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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등 6개 기관, 내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내년 하반기(7~12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한다.인천시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며 오래 되고 협소한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건물에 재배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어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6개 기관의 루원복합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서구 가정동 인천시 루원복합청사(지항 2층~지상 13층·사업비 1681억원)에 입주하는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이다. 시는 내년 8~10월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건물은 공사 이전 뒤 빈 공간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은 2027년 9월 이후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한다. 시는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6600㎡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98억원을 투입한다. 회관이 이전하면 옛 회관 건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보훈회관은 주변에 통합보훈회관(지하 1층~지상 4층)을 지어 이전한다. 시는 오래 되고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부지를 확보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과 예술인회관 사업비는 각각 263억원, 383억원으로 추산됐다.천준호 실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며 “통합보훈회관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8월께 설계 공모를 한 뒤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기소 질문에…검찰총장 "판결문 분석중…원칙대로 처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나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사진=방인권 기자)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