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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S-Oil 추가입장(5보)
  • [edaily 문주용기자] 다음은 이날 발표에 대한 S-Oil(10950)의 추가 입장이다. 2002.7. S-Oil㈜ - 당사는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수사당국(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당사는 IMF기간 중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 및 회사의 우호적인 관계자가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내외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마치 회사가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투서를 넣어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써 추후 당국에 의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당사의 결백이 명백히 증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임직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주 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주식시세조종 혐의에 대하여→장기보유주주화를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 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S-Oil㈜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자금조성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로비자금 사용 혐의에 대하여→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 회계장부조작 혐의에 대하여→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의 경우는 최근 외국기업들에서 매출이익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있는 분식회계와는 달리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2001년 말 보유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분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결코 분식회계를 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당사는 유가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1. 당사의 임직원들이 주가조작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임직원, 거래 주유소, 기타 우호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당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를 확보하고, 회사와 이해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실질배당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시세조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보유주주 확보방안은 1999년 IMF 직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가 보유중이던 당사지분(28.4%)의 매각이 불가피해 지면서 당사가 국내정유사의 적대적 M&A 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영권안정을 위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사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기업으로 남는 것이 국내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와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유구조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 니다. 한편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닙니다. 2. 당사의 임직원들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작전세력이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주주확보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당사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식취득의 목적(소유구조의 안정)과 전체적인 흐름(일부 직접취득, 일부 위임취득, 장기보유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 주가조작으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3. 당사의 임직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장기 주주 보유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차명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은 임직원 및 주유소 각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는 cyber trading으로 이루어져 거래과정이 투명하였 습니다. 즉, 회사가 동 주식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합작회사로서, 외국인 대주주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증권거래소가 선정하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에 2001년, 200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형 기업지배구조의 실천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한 공시를 통한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당사의 시스템하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밝혀 졌듯이] 김선동 회장 등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단 한푼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들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마치 당사 임직원들이 배당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는 당시 기존 유보액으로도 예정대로의 배당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배당이익을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유가변동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판매유가를 변경한 뒤 회계기준 및 원리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당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해에 판매되어 현금으로 회수되므로 추정판매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도 재고평가를 함에 있어서, - 2001년12월 유가가 바렐당 $18수준으로서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으나 - OPEC회원국들 간에 $22∼$28을 범위로 한 유가Band제 (동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유지)를 운영하고 있고, 9/11사태이전 1년 평균 유가가 $24∼$25 (2001.1∼9월 평균 : $24) 인 점을 감안하여 - 2001년12월 당사 판매가격을 2001.1∼9월 평균가격($24)의 87%수준(유가Band제의 최저수준)으로 인상하고 동 가격을 추정판매가격으로 적용하여 재고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일(2001.12.31) 이후에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9/11사태로 인하여 $16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유가는 당사의 결산을 확정하는 2002.3.22 이전에 당사가 추정판매가격으로 사용한 가격($22)보다 높은 정상가격($24)수준으로 회복되어 당사는 재무제표 수정없이 확정하였습니다. * 주 : 기업회계기준 75조 및 2001.12.27 확정한 기업회계기준서 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5항 및 A10 참조.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가격조정은 9.11테러이후 일시적인 요인이 재고평가손실로 반영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왜곡될 경우, 회사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활동 차질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가격조정조치는 상충되는 회계상 원칙과 관행을 모두 지키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왜곡되지 않은 경영실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회계 기준과 원리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의견 차이로 위와 같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에 있어 정도경영, 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 경영을 기본 모토로 삼아왔으며 유가 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 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들어서만, -2001년 6월 28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2001년도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7월 24일 주주 중심 경영 및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우수한 회사경영 및 주주에 대한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Asia Money지로부터 “경영우수 한국기업” 및 “소액주주 중시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미국 Forbes지가 발표한 세계 4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국내외 유수의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사는 본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당사의 김선동 회장 이하 임직원들의 결백함을 밝힐 예정이오니 언론 관계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사 및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
2002.07.18 I 문주용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상가임대차법, 임대료폭등 등 시장왜곡-자유기업원
