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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유진기업, 여의도 파크원 임대차계약 연장 '성공'…2027년 말까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레미콘·건자재 유통기업인 유진기업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 ‘품귀 현상’으로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올랐지만, 유진기업은 파크원 타워1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파크원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태’…좋은 조건에 임차계약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대차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진기업은 오는 2027년 말까지 파크원에 임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진기업이 사용하는 층은 타워1 22~23층이다. 파크원 야경 (사진=파크원 홈페이지)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타워1 기준 333.7m) 건물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약 1만4000평)에 전체 연면적 62만9047㎡, 총 4개 동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지어졌다.세부적으로 △지하 7층~지상 53·69층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 타워2) △8층 규모 리테일 1개 동(더현대 서울) △31층짜리 호텔 1개 동(페어몬트 호텔)으로 구성됐다. 서울 롯데월드타워(555m), 부산 엘시티(412m)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다. 연면적은 축구장 88개를 더한 62만9047㎡로, 여의도 IFC의 1.3배, 63빌딩의 4배에 이른다. 유진기업이 쓰는 타워1 및 백화점, 호텔 건물은 파크원을 개발한 와이이십이PFV(이하 Y22)가 소유하고 있다. NH금융타워가 있는 타워2는 ARA자산운용 소유다. 유진기업은 파크원에 처음 입주할 때 매우 좋은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원이 준공됐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었고, 여의도권역(YBD)에 파크원이라는 대규모 오피스가 공급돼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공사비 1조원이 넘는 파크원 공사를 수주할 때 발주처인 Y22와 3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오피스 타워1의 전체 연면적 22만2988㎡중 16만5289㎡(약 5만평)에 대해 준공 후 3년간 임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렌트프리’(임대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시스템)를 도입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임차인을 채워넣기 위해 유진기업이 파크원에 들어가게끔 유도했다.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료가 대폭 오른 상태다. 현재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는 파크원 준공 당시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 서울 오피스 ‘품귀’…여의도 임대료, 3년 전보다 60% 올라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31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2분기 말 당시 실질 임대료인 3.3㎡당 7만1000원보다 59.3% 상승한 수치다.특히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는 작년 4분기 서울 3대 오피스 권역(도심권역, 여의도권역, 강남권역) 중 임대료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작년 8월 준공된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 ‘앵커원’은 권역 가중 평균 명목 임대료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전체 권역 임대료 수준이 영향을 받았다.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 임대료 (자료=JLL코리아)또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여의도권역(YBD) 보증금은 3.3㎡당 884만3000원, 임대료는 8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관리비는 3.3㎡당 38만4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 올랐다.국제금융센터(IFC), 하이투자증권 빌딩 등 초대형 및 대형 오피스에서 발생한 임대료 인상이 권역 전체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다. 파크원의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더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오피스 임대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유진기업이 파크원에서 퇴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애플이 여의도 파크원 타워1 임차 면적을 늘리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했고, 기존 임차인인 유진기업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유진기업이 파크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유진자산운용은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을 사용하게 된다. JLL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증권금융과 유진그룹이 각각 앵커원의 2개층(약 1300평)을 계약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번지 일대 유진그룹빌딩을 사용하고 있다.상업용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유진기업은 재계약할지, 아니면 외부에 다른 임차할 곳을 구할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인 앵커원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성수 기자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1일 “정치적 고향인 분당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 후보는 김은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성남 분당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선 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 전 수석과 분당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경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분당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아울러 보유세 인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강력하게 건의했고 결국 관철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총선 출마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24시간 어린이 병원 유치 △지역 내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특목자사고 유치 △재건축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정책 폐지 △지하철망 확충과 버스 증차 등을 약속했다.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했던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안이 담겨 있다”면서 “실거주자와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행복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수석은 국민의힘 공천엔 ‘용산 출신 역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묻는 말에 “국민의힘에 역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승리에 절박하다. 누구처럼 욕망이 충돌하는 이합집산이나 밀실 사천으로 논란되는 공천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 후보로 현역인 김병욱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선 ‘격전지’라고 표현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분당을이 보수의 텃밭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내리 두 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번 수도권 총선은 분당 나아가 전체가 과거 서울시 뉴타운 때처럼 재건축 이슈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팀 대 반대 세력 간 대결이라 명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직방, 지킴중개 계약때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한다
