 한 해에 집중돼 과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있다. 2년만기 기업어음(CP)나 중도상환 없이 2년이나 3년짜리로 만기 상환되는 주가연계증권(ELS)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특별히 주의해서 가입해야 할 상품들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월지급 주가연계증권(월지급ELS)은 금융소득의 특정시기 집중을 막아주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려할 만하다. 셋째 방법은 상품을 나누는 방법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특정한 몇 가지의 상품은 비과세되거나 최고세율(41.8%)가 아닌 33%로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이자)는 비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비과세채권이고 브라질채권 이자소득도 비과세이다. 정리= 문영재기자 jtopia@edaily.co.kr
2012.05.10 I 문영재 기자
④성난 농심…농민 지원 일몰 ‘민감’
  • [8조 세금전쟁]④성난 농심…농민 지원 일몰 ‘민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0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농림수산업 세제에서 가장 관심인 것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일몰 될 것인가다. 전체가 아닌 부분 일몰이지만 농업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부분 일몰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1998년 일몰규정 없이 도입된 이후 이어졌고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3년 이상만 경작해도 면제해주는 조항이 추가됐다. 당시 ‘3년 이상’ 조항은 3년 기한으로 생겼고,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또 일몰기한이 돌아온다. 이밖에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도 올해 일몰 대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일몰 제도를 모두 연장해달라고 재정부에 이미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면제도 도입도 건의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농지 3년 조건을 적용해도 세금감면 효과는 1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자나 저소득층이어서 일몰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면세유 대상 기기 확대나 농기계, 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며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농식품부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 시점이 도래하는 제도들의 실효성이나 적정성을 분석해보고 일몰을 연장할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6월에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부농은 늘었는데 농업 소득세는 완전 면세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올해로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데다 한·중 FTA 협상 개시선언까지 하면서 농심(農心)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둔 만큼 일몰 강행은 정치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농(農)’자가 들어가면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몰은 대부분 연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과세나 감면제도 도입을 막기만 해도 세수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2012.05.10 I 권소현 기자
②장마저축 소득공제 종료, 일몰 연장에 촉각
  • [8조 세금전쟁]②장마저축 소득공제 종료, 일몰 연장에 촉각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해 일몰을 맞는 소득공제혜택 가운데 직장인의 관심이 높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이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의 공제 혜택도 바뀔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장마저축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 1200억원 안팎.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이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돼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 근로자만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 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냈다면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장마저축은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를 끝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큰 틀에서 올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도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수혜층을 줄이는 대신 공제혜택을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했었다. 결국 일몰 연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일몰을 연장할지 말지는 정밀하게 검토할 사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돼야 알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공제 혜택의 변화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추가로 도입되고 일몰 시기도 2014년 말로 연장했다. 카드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체크·직불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직불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높이고 신용카드는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활성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5.08 I 장순원 기자
  •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4.11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내놓는 대책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 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은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이밖에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방안들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이 대책과 관련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분위기를 전했다.
2012.05.07 I 김동욱 기자
소득세 과세표준 다시 보는 정부의 세 가지 고민
  • 소득세 과세표준 다시 보는 정부의 세 가지 고민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7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올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과표구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각자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낸 사람은 총 924만 4424명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해 방안을 검토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과표구간 조정에서 핵심은 지난해 국회에서 신설된 과표 최고구간 3억원과 기존 최고구간 8800만원과의 틈새를 줄이는 것이다. 세금부담이 소득금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자연 증가한 세 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과표조정의 과제다. ◇ 8800만원과 3억원의 틈 메우기 8800만원과 3억원 사이의 틈을 메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3억원을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1억5000만원까지 끌어내리는 것이다. 과표구간을 올리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고소득층의 감세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고, 3억원을 고집하는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방법은 8800만원과 3억원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는 방식. 그러나 과표구간이 6단계 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세율도 추가로 만들어야 해, 세율체계 변경도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애초 8800만원을 최고구간으로 33%나 35%의 세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8800만원을 1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4단계 체제로 편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와 최근 정치권의 논의방향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지는 풀기 쉽지 않은 과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표구간 조정은 세금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한다는 것과 수직적 형평성 및 과표구간별 인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5년간 물가상승률과 하후상박 과표구간 조정에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은 물가상승률이다. 재정부는 2007년 말 과표구간을 조정할 때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올렸다. 그 결과 최저구간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은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당시엔 1996년 이후 11년 만에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터라 과거 물가상승률 40~50%를 한번에 반영하기엔 세수감소가 너무 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엔) 향후 3~5년간 물가가 15~20% 오를 것으로 예측해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후상박을 원칙을 적용해 과표를 조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물가가 15%가량 올랐고 그동안의 세율 인하에도 소득 증가보다 과표구간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구간은 1200만원에서 1400~1500만원, 중간구간 4600만원은 5300~5500만원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8800만원은 1억원대가 유력해 보인다.