  •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임대료폭등을 야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라도 독소조항을 개정한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법이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5년간이라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대료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세무조사 등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 더 큰 임대료 폭등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료는 주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전제하고 사적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억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하여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겨야 하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IMF이후 추진한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2.05.05 I 조용만 기자
  • 전일(21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다음은 전일(21일) 장마감후의 주요 종목뉴스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거래소 ▲우성식품= 2년연속 자본잠식..매매정지. 증권거래소는 우성식품이 2년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라고 조회공시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한편 캐비어월드에 15억 출자 신규사업 진출. ▲코미트금고= "유상증자 추진중" ▲한국포리올= 30억 자사주신탁 3개월 연장 ▲연합철강= 2002년 임단협 무교섭타결 결의대회. 연합철강 노동조합은 올해도 임단협을 회사측에 위임, 9년 연속 무교섭이라는 기록을 세움. ▲한창제지= 주가급등 공시요구-거래소 ▲씨크롭= 감자설 공시요구-거래소 ▲웅진닷컴= 에듀빅닷컴 계열제외 ▲유화= 감사의견 "한정"..22일부터 25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방림=유상증자 발행가 5천원 확정 ▲휴닉스= 순손실 257억..적자 확대. 경상손실도 전년의 67억6764만원에서 242억1520만원으로 증가. ▲쌍용차= 기업 회계기준 위배 "한정"의견 ▲개발리스= "외국계 출자전환 협의 무산". 기업개선작업과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전환사채 보유권자인 외국투자기관 사이에 진행돼 오던 전환사채 출자전환 협의가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관을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채무 재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GPS=KOSPI200 탈락..태평양산업 신규편입. GPS는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KOSPI200 구성종목이 교체. 태평양산업의 주가는 22일부터 곧바로 KOSPI200지수 산정에 반영. GPS는 한편 일본기업과 외자유치 협의 진행중이라고 밝힘. ▲삼호물산= 2년 자본잠식..매매정지연장. 삼호물산 주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전액잠식 해소가 입증될때까지 매매정지기간이 연장. 삼호물산은 21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2시14분부터 매매가 중단. 회사측은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자본전액 잠식 상태였으나 지난달 28일 현재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어 향후 사업보고서 제출시 별도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예정"이라고 설명. ▲신한지주= 제주은행 인수가 주당 4023원 합의. 이에 따라 공자위 의결을 거친후 조만간 제주은행 지분 51%가 신한지주회사에 인수될 방침. 주식가격은 주당 4023원이며, 제주은행 지분 51%가 565만 7000여주임을 감안하면 매각가는 227억5800만원이 될 전망. ▲한진해운= 해외 4개선사와 선복 공동사용 합의. 중국 코스콘을 비롯해 대만 양밍해운, 일본 케이라, 독일 세나토라인 등 4개사와 제휴, 14개 항로에 대한 상호 선복교환 서비스를 실시키로. ◇코스닥 ▲인테크= 자본잠식률 47%..22일부터 정상매매. 인테크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설과 관련, "2001사업년도 감사결과 자본잠식률이 67%로 나타났지만 결산기말 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자본잠식률이 47%로 낮아져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됐다"고 밝힘. ▲세고= 대만에 PC게임 `열혈강호` 수출계약. 3D 온라인 골프게임 개발키로.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중국 동시접속 20만 돌파.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공동개발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가 중국 서비스 4개월만에 동시접속자 20만명을 돌파.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업체인 스테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의 계약 조건상 계약금 30만 달러에 매월 매출액의 27%를 로열티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달 말까지 5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 연내 60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오리콤= 광장(주) 보유주식 81억에 처분 ▲데코=상표권 소송 5억에 합의 ▲테크원= 29일 관계인집회 개최. 지난해 12월26일 결정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 ▲휴먼이노텍= 등록취소 결정-코스닥위. 지난해 11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부도 또는 감사의견으로 인해 퇴출이 결정된 두번째 사례. 휴먼이노텍은 감사의견 거절로 취소사유가 발생함. 휴먼이노텍은 7일이내(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청문절차(이의신청후 10일내)를 거친 뒤 취소가 확정되면 15일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 뒤 등록폐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며 내달 20일 등록취소. ▲미창=피인수 결정 사항 없어 ▲이앤텍=미국 대규모 수주 결정사항 없어 ▲비츠로시스=차량 대기길이 측정법 특허 ▲에이디칩스=감리 지정- 코스닥. 코스닥증권은 에이디칩스를 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주가급등 공시요구. ▲코바이오텍=넥솔바이오텍에 10억원 출자. 넥솔바이오텍에 9억9991만원을 출자, 지분 2.2%를 취득.
2002.03.22 I 홍정민 기자
  • 주간(17~23일) 채권만기 4조..국고10년입찰·FOMC 주목
  • [edaily] 3월 세째주(17~23일) 채권만기는 4조630억원이다. 통안채 만기가 1조8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회사채 1조4020억원, 금융채 4850억원, 지방채 2910억원, 특수채 700억원씩이다. 18일에는 10년만기 국고채 9000억원의 입찰이 예정돼있다. 19일(현지시각)에는 미 연준리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다음주 국내 주요 경제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17(일) -재경부 :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 회의결과(오후) -산자부 : 2002년 5대자본재산업 설비투자 전망(오후) -한 은 : 신용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오후) 3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오후) -공정위 : 2001년도 기업결합 동향분석(오후) -금감원 : 불공정거래조사 관련규정의 제·개정(오후) ◇3월18일(월) -한 은 : 월드컵관련 외환부문 지원(오전) 경제교실 개최(오후) 외환위기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 변화특징(오후) -공정위 : 상가임대차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오후) -금감원 : 금융소비자 교육실시 위한 강사요원 선정(오전)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강화(오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차단벽 설치에 대한 감독강화(오후) ◇3월19일(화) -한 은 : 최근 자본재 수출입동향과 평가(오전) 2002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오후) 일부 경제지표간의 상충현상에 대한 검토(오후) -금감원 : 1~2월중 직접 금융자금조달 실적(오후)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방안 마련(오후) ◇3월20일(수) -한 은 : 2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오전) 2001년 국민계정 잠정치(오후) -금감원 : 작년말 현재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3월21일(목) -한 은 : 1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3월22일(금) -한 은 : 한은총재, 은행장과의 간담회 개최(오전) 작년 가계신용동향(오후) -공정위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오전) 미국에서는 ▲19일(화) 1월 무역수지, ▲20일(수) 2월 건축허가, 2월 주택착공, 연방예산 ▲21일(목) 2월 소비자물가지수, 2월 경기선행지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발표된다. ◇3월 세째주 채권만기(단위:10억, 자료:증권전산)
2002.03.16 I 하정민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3.17~22)
