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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화성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에 위치한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부영사옥 전경 (사진=부영그룹)기존 원의 승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 까지 서류접수, 내달 7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한다. 합격자는 2024년 6월부터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신청자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홈페이지 내 보육지원사업 내 공지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행사지원 등 보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이 운영 중에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마켓인]규제 여전하지만 STO 스타트업 생태계는 ‘꿈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STO 시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핫플’ 성수에 오피스 조각투자 공모 나서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는 핫플레이스 상권 성수동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를 선보였다.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은 서울 3대 업무 지구인 강남·여의도·광화문 권역에 이어 신흥 오피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오피스 ‘성수 코오롱타워’를 9호 부동산으로 출시, 지난 1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소유의 9호 부동산은 2010년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 코오롱타워 606호로 계약 면적 80.82평의 업무시설이다.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공모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전체 공모 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다.루센트블록이 운영하고 있는 소유는 부동산을 증권화해 소액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다. F&B, 숙박, 문화예술, 오피스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끔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STO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아이티아이즈, 토큰증권 등록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 선보여아이티아이즈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큰증권 발행 솔루션 ‘FASTO-CS(패스토)’를 공개했다. 패스토 솔루션은 ‘STO 발행 플랫폼’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동빈 아이티아이즈 사업부문 대표는 패스토에 대해 “증권사 및 금융사 토큰 증권 발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패스토 솔루션은 △STO 관리자 기능 △대사와 정산 보고서 지원 △상품 팩토리 △발행과 배정 청약 관리 △공통 조회 △기간계 연계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등록 기능을 갖췄다. 회사 측은 기초자산 등록 뿐만 아니라 공모, 청약, 발행까지 기존 증권시스템과 효율적 연계를 보장하는 ‘내외부 연동 서비스 환경’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아이즈는 지난 2012년 출범한 클라우드와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금융산업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에 전문 솔루션을 납품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에 갤러리K 미술품 공급하기로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이안프론티어는 갤러리K와 ‘STO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STO 및 증권형 조각투자 미술품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갤러리K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이안프론티어의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FINART)’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안프론티어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나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딩 형태로 TV 프로그램, 미술품 등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안프론티어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와 사모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술품, 주얼리 등의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