  • 직방, 지킴중개 계약때 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직방 지킴중개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홍보 이미지 (사진=직방)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려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이밖에도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서 전문인력의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2024.02.21 I 이배운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시장 감시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권한이 있는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이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협회는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협회는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한 법정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CBRE 코리아 "작년 서울 오피스 임대료 사상 최대 상승률 기록"
  • CBRE 코리아 "작년 서울 오피스 임대료 사상 최대 상승률 기록"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는 작년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서울 오피스 평균 명목임대료는 전년 대비 8.8% 상승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오피스 공실률 및 실질임대료 동향 (자료=CBRE 코리아)작년 오피스 평균 실질임대료도 15.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서울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여의도권역에서 장기간 공실이 없었던 자산에서 공실이 발생해 임대료 상승을 이끌었다.또한 제한적 공급과 임대차 경쟁 심화로 임대료 상승과 함께 주요 업무권역 전체에서 무상임대기간이 축소됐다. 이밖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축소로 임대인의 명목임대료가 상승했다.작년 4분기를 살펴보면 오피스 평균 명목임대료는 ㎡당 3만4472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 상승했다. 평균 실질임대료는 ㎡당 3만2156원으로 전 분기 대비 2.6% 올랐다.공실률은 1.5%로 전 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0.7%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 1.1%, 여의도권역 3.6% 순으로 높았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주요 거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역은 해당 분기 임대차 거래의 61%가 집중됐다. 또한 도심권역에서는 삼성물산의 통합 이전, 에스엠코어와 한국 폴리아세탈 등의 안전자산 선호(플라이트 투 퀄리티)성 이전 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공실률 하락에 기여했다. 강남권역 오피스는 GT타워 이전과 노타, 에이스에쿼티의 파르나스타워 이전 계약 체결 등이 이어져 이 권역의 견고한 수요를 입증했다. 여의도권역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 티오더가 파크원 타워2 입주를 완료했다. 또한 대륜법무법인의 사무공간 확장 및 메리츠자산운용의 IFC 이전 계약 체결 등의 임대차 활동이 지속됐다.작년 서울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총 거래 규모는 14조806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류를 제외한 전 섹터에서 거래 규모가 감소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물류 시장의 작년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4조71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 규모였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제한이 지속되면서 오피스와 리테일 시장의 거래 규모가 줄었다.작년 4분기 서울 상업용부동산 투자시장 규모는 3조4873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오피스 자산의 거래 규모는 약 2조155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를 차지했다. 작년 4분기 물류시장 거래 규모는 약 8582억원 수준이었다. 리테일 거래 규모는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4220억원으로 집계됐다.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 이사는 “작년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제한과 매도자 및 매수자 간 기대 가격 격차가 지속되면서 거래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국내 오피스 시장의 견고한 시장 수요 및 점차 회복하고 있는 리테일과 안정화되고 있는 물류시장 등 긍정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I 김성수 기자
서울아파트 월세 3건중 1건은 100만원 초과
  • 서울아파트 월세 3건중 1건은 100만원 초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통계(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DB)를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보니, 2022년 51.82%였던 월세 거래가 2023년 54.92%로 3.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18%(2022년)에서 45.08%(2023년)로 3.1%p 감소했다.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3년 전국 아파트 월세거래를 거래가액대별로 살펴보면 월세 50만원이하가 51.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54.2%에 비해 2.6%p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과반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가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는 뚜렷하다.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이 2023년 17.2%로 2022년 16.4% 보다 0.9%p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2채는 100만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이 2023년 14.2%로 2022년 13.6%보다 0.7%p 증가했다.임대료 부담이 좀 더 큰 서울은 100만원 초과 아파트 월세거래 증가 움직임이 더 빠른 편이다. 2023년 34.5%로 2022년 31.7% 보다 2.8%p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50만원 이하 비중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지만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7.9%,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23.3%로 바싹 뒤를 쫓고 있다. 특히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6.6%), 300만원 초과(4.6%) 구간 등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비중도 총 11.2%로 10% 비율을 넘겼다. 지난해는 이전 해에 비해 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2.7%p 감소한 반면, 100만원 초과 월세는 2.8%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2023년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과반을 넘긴 상황이다. 2022년 53.1%에 비해 1.7%p 수치가 줄었으나 300만원 초과 초고가 월세거래는 2022년 11.6%에서 12.2%로 0.7%p 확대했다.같은 기간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2023년 53.9%로 절반을 넘겨, 2022년 48.5%보다 5.3%p 증가한 모습이다. 200만원 초과 등 높은 월세 거래비중은 0.3%에 그쳤으나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거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5.3%p, 2.6%p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직방 관계자는 “주택구입 관망 흐름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입보다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꾸준하다”면서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오희나 기자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야 할 1~3층에 주택 11가구를 들이고, 주택 6가구를 들일 수 있는 4~6층엔 ‘방 쪼개기’로 12가구를 들였다. 이런 불법 건축 행위로 업자는 연간 임대료를 3615만원 더 벌어들였지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연 1094만원에 불과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면서도 연 2521만원의 부정한 이익을 꼬박 챙겨간 셈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불법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정부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다세대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27.8%, 연립주택 임차 가구의 최대 34.8%가 위반건축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반건축물 다세대·연립주택에서는 연간 최대 7063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세대·연립주택 전체 임대 수익의 18.