  • [edaily] ◇3월17(일) -재경부 : OECD 소비자정책 위원회 회의결과(오후) -산자부 : 2002년 5대자본재산업 설비투자 전망(오후) -한 은 : 신용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오후) 3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오후) -공정위 : 2001년도 기업결합 동향분석(오후) -금감원 : 불공정거래조사 관련규정의 제·개정(오후) ◇3월18일(월) -재경부 : 세무사시험 제도 변경(오후) -산자부 : GD상품, 정부조달시장에서 우대(오후) 한·몽골 자원협력 추진(오전) -한 은 : 월드컵관련 외환부문 지원(오전) 경제교실 개최(오후) 외환위기후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 변화특징(오후) -공정위 : 상가임대차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오후) -금감원 : 금융소비자 교육실시 위한 강사요원 선정(오전)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강화(오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차단벽 설치에 대한 감독강화(오후) ◇3월19일(화) -산자부 : 1월 에너지소비동향(오후) 차세대 LED교통신호 등 KS규격제정(오후) -한 은 : 최근 자본재 수출입동향과 평가(오전) 2002년 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오후) 일부 경제지표간의 상충현상에 대한 검토(오후) -공정위 : 현주컴퓨터의 부당 광고행위 시정조치(오전) 월드컵 행사대비 공정거래질서 확립위한 간담회(오후) -금감원 : 1~2월중 직접 금융자금조달 실적(오후)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방안 마련(오후) ◇3월20일(수) -재경부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오후) -산자부 : 29회 상공의 날 기념식(오전) 무역전시회 인증제도 시범운영(오후) -예산처 : 인천 월드컵경기장·국제공항 현장방문(오후) -한 은 : 2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오전) 2001년 국민계정 잠정치(오후) -공정위 : 까르푸(주)의 부당광고행위 시정조치(오후) -금감원 : 작년말 현재 금융회사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3월21일(목) -재경부 :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 연설문(오전) 2001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오후) -산자부 : 차세대 수치제어 STEP-NC 선반 국제표준(오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방안협의(오후) `05년 섬유교역 자유화에 따른 경쟁력확보방안(오후) LPG안전, 공급자책임 대폭강화(오후) -한 은 : 1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3월22일(금) -산자부 : 01년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오전) 산자부차관, 경남지역 수출업계간담회(오후) 6T 국가전략 제대로 가고 있는가(오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지원활동 강화(오후) -예산처 : 장관 조찬강연자료..재정운용방향(오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오후) 제4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오후) -한 은 : 한은총재, 은행장과의 간담회 개최(오전) 작년 가계신용동향(오후) -공정위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오전) ◇3월24일(일) -공정위 : 골프장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오후) ◇3월25일(월) -예산처 :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오전)
2002.03.16 I 오상용 기자
  • 장기증권저축 ECN거래 허용-국무회의(상보)
  • [edaily] 이달중순부터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들도 ECN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 평균 자기자본 규모가 3000억원이상인 증권회사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확대된 기준은 올해 정기주총부터 반영토록 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3월 정기주총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자본금 30%이상 최다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생산·판매법인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상장·등록법인이 아닌 기업 등의 임직원등이다. (edaily 1월3일 `자회사 임직원에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재경부` 기사 참조)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금감위의 압수,수색권과 관련,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금감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자로 정했다. 이밖에 거래소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코스닥 종목으로 까지 확대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에 대한 자문 등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2002.02.05 I 오상용 기자
  • (정동희의 핫스팟)올해 증시의 복병
  • [edaily] ▶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 검토 200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도래했다.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할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로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 회복, 국제 유가 동향,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치일정을 앞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갈등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전망 관련한 변수 중에 철저하게 간과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 및 미국 부동산 자산의 『Positive Wealth Effect(正의 자산효과)』가 2002년에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증시와 관련,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자. ▶ 내수 경기가 건실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동산시장 강세 향후 주식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고민해 보는 작업도 의미 있어 보인다.부동산뱅크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92, 93년 전년대비 9.0%, 5.0%씩 각각 하락한 후 매년 2.8~7.9%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에는 18.0%나 급락했던 여파로 99년에는 10.0%의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 2000년에는 3.2%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매매 값이 전년 대비 10.3%나 올랐다.지난해 아파트 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확산과 소형평형 공급부족, 재건축 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내수 경기 부양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는지 반문해봐야 될 것 같다. 【올해 주택가격[매매가 및 전세가]동향 (%는 전월대비)】 ▶ 2002년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몇 가지 변환 조짐들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근본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 강세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지속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변수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성 약한 단기과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 : 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 한시적 특수 : 200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단독주택 건물주들이 서둘러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설하고 나선데다 전세난 여파로 민간부문 공급물량이 2001년 10월의 경우만 해도30만8천6백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3.9% 급증했다. ②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 한시적인 특수 : 최근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 분양하려던 오피스텔을 연내 봇물같이 선보이고 있고, 오피스텔의 판매가 과열을 띠는 이유는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 신축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5백%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가 2002년 2월부터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백%에서 5백%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용적률 규제이전이라도 새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의무화하고 주차장 확보대수도 법정 최고한도로 늘리는 등 건축심의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 부동산 시장의 단기과열을 식힐 수 있는 단기 요인들 : ① 세무조사 : 지난해 12월 국세청 주관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현상을 겨냥하여 일제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1년 1월부터 이뤄진 분양권 전매 계약분부터 임.) ② 법령정비 :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힐 수 있는 중·장기 요인들 : ① 공급 확대 : 모 경제신문이 현대건설 삼성물산주택부문 대우건설 LG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공급량(12월 공급예정물량 포함 13만4천2백85가구)보다 30% 늘어난 17만5천3백96가구로 집계됐다. 주요 건설사들이 2002년도 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30% 늘려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한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틈새상품의 비중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적률 변경 이전 오피스텔의 한시적 특수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전 주택의 한시적 특수 피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동산 공급 과잉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세원 노출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관련법" 제정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수가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다섯개의 상가임대차보호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돼 부동산거래가 좀 더 투명해진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도 양성화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상가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은행이 건물주에게 대출해 주는 액수가 급감, 임대료 상승과 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동산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내수경기의 상대적 건실성이 자율적 구조조정 측면의 영향보다 부동산 시장 강세 등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 자산 버블 형성의 한계 도달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실물 소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차입 