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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재초환 기준 1억원 상향..1주택자 장기보유시 최대 50% 감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부과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부과 개시 시점도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단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초환 부담금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비판적인 야권의 반발을 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9.29 I 하지나 기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는 계약, 임차, 경매·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껏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체납정보를 알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개시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다. 그간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 해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 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연도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당해세)을 체납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의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고, 당해세는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제 순서대로 저당권, 남은 보증금, 당해세 순으로 배분된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새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전세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의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아울러 경매와 공매 단계에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법정기일이 늦은 체납세액만큼은 저당권에 우선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금GO]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내는 게 세금이지만 세금은 참 계산이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장려금까지 질문 종류도 다양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최근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을 살펴본 결과 최근 부동산 세제 중 관심이 많은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나 이월과세 등의 질문도 들어왔다.종합소득세는 유형별 확정신고 방법, 세액공제·감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방법 등을 궁금해했고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세 유형 전환 등을 문의했다.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접대비·기부금 해당 여부, 장려금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들도 있었다.세목별 주요 상담 사례를 Q&A 통해 풀어봤다.Q.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주택(각각 A·B주택)을 취득했다. 올해 4월 A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납부했고 남은 주택을 9월 10억원에 양도하려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A. 올해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주택 취득시점부터 취득일을 기산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Q. 삼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남은 형제 두명이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A.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Q.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50여명을 초청해 호텔 뷔페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 한다. 통상 뷔페 이용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비용 500만원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을까.A.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무료 식사권은 판매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순자산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판매 예상금액 500만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없다. 호텔에서 무료 식사 제공으로 소요된 재료비의 가액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다만 제3자가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 식사권을 구매해 지정기부금 시설에 기부하면 식사권 구매 금액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다.용역의 무상제공 사례로는 음식점업자의 식사 제공 뿐 아니라 공연단체 무료 관람권, 버스회사 등의 무상 광고 제공, 영화상영관 운영업자의 무료 관람권, 놀이동산 운영업자의 무료입장권 등이 있다.
2022.09.24 I 이명철 기자
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 시대?
  • 성실히 돈 모아 내 집 마련, 이제는 불가능 시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 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만 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만 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 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만 6397건 △30대 51만 474건 △40대 44만 3166건 △50대 32만 1234건 △60대 18만 9724건 △70대 7만 3478건 △80대 1만 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127만 4874건)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돼 있었다.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였다.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0~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I 이성기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경기도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경기도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이 과정에서 도는 2000 필지 가운데 1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2022.09.21 I 김아라 기자
`통장 찬스` 고착화 하나…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 `통장 찬스` 고착화 하나…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김상훈 의원실.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간 청약통장 명의 변경 현황`을 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지난해 7471건에 이르렀다. 5년 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 가점을 단 번에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 8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면서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 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9 I 이성기 기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여러명이 같이 매수하면서 각 지분별로 소유하거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지분만 낙찰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경우 분할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공유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협의의 내용과 방법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누구라도(1명도 가능)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대로 공유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부동산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토지에 대해 A가 1/3, B가 2/3 지분을 갖고 있는상태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A가 왼쪽 위치의 토지를, B가 오른쪽 위치의 토지를 갖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를 현물분할이라 한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이라 한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예를들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누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가질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갖게 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경매분할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 건물, 상가 등 애초에 부동산 자체가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현물분할을 강제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을 경매시켜 그 낙찰대금을 받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경매분할로 판결을 내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에게 2/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와 같은 형식이다.다만, 법원이 경매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경매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경매로 진행할 경우 시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되어 당사자들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꼭 피하고 싶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당사자들이 경매 외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합의내용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판결을 많이 선고하지만, 그 중간의 형태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각 지분의 비율로 적정 가격을 정산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대금분할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여기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산정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대금분할이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①피고도 동의하는 경우, ②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에 따른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인데, 아래에서 대금분할이 선고된 실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398 판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99.7%(6,696.17/6,716)를 차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13.22 ㎡에 불과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368 판결“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용도에다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과반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무작정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의 생활근거지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큰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 방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17 I 양희동 기자
(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 (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데일리TV.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2022.09.16 I 문다애 기자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13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관련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했다.기재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한단 계획이다.
2022.09.16 I 원다연 기자
세수추계 최대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 세수추계 최대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세입예산 추계(이하 세수추계)에서 역대 최대의 오차가 생겼던 배경에는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감사원)감사원은 15일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과다 혹은 과소반영 되거나 당해연도 수납진도율과 추세선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등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며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획재정부 내 소통부족으로 국채는 과다발행됐다”고 발표했다.세수 추계는 세입 규모 예측작업으로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다. 그러나 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21.7%(61조원)에 이르는 등 오차가 반복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올해 4월 감사를 실시, 기재부의 지난해 세수추계 방식의 적정성, 세수오차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국고금 관리·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추계모형으로 세목별 추계치를 도출한 후 이를 합산해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감사원이 2017년 이후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세목(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신고분)·상속세·종부세)을 표본으로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추계모형에 상관성이 높은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같이 사용했다.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예측력이 저하된다.또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시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설정·활용된 건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도 부재했다.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당해년도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수규모 파악에 유용한 세입실적자료인 2021년 국세수납실적은 6월까지 전년 동월(132.9조 원) 대비 48.8조 원 증가한 181.7조원을 기록했는데, 기재부 추경 세수추계 시 세입실적자료는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쳤고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8조원),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말 8.3조원 규모의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7.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해 이자비용을 1415억원 발생시켰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계부서(세제실, 국고국)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22.09.15 I 권오석 기자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미지=국세청)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英 왕실 자산 39조원…찰스3세 상속분과 상속세는?