2012.05.07 I 최정희 기자
①경기 불안으로 기업 세액공제 연장요구 봇물
  • [8조 세금전쟁]①경기 불안으로 기업 세액공제 연장요구 봇물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7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90여 개 비과세·감면제도가 일몰을 맞는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이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일몰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세금 감면제도의 연장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산업계에선 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연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필요 없거나 과도한 부분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몰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일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세수감면 예상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다. 올해만 2조5994억원의 세제지원이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R&D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도 감면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다. 업계는 벌써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려운 시기에 R&D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포함해 올해 일몰되는 27건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연장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지원목적을 달성한 감면제도는 일몰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세원을 발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게다가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투자규모가 큰 만큼 혜택도 많이 받게 되고,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나 고유가 등으로 경기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일괄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과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시한 등을 3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이슈인 만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유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최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비과세 감면은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매년 업계와 관련 부처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온 만큼 이달 중에 의견을 받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2.05.07 I 권소현 기자
  •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이번엔 시장 살아날까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7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로 굳어진 분위기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대책 발표 시점보다 규제 완화의 폭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번 대책 발표로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을 남겨 주목된다. 박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지만 야구에 비유하면 단타 위주의 간결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최근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금융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정부의 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곱 번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주택 수요층 자체가 줄어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집값 낙폭이 줄어드는 연착륙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2.05.06 I 김동욱 기자
  • [단독]효성家 편법증여 250억 세금폭탄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인 조욱래 디에스디엘(옛 동성개발) 회장이 세 자녀의 회사에 보유지분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2세들이 254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조욱래 회장의 장남 현강씨와 차남 현우씨, 장녀 윤경씨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이 2007년 12월 디에스아이브이(옛 광문타워)에 디에스디엘 주식 61만5793주(93.9%)를 넘겨준 것이 발단이었다. 디에스아이브이는 현강·현우·윤경씨가 각각 45%, 35%, 20%씩 총 100% 지분을 가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사실상 조 회장이 디에스디엘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셈이다. 또 디에스디엘이 중국에 있는 남통동성피혁유한공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디에스아이비는 디에스디엘로부터 받은 주식을 480억원(1주당 7만7876원)으로 평가해 120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증여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국세청은 주식 변동조사를 통해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세 자녀의 디에스아이브이 지분가치가 총 348억원 증가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고 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강씨 등이 주식 증여를 통해 디에스아이브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디에스디엘을 완전지배하고, 중국 피혁회사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며 "조 회장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유·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 자녀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재산의 소유권이 디에스아이브이에 이전된 것으로 이미 법인세를 냈고,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거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증여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법인의 주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2.05.03 I 임명규 기자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게 보장은 길게
  • [윤석태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센터장] 늦은 결혼 후, 어렵게 첫 아이를 갖게 된 A씨. 나이도 많고 첫 아이라 출산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을지, 유아기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을지 고민이 많다. 이 때 알게 된 태아보험. 임신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사마다 보장은 물론 가입조건도 다양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자녀를 둔 B씨. 앞으로 늘어나게 될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던 차에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한참 어린 아이에게 연금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한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만큼 보장의 범위와 가입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크게,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과, 아이의 학자금·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장성 보험 가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부터 알아보자 첫째, 보장성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가 저체중아 또는 선천이상으로 태어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천적 질병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일부 태아보험은 임신 일정기간(16주) 경과 후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 태아와 산모에 대한 보장 기회를 넓히려면 임신 직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발생가능성이 낮은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장해보험금이 고액 지급되는 상품처럼, 불필요한 보장으로 아까운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린이 다빈도 질환인 비염·폐렴·천식·치과치료와 같은 보장이 구비돼 있는지, 백혈병·소아암과 같이 주로 영유아기에게 발생하는 중대질환의 보장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되,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시 약관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 잔병치레가 잦은 영유아기 때 꼭 필요한 보장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보장이 종료되어 약 30세가 지나면 새로운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장기간은 길수록 좋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보장을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됐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잘 살펴보자. 넷째, 보험료는 짧게 내는 것이 좋다.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만~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내야 할 보험료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입하자. 