여력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한국 가계 부문은 부채를 통한 소비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 활황세가 결국 내년 중에 버블로 판단될 경우 현재의 소비자 부채 증가 붐은 많은 숙제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신규 주택판매건수나 기존 주택판매건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90년 이후 장기 호황과정 속에서 부동산 버블 해소과정을 실제적으로 사실상 겪지 않아 일련의 버블해소 과정이 중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최근 화이트칼러 등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해고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주택 모기지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초점이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버블 붕괴에 따른 미국 성장 잠재력의 후퇴로 옮겨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구조적 차원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버블은 과거 90년대 일본의 투자 버블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장기 호황을 거치면서 생긴 주식 Bubble은 2000년 이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국면이 있었으나, 모기지(Mortgage)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의 Bubble은 최근 10년 동안 한번도 해소되지 시도가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수요 회복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자산의 『Negative Wealth Effect』 전환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지난 80년대 일본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의 투자버블 사례의 경우】
2002.01.02 I 정동희 기자
  • 삼성전자 경영진 배상 판결(요약전문)
  • [edaily] <소액주주의 삼성전자(주) 이사들을 상대로 한 상법 제399조, 제40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요약> 1.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이건희가 1988.3 경부터 1992.8.경까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교부받아 소외 이종기를 통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이 위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75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삼성전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인 7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2.(주)중앙일보,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와의 내부거래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원인: 삼성전자 이사인 피고인들을 계열회사인 (주)중앙일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부당하게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였고(주장된 손해액 3억7475만원),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4.12.5. 이후 국제경영연구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6.14. 이후 산청연수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주장된 손해액:48억4100만원), 이로인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하였는 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법령위반행위이거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사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피고들이 위 광고게재 및 각 임차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이천전기(주)의 인수와 그에 다른 출자 및 지급보증해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주)를 인수하기 직전의 이천전기(주)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이천전기의 인수에 다른 위험성의정도가 통상적인 법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마땅히 1997.3.14. 인수결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이천전기를 인수하는 것이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할 투자비용,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장래에 얻게 될 예상 수익,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은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중전사업 인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고 1시간만에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결의하였는 바, 따라서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따라서 위 인수결의는 경영한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잘못된 인수로 인하여 인수일로부터 2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청산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인수시부터 청산되기까지 삼성전자는 1,999원을 출자하는 등의 지출을 하였으나 이천전기가 95억원에 매각, 청산됨으로써 최소한 1,90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중 위 인수결정에 따른 손해액인 276억원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4.삼성종합화학(주) 주식의 매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삼성전자가 1998.7.23부터 1994.4.22까지 10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2,175만여주들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특히 1994.4.22에는 1,000만주), 위 1994.4.22부터 채8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4.12.1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600원에, 소유하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약 92%에 해당하는 2,000만주를 처분하였는바, 삼성종합화학의㈜의 1주당 주식가치가 위처분 당시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위 2,600원을 휠씬 상회하는 5,733원에 이르고 있었고, 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수중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오히려 위 1994.4.22에 비하여 삼성종합화학의 주요 재무상황이 모두 개선되었다.) 1993.6경 위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 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주라는 많은 주식을 , 종전 취득가액의 1/4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위 매각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은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위 처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되는 5,733원과 위처분가액인 2,600원의 차액인 3,133원에 2,000만주를 곱한 액수인 626억 6천만원을 위 처분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최도석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01.12.27 I 이훈 기자
  • <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
2001.12.12 I 김병수 기자
  • 대우·고합 위법·위규행위-예보 조사결과(자료)
  • [edaily] 다음은 대우와 고합(04460)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3.20부터 (주)대우, (주)고합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들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재산은닉행위 적발 - (주)대우 전 대표이사 A씨 등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 8명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일(99.8.26)을 전후해 시가 99억5800만원 상당의 부동산 21건을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이나 은행직원 등 제3자에게 증여, 가등기,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급매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직원 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한 후 사적 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및 허위 차용금증서 작성 -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회사 직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했고, 만기시마다 임직원 명의를 바꿔가며 자금을 은닉 - 또한 직원명의로 자사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실물 출고 ⇒ 채권금융기관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채권보전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주)고합의 계열사 주식 고가 인수방식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 - (주)고합은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회피하여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97.1.18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Uranus)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한 후 해외 현지법인(Kohap HongKong)에게 인수토록 하였으며, - 동 자금을 97.12.20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97.12.23 (주)고합종합건설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주당 순자산가치) 4956원보다 약 