  • 英 왕실 자산 39조원…찰스3세 상속분과 상속세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얼마전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상속받는 아들 찰스3세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왕실 소유의 총 자산이 39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찰스 3세가 상속받게 되나요?[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역대 최장 기간 군림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고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왕실이 소유한 재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찰스 3세가 물려받을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찰스 3세가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됩니다. 버킹엄궁. (사진= 로얄 컬렉션 트러스트 홈페이지)◇버킹엄궁 등 英 왕실 재산 39조원 달할 것으로 추정미 경제지 CNBC와 포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국 왕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약 280억달러(약 39조원)로 추정됩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95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자산은 영국 왕실 재산을 운영하는 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억달러(약 10조원)는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왕실 소유의 버킹엄궁, 왕세자의 작위인 콘월 공작의 자산을 비롯한 왕실 일원에게 직위에 따라 부여되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꼽혔던 영국 국왕의 거처인 버킹엄궁을 비롯해 이들 왕실 재산은 국왕이나 왕세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왕실에 귀속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버킹엄궁의 주인은 찰스 3세가 되고, 찰스 3세가 왕에 즉위하면서 콘월 공작의 자산은 이제 그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의 소유가 되는 식이지요. 따라서 왕가의 일원들도 명목상 주인일 뿐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수익을 정부와 나누기도 합니다. 가령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왕실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5~25%만 왕실 교부금 형식으로 왕실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2021~2022회계연도 왕실에 지급된 교부금은 약 8600만파운드(약 1384억원)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엘리자베스 2세 개인재산 7000억원은 상속 가능…세금은 없어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모은 개인 재산은 찰스 3세를 비롯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모친으로부터 모네의 그림을 포함해 약 7000만달러(약 964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재임 기간 예술품 투자와 보석·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70년의 재임 기간 모은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은 5억달러(약 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산 역시 모두 찰스 3세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지정된 몫을 물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재산 중 얼마가 후계자에게 상속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는 만큼 세금 역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40%이니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찰스 3세의 상속세는 2753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와 왕실이 “군주에서 군주로의 상속”에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찰스 3세 외에 다른 왕가 일원들이 엘리자베스 2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겠지요.
2022.09.13 I 장영은 기자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I 이성기 기자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더해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기본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전부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는 손자에 대해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다면 그때만큼은 조부모가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미국에 보내진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보낸 경우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신고가 누락된 증여세는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됩니다. 과세당국은 사망한 고인이 보유했던 계좌를 길게는 10년, 보통은 3~5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데요. 그 기간 증여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기록을 해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이럴 때 부모 명의의 카드를 자식에게 주고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손쉬운 해법입니다. 자식이 사용한 카드내역은 훗날 생활비 등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또 다른 방법은 통장에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입금할 때 ‘용돈’, ‘학자금’ 등의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죠. 다만 기록을 남겨놓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결국 ‘증여’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생활비와 용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09.10 I 성주원 기자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반대 23인·기권 4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엔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 받았을 때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2년,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론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돼 1주택 간주 관련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관련 8만4000명 등 총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 등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연되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등급 분류한 영상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외에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총 12건이 처리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22.09.07 I 경계영 기자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로 8만4000명이,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등 10만명 정도가 각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기본 공제액을 현재 11억원에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아래 기본 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계획된 100%에서 6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친 국민의힘은 기본 공제액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고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 예정된 본회의인 오는 27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만난 후 “여야 간사 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6 I 경계영 기자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2.09.04 I 신수정 기자
집 한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 집 한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은행권이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올해 총 25원치 규모의 변동형 주담대가 고정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까다로운 신청조건, 혜택 볼 수 있을까안심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인 경우 단독)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청년층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금리가 연 3.80%(만기 10년)에서 4.00%(30년) 사이, 청년층형은 연 3.70~3.90%로 더 낮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다.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1채, 주택 소유자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상버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근로자 숙소용 주택 △20㎡이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시 제외) △폐가 또는 비주택용도 △무허가건물 △문화재 지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나 2금융권 이외 대부업체가 취급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출이자 얼마나 낮아지나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회차가 오늘 15일부터 28일까지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시세 3억 초과부터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회차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다만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2회차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1·2차에서 신청자가 미달하면 4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는다. 첫날인 15일엔 출생년도가 4 또는 9로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생과 1989년생은 15일에, 1985년생과 1990년생은 다음날인 16일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 가능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은 3.8~4.0%(청년층 연 3.7~3.9%)로 맞췄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4.17~6.54%를 기준으로 하면 0.47~2.64%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2022.09.03 I 정수영 기자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불발에…추경호 "현행 높은 수준 부담 불가피"
  •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불발에…추경호 "현행 높은 수준 부담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억원 특별공제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2일 “현행 높은 부담대로 부과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고, 금액 11억원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14억원을 얘기했는데 어제(1일) 그 부분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안만 합의됐다”면서 “2020년 수준 부담 완화 부분은 (합의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빨리 합의가 이뤄지고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각종 생산성 지표도 낮은 결과가 나타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02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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