자녀가 1명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암이나 선천성 질환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해도 괜찮다. 그러나 자녀가 여럿이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위주로 구성하되,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보험이 유행하면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자녀보장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 연금보험은 대부분 태어난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노후 준비의 대표상품인 연금을 태어나자마자 준비한다는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고객이 많다. 그러나 어린이 연금은 노후 준비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목적자금 마련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립식 복리효과에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세인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2400만원이지만, 자녀의 대학 입학시점은 20세에는 4200만원, 결혼시점인 30세에는 6550만원, 45세 시점에는 1억 2800만원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한다. 만약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약 608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이다(공시이율 4.6% 기준).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납입 보험료와 만기시 수령금액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금의 특성상 장기간 운용할수록 미래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조기에 해약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 증가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의 고도장해나 사망시에도 자녀가 계속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유자녀 학자금 보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자녀가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어린이 연금보험에 필요한 보장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 경인FA센터 윤석태 센터장 1880496@hanwha.com 정리: 김보경 기자 bkkim@edaily.co.kr 
2012.05.03 I 김보경 기자
  • 주한외국기업인 "노동정책은 걱정..대기업규제는 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정책은 걱정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이뤄지면, 외국기업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하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이라는 응답의 세 배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41.3%)이 부정적이라는 응답(22.7%)보다 높게 조사돼 주목된다. ◇대기업 규제로 외국기업만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이같은 현상은 향후 기업환경 예측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법인세 인하 철회는 반대, 재벌세는 찬성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이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 62.7%의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기업 그룹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재벌세 신설에 반대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재개정은 반대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해고의 협의절차 신설 등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유사한 가운데 반대가 다소 앞섰다.◇대기업 규제는 모두 찬성, 적합업종 법제화 찬성은 80% 넘어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인들은 조사된 모든 정책들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80.7%)와 대중소기업간 거래 규제(74.7%)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규제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우는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69.3%)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64.0%)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각각 72.7%, 66.0%의 외국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로 인해 대한(對韓)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2.05.02 I 김현아 기자
올해 90여개 조세감면제도 종료‥8조 세금전쟁 스타트
  • 올해 90여개 조세감면제도 종료‥8조 세금전쟁 스타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2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최정희 기자] 8조원 규모의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200개가 넘는 조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올해 일몰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줄이려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선도 예정돼 있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2일 이데일리가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개 조세감면제도 중 90여 개가 대거 일몰 된다. 일몰이란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연구(R&D)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2조6000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조4472억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108억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1206억원) 같은 제도가 연장조치가 없으면 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다. (왼쪽 표 참조)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1조2817억원)는 내년부터 감면혜택이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올해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란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증세없이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려면 감면혜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올해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R&D 세제지원을 유지키로 했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내수를 활성화하려 기업도시 조세감면 혜택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조치는 혜택을 받던 기업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고, 장마저축 공제나 자경 양도세 면제 제도도 이해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빼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5.02 I 장순원 기자
  • 이혜훈 “파생상품거래세법, 5월 본회의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1일 파생상품거래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59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파생상품 거래세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골자다. 이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 일부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이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과세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공평과세와 책임담세로 시작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해 201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성향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05.01 I 김성곤 기자
  • 2015년 국가채무 GDP의 30% 이하로 낮춘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를 계속 줄여 오는 2015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나 통일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내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채무는 3년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총수입 측면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총지출 측면에서는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투자는 주로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민 안전 지원 등에 집중키로 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육수당 확대의 경우 가정양육과 보육지원 조화, 소득분위별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등록금 수준이나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한편 성공할 경우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계속 추진하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함께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 위주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 시장 선전이 필요한 신흥지역으로의 인력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 취업지원 사업과 인프라 조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2012.04.29 I 권소현 기자