80%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하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였고 -99.1월 (주)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라 동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되어 114억원의 손실발생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관리소홀로 거액의 담보권 상실 - 한빛은행은 (주)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시가추정액 357억원, 공시지가기준 201억원)을 취득하고,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주)고합종합건설 부도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법원앞 정리 담보권 신고 누락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됨 ⇒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후 손해배상청구토록 조치할 예정 ◇ 조사가 진행중인 위법·위규 사례 ▲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불법 발행, 부당한 이익배당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현지에서 회수한 수출대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고 영국 런던의 자금관리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로 입금시켜 유용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각하여 계열사 지원 ▲출자총액제한 및 자기주식 취득제한, 상호출자금지 등 관련법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우회앞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사우회 명의로 위장하여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불법 취득 ▲허위 수출계약서 및 수출물품 선적없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사용후 미상환 ▲자사제품을 계열사에 저가 판매하거나, 계열사 제품 및 그룹 회장소유 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 ◇ 조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채무기업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할 계획임 - 기능 : 관련자별 책임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확정하고 관련자 소명사항을 중점 심의 - 위원회 구성 : 민간인 3명을 포함 5명(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선임) -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중 중진인사와 공사 담당임원, 공사재직 변호사
2001.07.20 I 김상욱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4일)
  • [edaily] 새벽에 장을 끝낸 미국 나스닥시장이 폭락 하루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최근 낙폭 과대에 따라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데다 2월중 소매매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게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날 폭락의 주범이었던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타며 반등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14일 한국증시도 기술적 반등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로서는 통제 불가능하지만 미국 증시가 한국증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미국 "블랙먼데이"의 영향으로 올들어 가장 많은 151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의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나스닥시장의 향방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 경기 경착륙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2월중 소매매출이 다소 상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0.2% 하락함으로써 연준리는 20일 FOMC(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 소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까지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나스닥지수의 추세전환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날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면 현금비중을 늘리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직은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나설 때이며 나스닥시장이 2000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매수에 나서도 늦지않다는 지적이다. 전강후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2000선 하룻만에 회복 = 나스닥시장이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의 반등으로 2000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 전날 사상 다섯번째의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증권거래소도 반등에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으나 결국 장막판 상승폭을 늘리며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1.45포인트(4.75%) 오른 2014.83, 다우지수는 82.55포인트(0.81%) 상승한 1만290.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체로 반등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됐었고 패닉에 의한 투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반등시점이라는 경험적 예측이 결국 맞아 떨어졌다. 특히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중 소매매출이 예상과 달리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일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리인하 모멘텀 기대 분위기 다시 고조 = 미국의 2월중 소비지출이 다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리(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 상무부는 전날 2월중 소비지출이 전달의 신장세에서 다시 가구 가솔린 식당 식음료등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경기감이 나빠지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FRB가 적극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주 반등 = 전날 침몰했던 기술주들이 대부분 강한 반등을 실현했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시스코 급등의 영향으로 3.2%, 컴퓨터지수는 7.5%, 필라델피아 반도체 6.3%, 인터넷지수 3.9%씩 오름세를 탔다. 기술주가 이날 미국시장 반등의 주역인 셈이다. ◇고객예탁금 8조원 붕괴되나 = 고객예탁금이 지난 12일 현재 8조1127억원을 기록, 전날보다 19억원 감소했다. 고객예탁금 규모는 지난 3일동안 545억원을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객예탁금 8조원선 붕괴가 눈 앞에 다가온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반도체 값 회복 조짐 = D램 반도체 가격이 최근 동남아 및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가격폭락을 주도해온 홍콩 현물시장에서 64메가 싱크로너스 D램 거래가격이 종전 1.5달러선에서 2.05~2.2달러로, 128메가는 3.5달러에서 4.05~4.1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업체들의 공급 물량 조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기사 = - 북, 장관급 회담 돌연연기..이유 안 밝히고 불참 일방 전화통지 - 현대건설·전자 경영진 교체, 이달말 주총서 - 현대문제 6월말까지 매듭..법정관리 가능성은 배제, 건설은 출자전환 가닥 잡은 듯 - 현대산업, 현대 브랜드 안쓴다..하이파크 사용 - 초고속 인터넷 IP공유 허용..정통부 방침 - 일본 은행 차입금, 만기연장 순항..일본 위기설 불구, 차환율 67% - 은행, 분식기업 강력 제재..여신중단, 채권회수 방침 - LG유통, 프랑스 업체에 팔린다..지분 50%, 5억달러에 매각협상 진행중 - 그린벨트 건물 4층까지 허용..내년부터, 취락지 대상 - 외환·기업 합병설 사실무근..외환은행 주총 - 금호종금·금호캐피탈 내달 합병 - 김대통령, 임대차법 개정해야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승계..별도 자회사 설립 결정 - 7개 카드사 80억 과징금..공정위, 점유율 상위 3개사에 수수료 인하 명령 - 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무효..대법원 첫 판결 - GM 관계자 이번주 방한, 대우차 협상 진전 기대 - 지역의보 파산직면, 이달말 재정바닥..정부 내일 대책발표 - 인천공항 전면개항 늦춰야..국회 건교위, 수하물 처리 등 혼란예상
2001.03.14 I 김기성 기자
  • (가판분석)3월1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주요기사 - 세계 주가 연일 폭락(매경 1면톱) -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미 나스닥 2000선 붕괴여파(대한매일 1면 등) - 거래소 지수 520대로, 코스닥 70선 무너져..아·유럽 주가도 폭락(중앙 1면) - 주가 또 17포인트 급락, 527..코스닥 70선 붕괴(서울경제 1면 등) - 미·일 폭풍, 지구촌 초긴장..흔들리는 세계경제(서울경제 1면톱, 기획시리즈) - 북, 장관급 회담 돌연연기..이유 안 밝히고 불참 일방 전화통지(조선 1면톱) - 북, 장관급 회담 연기..김정일 답방협의 등 차질(중앙 1면 톱) - 대미 반발인가, 내부사정 탓인가..장관급 회담 연기이유(대한매일 3면) - 평양방송, "사대·외세 배격해야"..회담연기 통보직전 보도(한국 1면) - "남한은 미국 식민지"..북한, 비난방송 시작(조선 1면) - 현대건설·전자 경영진 교체, 이달말 주총서(매경 1면) - 현대문제 6월말까지 매듭..법정관리 가능성은 배제, 건설은 출자전환 가닥 잡은 듯(서울경제 4면) - 현대 추가지원 문제없나..원칙없는 퍼주기, 경제 발목잡을 수도(동아 5면) - 현대산업, 현대 브랜드 안쓴다..하이파크 사용(동아 경제면) -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금, 조선 18억 한국 17억 중앙 16억..일반기업 비해 추징금 적어(한겨레 1면톱) - 초고속 인터넷 IP공유 허용..정통부 방침(경향 경제면) - 일본 은행 차입금, 만기연장 순항..일본 위기설 불구, 차환율 67%(조선 경제면) - 시티은행 출신, 금융계 두각(매경 금융면) - 은행, 분식기업 강력 제재..여신중단, 채권회수 방침(한국 경제면) - LG유통, 프랑스 업체에 팔린다..지분 50%, 5억달러에 매각협상 진행중(한경 1면) - 그린벨트 건물 4층까지 허용..내년부터, 취락지 대상(한경 1면) - 외환·기업 합병설 사실무근..외환은행 주총(한경 금융면) - 금호종금·금호캐피탈 내달 합병(한경 금융면) ◇ 공통기사 - 김대통령, 임대차법 개정해야(한겨레 1면 등) - 아파트 공급 늘려라..김대통령, 월세보호대책 마련 지시(매경 1면)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승계..별도 자회사 설립 결정(서울경제 1면 등) - 대한통운, 리비아 공사 맡겠다..자금지원 등 조건부로(중앙 경제면 등) - 7개 카드사 80억 과징금..공정위, 점유율 상위 3개사에 수수료 인하 명령(한국 2면 등) - 카드사 연 7%자금빌려 28~29% 돈장사..서민상대 잇속 채웠다(대한매일 경제면 톱) - 카드사 수수료 폭리 철퇴(서울경제 4면) - 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무효..대법원 첫 판결(동아 2면 등) - GM 관계자 이번주 방한, 대우차 협상 진전 기대(서울경제 1면 등) - 지역의보 파산직면, 이달말 재정바닥..정부 내일 대책발표(경향 2면 등) - 인천공항 전면개항 늦춰야..국회 건교위, 수하물 처리 등 혼란예상(동아 1면 등)
