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43건
- "임금·노동시간 등 일터 혁신 핵심은 노사 자율…컨설팅 열풍 불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계 개편부터 노동시간 단축까지 일터에서의 혁신은 노사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치면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답을 찾아내는 게 일터 혁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컨설팅은 노사가 협력하고 발전할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서물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노사발전재단 제공)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은 18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어 민간의 어떤 컨설팅보다 뛰어난 질을 자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노사발전재단은 2011년도에 국제노동재단과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이 노사발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사상생지원사업, 차별개선사업, 일터혁신컨설팅사업, 중장년고용지원사업, 국제노동사업 등이 있다.취임 2년을 맞은 정 사무총장은 “현장의 노사 및 구직자, 중장년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공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간 연계 융합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정 사무총장은 특히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임금체계부터 노동시간, 산업안전, 노동전환 등 다양한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호응이 높다. 특히 사업주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노사가 협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다음은 정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일터 혁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저성장 추세 속에서 우리의 일터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 생활의 질 두 가지를 모두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혁신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는 노사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노사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일터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본다. 재단은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을 2010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재단과 민간 컨설팅 수행기관 13개소에서 모두 1400여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일터 혁신 컨설팅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3조 2교대를 4조 3교대로 바꾸려 했던 한 중소기업의 예를 보면 된다. 교대 근무가 늘어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준 만큼 임금도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던 사업장이었다. 이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근로자들이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사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노사 모두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원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노사 대화를 촉진 시켜서 결국 근로자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수용했다. 100원을 받던 근로자들이 85원으로 임금이 줄어든 것. 놀라운 건 이후 기계적으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공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정 개선으로 불량률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우수 협력업체가 됐고, 고용은 늘어나면서 2년 만에 원래 임금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일터 혁신은 노사 일방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 모두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힘을 합치면 결국 성과는 나온다는 게 그간의 축적된 경험의 결과다. 컨설팅은 노사가 힘을 합쳤을 때 사업장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고 노사가 상생하는 과정이다.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서물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노사발전재단 제공)-컨설팅 현장에서 마주한 중소기업의 현실은△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전담자가 없고 체계적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던 중소기업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터가 바뀌지 않으니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수많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젊은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4차 5차 납품업체까지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맞춰 일거리가 몰렸다가 줄어들기 일쑤다. 중부고용노동청장 시절 현장을 보니 일거리가 가장 많을 때 맞춰 인력을 직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성수기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 100시간 근무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는 맞춰야 할 요건이 많아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즉 일터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일터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일터 혁신 컨설팅의 비용은 무료다. 다만 전제는 노사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을 시작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의 의지다. 중소기업 사업주 중에는 현재 상황에서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규제 등 문제도 고쳐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고 회사를 키우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업주가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단은 12~15주 간의 사업장 컨설팅 후 이행률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컨설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 등이 있으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연계하기도 한다. 일터 혁신 자체가 노사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일터 혁신 컨설팅이 중소기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일터 혁신 컨설팅 열풍이 불어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한다.◇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1962년 출생 △중앙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일리노이대 노사관계학 석사 △행시 33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 ‘주 52시간제 개편 닻 올렸다’…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한 달간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된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만일 연장근로시간이 한 달 단위로 괸리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4주) 동안 48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이다.-노동계의 반대가 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추진 이유는△선택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 예컨대 시업 ·종업의 시각이라든가 일일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주로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IT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계절성이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 현재 3개월 연구개발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산기간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연구개발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구개발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특별연장근로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은△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이나 돌발상황, 비통상적인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며, 일반적 경영상 사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가 대상이 되지 않다.현재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인가 ·비인가 사례 등을 명시한 운영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방관서에서는 엄격하게 인가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때문에 유연근로제 활용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 합의가 기반인데, 현재 노사가 대등한 위치라고 보는지△현장의 모든 노사관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에 힘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힘이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는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실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은 무엇인가△실 근로시간은 단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기조나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몰아서 쉬게 되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 휴가의 활성화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 또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도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근무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집중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등이 줄게 돼서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근로자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하나△건강권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연구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마련될 것.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조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과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구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개편 수준과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법 개정을 위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실사구시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 중소제조업 55%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원해"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제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며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20.9%에 달했다.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돼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해 해당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등을 꼽았다.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경직된 주52시간에 갈등 급증…“노사 선택권 확실히 확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효과적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노동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권을 확실하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주 52시간 노사 갈등 455건으로 급증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52시간 관련 고소나 고발, 진정 등 신고사건이 4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시간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 228건부터 △2019년 205건 △2020년 249건 등 200건 수준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현행법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 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주 52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모두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고소나 고발, 진정 등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갈등이 급증하게 된 핵심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크다.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제도 유예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5~49인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최장 4개월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부작용은 계속됐다. 정부가 보완책이라며 마련한 유연근무제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깐깐한 기준에 경영계의 외면을 받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정산 기간 내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선택 근로제의 경우 1개월이었던 정산기간을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늘렸다. 그러나 정산 기간 확대 전인 2020년 6월 선택 근로제 운영 업체는 3만 4483개에서 정산기간 확대 후인 2021년 6월엔 3만 1203개로 줄었다. 정산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탄련 근로제 운영 업체 수도 2020년 6월 4만 8008개에서 2021년 6월 5만4158개로 1.3%포인트(615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노사 선택권 확실하게 확대”경영계는 정부가 마련한 유연근무제가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도입 절차도 까다로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1년에 성수기가 2~3개월씩 2번 이상이거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4개월이 넘는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이 몰리는 직무나 부서원의 의사가 아니라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도가 컸던 특별연장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인가 건수가 6477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49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 등(994건) △보건업 등(640건) 등 순이다.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고용부는 3가지 원칙을 두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크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주 52시간 기본틀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하면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실하게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