  • 해외사업 철수 안 한 국내복귀기업도 법인세 깎인다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해외사업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국내 복귀기업들도 법인세를 7년간 깎아주고 이 같은 감면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도 감면해준다.지식경제부는 26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는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 후 국내(지방에 한정)에 복귀하는 기업에만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을 유지하면서 차례대로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을 2년 내에 철수해야만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유예됐으나 4년 내에 철수해도 과세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4년이 지나도록 해외사업을 철수하지 않은 기업도 과세유예는 못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혜택은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이들 기업의 생산설비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가를 인하 받고,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투자기간 동안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투자협상을 하고도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되면 8조원이 투자되고 5만명이 고용될 것으로 추산했다.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2017년까지 연장되고 중소와 벤처기업 연구개발(R&D)에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고 풍력발전 소음기준을 낮춰 신성장동력 투자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기존 전망보다 4조5000억원, R&D 투자는 24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04.26 I 황수연 기자
인도, 인기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 `외면`
  • 인도, 인기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 `외면`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인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뜨거웠던 투자 열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한 문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던 인도 정부가 말과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2011년 하반기 이후 인도에 대한 외국 기관투자 규모 추이. 올해 3월 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단위:십억달러, 출처:WSJ)가뜩이나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인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버렸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랭한 태도는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도를 대상으로 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규모는 1억718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에 기록한 50억달러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치다.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인도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깊다. 올 들어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정책의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론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형국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자산 매입을 1962년 4월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소급세 적용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 외국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에 인도에 진출한 25만여 개 외국기업은 지난달 29일 인도 정부에 소급세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선진국을 향해 아직 갈 길이 먼 인도로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특히 근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빛을 잃어가는 인도 경제에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추세다. 인도 정부가 밝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4%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이를 올해 3.9%까지 낮출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급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로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런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 득(得)보다 오히려 실(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2.04.26 I 김기훈 기자
  • `왜 식당만 세금혜택 많이 주나`..식품사업자의 항변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음식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설화 조치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영세 식품사업자들이 음식점과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한국연식품(두부)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24개 식품제조 관련 중소기업 단체와 함께 정부 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회 등은 음식점 이외 사업자라도 동일한 면세물품을 가공해 제조하는 사업자라면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적용받는 5.66%(106분의 6) 이상으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식품을 만들 경우 농수축산물 매입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사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정부는 유독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왔다. 도시락 사업자는 식당처럼 면세 대상인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지만 음식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1.9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떡방앗간 역시 도시락과 같다. 이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7.41%,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5.66%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지어 유흥주점의 공제율도 3.85%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면세대상인 농산물 1만800원어치를 구입해 이를 1만6500원(공급가액 1만5000원, 부가가치세액1500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음식점 주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1500원에서 800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 1만800원X0.0741)를 받아 700원만 납부한다. 하지만 도시락 업자는 1500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212원(1만800원X0.0196)을 제외하고 1288원을 납부한다. 도시락 업자 입장에서는 588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당초 올해말로 음식점에 대한 우대세율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해말 음식점업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상설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현재 5인 미만 식품제조업체가 1만2478개로 전체의 62.5%에 달하고, 매출액 1억원 미만업체도 절반이 넘을 정도로 음식점 못지 않게 영세한 실정”이라며 “음식점만 우대하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 식품제조업체의 공제세율은 현재대로 두고 중소기업만 공제율을 5.66%로 올린다고 가정할 때 총 215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지난 2010년 음식점들이 전체 의제매입세액의 80% 가량인 1조3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회 등은 올 하반기 세제개편에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2.04.26 I 김세형 기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연금보험은 이자비과세