2001.03.13 I 조용만 기자
  • (전문)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 28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전문입니다.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1. 설립후 경과년수 (일반) - 청구일 현재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 영업의 지속 여부 법인등기 시점부터 기산 2. 자본금 (일반) - 청구일 현재 5억원이상 여부 3. 주식의 분산 - 공모주식수가 공모후 주식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인가 ㅇ 벤처금융 10%이상 지분 보유 유무 ㅇ 보유하고 있다면 벤처금융 지분을 포함하여 30%이상인가 → 벤처금융 보유기간이 1년이상을 경과하였는가 또한 보유지분의 성격이 출자인가, 구주양수인가 → 지방벤처의 경우 1년이하도 인정하지만, 모집의 경우 1년경과 - 공모주식수가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500억원∼1,000억원 미만 : 100만주 이상 ㅇ 1,000억원∼2,500억원 미만 : 200만주 이상 ㅇ 2,5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 기분산일 경우 ㅇ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30%이상 또는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소액주주에서 사주조합분을 제외하였는가 ㅇ 공모시점이 청구일전 6개월이내일 경우 → 청구일전 6월간의 공모분은 소액주주수 및 지분산정에서 제외 ㅇ 폐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가 (3시장 기업 포함) 4. 자본상태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 금액 반영) 상태 여부 ㅇ 공모예정금액은 제외 5. 경영성과 (일반)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유무 6. 부채비율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 공모예정금액 및 유상증자금액,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이 100%이하 이거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여부 (청구당시의 업종부채비율 적용) ㅇ 당해사업연도중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일정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이루어져도 이를 포함 → 등록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비율 재계산 -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하여야만 부채비율을 충족할 경우 ㅇ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저 공모금액은 ㅇ 예비심사이후 시장상황의 불투명으로 동 비율의 충족을 위해 주식의 추가분산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7.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자본전입총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 여부 ㅇ 200% 미달로 무상분 전액 감자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ㅇ 무상증자가 수차례 행하여졌으면 각각의 증자시점마다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나. 유상증자 등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유상증자(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 포함)금액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인가 - 청구일전 1년이내에 CB, BW 등의 발행 유무 ㅇ 발행되었다면 공모여부를 확인하고 50인이상에게 청약의 권유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 해외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공모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유상증자금액에 포함 -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과거 증자비율 계산시 반영 여부 ㅇ "99. 8. 7일 이전에 발행되어 청구일 현재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제외분이 한도계산("97년말 자본금을 기준)에 반영되었는가 8.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여부 ㅇ 감사보고서가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인가 ㅇ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일치하는가 ㅇ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사실은 없는가 9. 명의개서 대행위탁, 통일규격유가증권 - 사후이행사항 여부 10. 합병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이내에 영업양수도 및 합병등의 사실이 있는가 ㅇ 합병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었는가 → 영업양수도 기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날임 → 합병계약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의 양수도가 진행되었는가 ㅇ 거래법(영 제84조의8)상의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가 ㅇ 감사보고서의 영업권 계상금액 변동등이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가 11. 소송 및 부도발생 - 중대한 소송이 없고, 부도발생후 청구일 현재 6월의 경과 여부 ㅇ 분쟁은 기소되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경쟁사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ㅇ 계류중인 소송이 향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12. 주식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제한 조항의 삽입 여부 ㅇ 관련법령등에 의한 제한은 없는가 ㅇ 외자도입관련 투자계약서상 주식양도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 청구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변동제한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청구일전 6월기간동안 변동 여부 ㅇ 지분변동제한자 직책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제한자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청구일전 6월이내에 제3자배정을 통하여 사주조합에 배정한 경우 사주종업원의 자격유무 ㅇ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임시직근로자, 관계회사임원(비등기이사 제외), 임원 등이 포함되었는가 - 모집·매출신고서 제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닌가 - 청구일 6월전(기준시점)을 전후로 하여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실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14.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200·500·1000·2500·5000원 충족 여부 15.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 법인의 경우 상근감사 충족 여부 - 감사가 "계열사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등 해당 여부 ㅇ 거래법 제191조의12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 벤처기업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의 면제 여부 ㅇ 일반기업요건도 충족하는가 - 예비심사우선 대상기업(지방벤처)의 여부 ㅇ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 중소/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대조 여부 - 예비심사시점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신규등록신청전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의 신규등록요건을 충족 여부 ㅇ 아니면 벤처기업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가 ☆ 기술평가신청, 자문위원활용, 공개청문회개최, 이의신청 여부 □ 벤처금융·등록주선인 임직원 및 감사인의 주식보유 - 벤처금융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00. 9. 1 이후)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 관련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 회계감사인이 청구회사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ㅇ "00. 9. 