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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불공정행위 제보 "사이버신문고" 개설
- [edaily 박호식기자] LG는 협력업체에 대한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ethics.lg.co.kr)" 를 구축,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는 LG의 전계열사가 "가장 거래하기 좋은 기업",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도경영」을 LG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구축됐다. 임직원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ㆍ비리 행위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의 조기차단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LG는 이번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구축에 맞춰 1만여개에 달하는 LG 전계열사의 협력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 모임을 통해 납품 및 하도급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LG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및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협력업체의 협조도요청할 계획이다.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제보대상 행위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6가지 유형은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는 행위(금품,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상환 및 보증, 금전대차, 퇴직 후 고용 및 취업알선 등 미래에 대한 보장) ▲ 협력업체 선정시 투명성 결여(불공정한 기회부여, 공급업체의 정보유출) ▲거래업체 주식의 부당한 보유(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주식의 부당한 보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획득) ▲회사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의 타용도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문서ㆍ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보고) ▲ 임직원의 직무태만 및 월권행위(관리감독 소홀 등의 직무태만, 월권행위 등)이다.
LG는 특히 인터넷 제보시스템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만약 제보자에게 인사상ㆍ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손해보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 운영은 LG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계기로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치한 "LG 정도경영TFT"가 맡게 되는데 접수된 불공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해당 계열사 감사팀과 공동으로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조사결과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계열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협력업체가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ethics.lg.co.kr)는 LG홈페이지 (www.lg.co.kr)를 비롯해 100여개에 이르는 LG 전계열사의 홈페이지와 구매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클릭 한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화 및 팩스,e-메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는 02-3773-2088, 팩스는 3773-2099, e-메일: ethics@lg.co.kr이다.
정상국 부사장은 "정도경영 사이버 신문고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부정ㆍ비리 발생이 완전히 근절되어 정도경영이 LG의 확고한 기업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부거래 공시제도, 비현실적..개선시급-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삼성, LG 등 4대그룹 계열사에 공시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규제는 효과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과 공시대상 거래규모, 유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상장사는 공식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4대 그룹 51개 계열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규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제도 자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위반사례 중에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이 적은 일상적, 관행적 자금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규 이해부족과 애매한 규정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A사는 상법상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과 공시를 거쳤으나 특수관계인의 청약신청건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장부상 회계계정만 변경됐는데도, 공정위가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반동기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부당내부거래는 증권거래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가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법 일원화와 소규모 비상장사 적용제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자동연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 1회의 조사에 근거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 뒤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