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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지원 강화한다`..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발표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소득·건강·주거`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높이겠다는 목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가 추진된다. ◇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추구" 정부는 저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50만~100만원)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이 경감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전 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가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오는 2012년까지 늘어나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 또,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다양화되며, 다자녀 추가공제확대·고등학교수업료(둘째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 `편안한 노년사회` 구축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내년에 시행한다. 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골다공증·골관절염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고령자의 편리한 주거·교통 사회기반시설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범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