1이전 투자한 주식등의 경우 처분 각서 징구 □ 중견기업(자기자본 100억이상, 자산 500억이상)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경영성과을 면제 -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을 적용 □ 건설업의 경우 - 설립후 5년이상 경과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억원이상 - 건설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이상 (대한건설협회 공시 확인) □ 공시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은 사실의 유무 - 재정상태, 경영실적, 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 여부 - 기타 전자공시, 코스닥공시 등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 및 설비보유 여부 □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 소비자·환경관련 피해보상 등의 발생으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권 침해 등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은 없는가 -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 ㅇ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ㅇ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정관 근거) ㅇ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ㅇ 기타 영위하는 업무등에 관련한 법령위반 여부등 □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청구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ㅇ 감사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6월기간내에 퇴사하여도 차기감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대상 - 유상 100%초과시 초과당시의 주주배정비율대로 적정하게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 해외CB 사모의 경우 유상 100%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예수를 하였는가 - 벤처금융의 보유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3·6개월 보호예수조치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투자기간은 청구일을 기점으로 기산)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일 경우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2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보호예수조치를 하였는가 - 청구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등록주선인은 등록일로부터 6월간 보호예수대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비통일규격 보호예수의 경우 신규등록전에 주권체환을 확인하였는가 - 최대주주비율 변동제한에서 6월기간내에 특수관계인에 새로이 편입되었을 경우 보호예수대상자임을 확인하였는가 □ 등록주선인의 자격 - 청구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ㅇ 3%이상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확인 여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에 1%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가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여부 □ 기타 심사내용 요약 및 문제점 - 심사자별로 중점심사항목 및 심사결과의견을 요약 기재
2001.02.28 I 김기성 기자
  • CEO 연찬회-이근영 금감위원장 개회사(전문)
  • 전환기 금융의 경영전략-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금융계의 최고경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금융의 장래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한국금융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므로 예의를 갖추어 한분 한분 거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토론의 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인사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IMF 위기가 발발한지 3년이 지났는데 마치 10년도 더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대가 바뀐 것 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금융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전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금융회사를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개발연대로부터 누적된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금융개혁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차례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재차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음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금융개혁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환경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의식이나 관행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루마기를 입고 테니스를 치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기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전환기에 맞는 경영전략을 일관성있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대개 비교정태분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가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각종 경제변수가 바뀌게 되고,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정태분석이란 원래의 균형상태와 새로운 균형상태를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의 다이나믹한 과정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문자 그대로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20세기 중반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개발연대식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에도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체질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기 마련이고, 더러는 상식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과거를 보면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금감원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업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약 1,400개 대상기업 가운데 500개 이상의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미한 위반사항도 많지만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의 와중에 있다보니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 순응하자니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지향하자니 현실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환기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3년에 걸쳐 온갖 노력을 다해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도 높였는데, 미래의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까 기업의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을 한없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거래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다 보니 여신을 공여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여신을 중단하면 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우량한 다른 기업고객이 연쇄부도를 맞게 되는 부메랑 현상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은행만 몸을 사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여신을 축소일변도로 운용하면 실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계여신까지 부실화되어 대손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뇌이고, 한국금융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따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경영평가를 할 때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측정하는데, 이 셋 중에서 수익성에 역점을 두는 전략이 순리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성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기업도 그랬고 금융회사도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에서 개발해서 상업성이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면허제한, 무역장벽 등으로 독과점적인 특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였으므로, 남보다 앞서 규모를 키우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위험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규제되고 있을 때에는 마진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외형이 커지면 이익은 비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자금이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용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 즉 예금유치가 관건이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지점을 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는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태는 그대로 남아 마진이 격감하였는데도 수신경쟁에만 몰두하여,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신을 확대한 결과 부실로 귀착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위험부담을 늘렸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이었으며,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팽창전략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금융회사까지 퇴출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일제히 경영목표를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급속히 선회시켰습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과민반응이 초래된 것입니다. 