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세입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 있고 화재, 감전, 홍수 등 사고·재난 위험에도 노출된다.또한 불완전한 계약 탓에 강제퇴거 등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방어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일례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곳 중 214곳(12.8%)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호하지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들 보호 수단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여)는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계약 당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고 중개사도 불법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책임이 전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분포도 (사진=국토연구원)이에 정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건물 외관을 보는것만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에 접근할 권한도 없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비해 임대 수익이 더 높아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씨(40대·여)는 “결국 남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버티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이 알려져도 임대 수익이 높아서 매도하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또다른 사업자 C씨(50대·남)는 “이행강제금이 연 1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다. 한 달에 벌금 100만원을 낸다고 치더라도 월세가 780만원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불법건축을 한 게 이득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효율화하는 한편,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계속 올라가면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적 건축 행위에 관여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거주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안내를 통해 문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거주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거는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이배운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저가가 아니면?…토스, 포인트로 보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저가가 아니면?…토스, 포인트로 보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최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스에서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만큼 토스포인트로 보상하는 제도다. 최저가는 가입 시 적용된 보증료 3% 할인과 토스포인트 1만5000원 적립 후 금액으로 산정한다.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2월 8일 이후 토스에서 가입한 보증 상품과 동일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더 저렴한 보증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가능하다.앞서 지난해 10월 토스는 HUG와 제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 앱에서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한 서비스다.토스 관계자는 “보증료 비교 없이 토스 앱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거 안심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 등 보증기관에서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024.02.14 I 정병묵 기자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아파트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럴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약관의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요 사례를 13일 소개했다. A씨의 사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탓에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2024.02.13 I 송주오 기자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2년 만에 7배 급증
  •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2년 만에 7배 급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2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2740억원, 1조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021년도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가량 늘었다.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2 I 박지애 기자
역전세 반환대출 5개월간 1600건…가입 저조
  • 역전세 반환대출 5개월간 1600건…가입 저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 반환대출이 4대 시중은행에서 출시 이후 5개월간 164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제출받은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40건, 4732억원 규모다. 건당 대출액은 2억8854만원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전셋값이 떨어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늘어 후속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임대인들은 역전세가 여전한 소형·저가 빌라의 경우 대출 규제 완화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른바 ‘방 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방 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떼어놓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내줘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애초에 이 돈을 공제한 뒤 대출금을 산정한다.가령 서울 내 2억5000만원짜리 방 2개 빌라(LTV 60%)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X 60%)에서 1억1000만원(서울지역 최우선 변제금 5500원 X 방 2개)을 뺀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아파트나 보증금이 높은 빌라는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소형·저가 빌라는 ‘방 공제’를 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며 “가장 필요한 이들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역전세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대출 문턱을 높였고, 이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해 대출을 끌어 쓰지 않도록 굉장히 엄격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 조치(보증보험 가입 의무)까지 뒀다”며 “꼭 필요한 집주인이 아니면 쓰지 못하도록 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올해 7월 말 역전세 반환대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2 I 정두리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번복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A씨는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 3월10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전인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가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런데 같은 해 1월 28일 A씨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튿날 B씨에게 도달했다. 이에 A씨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계약 갱신을 한 후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계약 해지 효력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하급심의 판단은 엇달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 임의로 철회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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