  • [금융상품]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연금보험은 이자비과세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김혜령 선임연구원]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회사원 A씨, 은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평안한 노후를 위해 일찌감치 준비하자 마음먹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유지하고 있으니, 연금저축 하나쯤 가입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지난 2008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B씨. 그런데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금융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듣고보니 다른 금융사의 상품이 내게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년 넘게 납입한 누계액에 2.2%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B씨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불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 있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다. 최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힘입어 연금저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연금저축은 68조2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2010년에도 7조7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2008년 이후 증가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연금저축 역시 운용하는 금융사마다 상품 성격이 달라 일반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때에는 각 상품의 두드러진 특성에 주목해 나에게 맞는 것을 추려볼 수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신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상품에는 없는 큰 특징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시하며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평생 동안 얼마 만큼의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생명보험사 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은행 연금신탁의 특징은 주로 국공채와 같이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해 운용되며 보험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로 소득공제에 초점을 두고 안정적인 운용을 우선한다면 은행의 연금신탁을 고려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연금펀드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의 증식을 꾀하고자 한다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연금펀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주로 국공채로 운용하는 채권형 연금펀드도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에 따라 점차 보수적인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타거나, 목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라이프사이클펀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유지가 필수인데 앞의 B씨의 경우처럼 보유하던 연금저축 상품을 도중에 옮기고 싶을 때도 있다. 이때에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저축을 옮기면 세제상 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예컨대 종전 은행의 연금신탁에서 다른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펀드로 옮기고자 할 경우 먼저 새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한다. 그리고 종전 은행에 방문해 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제출해 이전신청을 마무리한다. 1~2일후 새로운 기관에서 이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연금저축 이외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병행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고려할만 하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도 일정 금리로 운용되는 금리형 연금보험,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 일시금 불입 즉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등 가입자의 니즈(Needs)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금연구팀 hyeryung.kim@miraeasset.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4.26 I 문영재 기자
  • [기자수첩]상위 1%도 모르는 대한민국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대 99. 소득불평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99의 마음을 얻기 위한 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가 화두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 1%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대략 삼성 이건희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위 1%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상위 1% 가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큰코다쳤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4.1%에서 2011년 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도가 심해졌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표본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발표했다며 연구원에 자료제공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조사는 1만 가구를 표본 조사하는데 상위 1%는 123가구에 불과해 오차가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도 상위 1%를 조사했다. 상위 1% 소득금액합계가 2010년 전체의 19.7%를 차지해 2006년 16.6%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역시 소득불평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차감 폭이 작아 상위 1% 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을 알려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선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소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를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7%라는 연구원 보고서에 반발해 자료제공까지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부는 오히려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한 4~7%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통계연보의 16.6~19.7%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 문제를 보여줄 통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위 1%를 보여줄 제대로 된 데이터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2.04.25 I 최정희 기자
  • 여유생긴 내년 균형재정.."4% 성장 문제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정부의 실질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목소리에 여유가 생겼다. 김동연 차관은 24일 `2013년 예산 및 기금 편성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 균형재정(실질재정수지 0%) 달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제했지만 "예산 편성지침을 펴면서 전제한 내년 4% 성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남아 있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완화되는 동시에 고용개선이나 물가안정 등 내수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내년 목표한 세수를 채우는 것도 문제가 없겠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세수는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는 세수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을 8.2%로 전망했지만 실제론 5.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세수가 4조 8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보통 4~5조 원은 전망된 세수보다 더 걷히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기금편성 지침에 재정준칙이 빠진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재량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이는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3%포인트 규칙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동향을 살펴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의 차이를 숫자로 정해놓던 것보단 좀 완화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수입 증가율이 9.3%, 지출 증가율이 5.3%로 4.0%포인트로 재정준칙 계획보다 더 강화됐다.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된 것.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재정준칙은 유럽 등 재정이 정말 어려운 국가에서 사용하는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30% 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서 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균형재정 달성이 수정될 가능성이 없음을 못 박았다.
2012.04.24 I 최정희 기자
  • 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예산안 `맞춤형 복지`에 초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비과세나 감면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확대하고 3~4세 누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보육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을 제공해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로봇이나 녹색기술 등 유망한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이밖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교폭력,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임대료와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배당을 유도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해당 관서에서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을 늘릴 방안이나 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 1980년 이후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2.04.24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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