안전일변도의 여신정책이 부실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신용경색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정성 일변도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최근에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절대 안전할 뿐 아니라 BIS비율에도 유리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국채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수익율이 삽시간에 떨어져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성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수신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지금도 역마진 상태에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외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이제는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행 등 간접금융회사들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신금리를 인하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은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동하여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부담도 현저히 완화되는 포지티브한 부메랑 효과, 즉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구조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누적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창출 능력이 빈약하여 또다시 부실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차대조표의 클린화만으로는 구조조정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손익계산서를 풍요롭게 하는 작업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10년 이상의 장기호황을 구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은 총여신의 1%이상을 매년 대손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장기호황은 창조적 파괴로 인해 가능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부실여신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이 세계최고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펼친 결과 예대마진이 4%포인트 이상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보다 비이자수입 즉 수수료 수입이 더 커서, 대손충당금을 보전하고도 이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구조조정에 착수한지 20년이 가까웠으나 아직 현재진행 중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물부문의 산업구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이 쉬임없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합니까.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도 미국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지지해야 하는 한국 금융산업의 수익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금융산업은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금리나 수수료 체계의 정비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외부적 방안이라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은 그 내부적 방안입니다. 성과주의 경영문화란 직원 모두가 자기개발에 적극 힘쓰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회사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의미합니다. 계약연봉제나 사업본부제가 그 대표적인 방안들인데 성과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소기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급인사를 연공서열순으로 한다든지, 명예퇴직 대상자를 나이순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성과중심의 경영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후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21세기적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증대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인별 또는 부문별로 수익성 기여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계량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면 정실인사가 득세하게 되고 조직의 효율성과 응집력이 떨어져 조그만 외부적 충격에도 쉽게 무너짐을 경험으로 자주 보았습니다. 계약연봉제나 독립채산적인 영업본부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여 그 결실을 기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입니다. 훌륭하고 성실한 인재가 의욕을 잃어버린 상사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진취적으로 일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의 구축에 조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흑백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경영 특히 여신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의 열세에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이 미국의 은행보다 위험을 더욱 적게 감수하겠다면,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어 나라경제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의 2000년 상반기 이익이 16.3조원에 달해 99년의 연간 이익 14.6조원을 반년만에 상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200% 이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평균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향후의 생존가능성이 가변적인 기업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은 모두 포기하고 경쟁력이 확실한 기업만 살리겠다면,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해집니다. 흔히 금융은 위험을 다루는 비즈니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익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대폭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21세기에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책임하에 정상화를 지원토록 한다든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바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기업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폐차시키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고장난 부품은 교체하고, 헐거워진 나사는 조여서 다시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안되면 쓸만한 부품을 분리해서 다른 차를 고치는 데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될 뿐 아니라 폐차장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당해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debt equity swap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인력이 과다하다면 정리해고를 단행해서라도, 나라경제의 장래를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금융은 점잖은 신사의 직업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정물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설거지를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뒤로 빠져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무임승차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면 구조조정이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마를 타겠다면 가마가 움직이지도 않지만, 가마를 메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볍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여신관행의 선진화, 선진적인 경영지배구조의 확립, 리스크 관리체계의 발전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혁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경영마인드 자체를 새롭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겸업화·대형화·국제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면서까지 M&A 및 전략적 제휴 등을 벌써부터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최근들어 국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형화·겸업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경쟁력이 있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는데 최고경영자 여러분들게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최선이 안된다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차선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십사는 당부를 오늘 모이신 최고경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에서 금융회사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흡수할 뿐 아니라, 강자와 강자가 결합하는 M&A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과 회사를 위하고 크게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계경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계경제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제투자자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한국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시킨다면 전환기의 시련 또한 의외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02.21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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